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00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상미 정정희 김귀남 02/08 나백주 협 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찾아가서 도와주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계획 2018. 2. 7.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소비자단체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찾아가서 도와주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계획 감시원이 방문 위생 서비스를 실시하여 영업주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1 추진방향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1조(명예감시원) 추진방향 ? 단속 및 규제에서 벗어나 지도 중심의 서비스 행정 실현 ? 위생 및 원산지표시 통합지도로 영업주 불편 최소화 ? 선지도 후점검으로 영업주 자율 시정기회 제공 및 위생 책임유도 2 추진계획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3월~11월(8회) ? 지도대상 : 면적 50~100㎡이하 일반음식점 ? 지 도 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2명(71개반, 2인1조) ? 지도방법 : 점검표에 따라 현장 방문지도 ? 지도내용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 3 세부계획 지도대상 ? 면적 50~100㎡이하 일반음식점 자치구에서 선정 ? 소주,호프집,카페 등 주류취급업소 제외하여 자치구에서 선정 지도방법 ? 위생관리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지도점검표에 의거 ? 1일 6개소 지도서비스 실시 ? 지도서비스 실시 후 감시원은 점검표 관할 자치구 제출 지도내용 ? 작업장 청결, 보존기준 준수여부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 조리장 배수구,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살균소독기 등 시설기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 ? 원산지 표시 사항, 튀김용 유지류 간이산가 측정 등 후속조치 ? 위반업소에 대해 자율시정기간(10일) 후 관할 자치구 공무원 확인 ? 미시정업소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지도절차 자치구 감시원 영업주 자치구 서울시 업소선정 ▶ 방문지도 ▶ 자율시정 (10일) ▶ 시정확인 ▶ 결과 제출 4 행정사항 3월 음식점 위생 지도서비스 실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 전 교육 실시 - 일 시 : 2018. 3. 6.(화) 09:30 ~10:3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대강당 소비자단체 및 자치구 협조사항 ? 단 체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천 ? 자치구 : 대상업소 명단 선정 및 규정 위반업소 후속 확인점검 활동비 지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식품진흥기금) - 소요예산 : 금28,400천원(금이천팔백사십만원) - 예산과목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사전예고문 1부. 2. 지도서비스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00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02-2133-4718) 관리번호 D000003278046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