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73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노명옥 02/08 이동수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장애인직업재활 현장의 퍼실리테이터 운영 추진계획 2018. 2. 장애인복지정책과 -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장애인직업재활 현장의 퍼실리테이터 운영 추진계획 소규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원활한 시설운영을지원하고, 사회복지현장 업무에 관심을 가진 미취업자들에게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경험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취업연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수조사 및 경영진단결과 보고서(2017년) ?? 사업내용 ? 대 상 : 서울시에 등록된 미취업 만18세 서울시민 ? 선발인원 : 5명 ? 추진기간 : 2018. 3. 2. ~ 12. 31. ? 업 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에서 사회복지 행정 및 회계업무 등 ? 소요예산 : 121백만원(전액 시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비, 인건비 110, 운영비 11) Ⅱ. 2018년 사업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종사자 부족으로 경영여건 및 근로(보호)장애인 직업훈련 실시가 어려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운영 지원 ? 참여자 현장 배치전 오리엔테이션, 현직 근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에게 직무분석 및 직장내 상황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 종사자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시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시설의 사회복지행정, 회계업무, 자원봉사·후원자 관리 등 자원연계사업 수행 ? 참여자의 향후 사회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용·홍보 유도 ?? 장애인직업재활 현장의 “퍼실리테이터” 채용·배치 및 관리 ? 채용인원 : 총 5명 ?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의 서울시민(모집공고 전일 주민등록상 서울거주)으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단 휴학생은 절대 참여 불가)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⑥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모집기간 : 2018. 1. 24(수)~2. 9(금)<뉴딜일자리통합공고에 따름> ? 채용방법 : 자체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른 채용 ? 근무기간 : 2018. 3. 2.~ 2018. 12. 31.(10개월) ? 급 여 액 : 만근시 월1,991천원 내외(세전) ※ 시급 9,220원/8시간 ? 배 치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퍼실리테이터 요원 채용 및 배치 분기별 사업비 예산배정 요청 분기별 예산 재배정 사업수행 실적 제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시 일자리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업재활시설 →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참여자 근로조건 및 임금, 관리,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 주5일 근무원칙 - 근 무 일 : 월요일~금요일 근무원칙 - 근무기간 : 10개월(3월~12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 실시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제출 · 임금은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 단위 등 월 2회 이상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지급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지급 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으로 지급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1회 유급주휴 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후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허락하고, 임금지급시 정산 · 업무상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 참여자 관리방안 마련 : 참여자 배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직무범위 및 특이사항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직무내용 작성 - 근무일지,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 실시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참여자 현장 근무지 배치시 사업 참여자의 희망 여부를 적극 고려 - 정기적 성과관리 및 현장점검 - 추진실적 제출(월별 제출), 현장방문으로 사업수행 추진현황 점검(수시) ? 사업참여자 지원 - 직무교육 실시 ▷ 교육목적 : 참여자 전문성 강화, 대시민 서비스 품질제고 ▷ 교육주관 : 사업담당공무원(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 교육시간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시행방법 : 사업추진기관(단체)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직업역량 배양 공통교육 실시 ▷ 교육목적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직업역량배양 체계적 지원 ▷ 교육주관 : 뉴딜일자리 매니저(사업담당 주무관 협조) ▷ 교육내용 : 직장인 기본소양, 직업역량 배양, 인문학적 성찰 ▷ 교육기간 : 3일 내외 ▷ 시행방법 · 기술교육원, 여성능력개발원 상설프로그램 구축 · 일자리정책과에서 수립한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 - 민간일자리 진입지원 ▷ 민간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원 ·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창업지원,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사업참여 유형에 따른 지원 · 사회서비스형, 경력형성 인턴형 ▷ 직업훈련 장려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구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참여 안내 ·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 안내하고, 본인부담 금이 있는 일반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최대 10만원 이내 사무관리비 지원 가능(단 근무시간 외에만 수강가능) ? 공공, 민간기관과의 상호연계 통한 지속적 민간일자리 개발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장애인고용공단, 기타 직업재활서비스, 직업 연계사업의 전문인력으로 취업 연계 ?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21백만원(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 활용) - 산출근거 예산과목 소요예산 (백만원) 산 출 내 역 계 121 인건비 110 월 임금 9,220원8시간21일10개월5명=77.448,000원 주차수당 9,220원8시간4.4일10개월5명=16,227,200원 월차수당 9,220원8시간1일10개월5명=3,688,000원 보험료 248,250원10개월5명=12,412,500원 기타 224,300원 사무관리비 11 교육훈련비 10,000,000원1식=10,000,000원 기타운영비 1,000,000원1식=1,000,000원 - 예산과목 · 인 건 비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사무관리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2018년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일자리정책담당관 (1 .24~2. 9) ? 참여 신청자 서류평가 및 면접, 선발 : 2. 12.(월)~2. 22.(목) ? 참여자 사전 오리엔테이션 교육 : 2. 23.(금)~2. 26.(월) ? 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 2. 26.(월)~2. 28.(수) ? 사업비 재배정 요청(매분기) : 일자리정책과 ? 참여자 근무현황 점검 : 상·하반기(필요시 수시) 붙 임 ’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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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473
D000003277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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