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 안건 제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에 대하여, 2.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안건을 제출합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 직권해제 대상구역 연번 구 역 명 적용조항 내 용 비 고 1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제4조의3 제3항제4호 추진위원회 승인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없으며,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요청 및 주민의견 조사결과 사업찬성자 50%미만` 2 정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제4조의3 제3항제4호 추진위원회 승인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없으며,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요청 및 주민의견 조사결과 사업찬성자 50%미만 3 장위15 재정비촉진구역 제4조의3 제3항제4호 추진위원회 승인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없으며,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요청 및 주민의견 조사결과 사업찬성자 50%미만 나.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붙임 1) 의견청취 안건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훈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2/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pjh66@seoul.go.kr / 부분공개(5)
14598116
20210925223902
본청
재생협력과-2059
D00000327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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