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2월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국비) 지급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8년 2월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국비) 지급 1.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3688(‘17.1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2월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국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8년 2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나. 지급대상 : 8명 다. 지급금액 : 금 10,696,000원(금일천육십구만육천원) 라. 산출근거 : 번호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금 액 1 2 3 4 5 6 7 8 마.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보육가족및여성, 여성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보전금, 기타보존금(310-04) 사. 지 급 일 : 2018. 2. 14(수) / 매월 15일이나 설날 전 지급 주무관 김지현 여성단체협력팀장 송영희 여성정책담당관 02/08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7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23 /전송 / kjch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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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국비)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707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023) 관리번호 D000003278102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