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155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주거지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임원선 안수기 임창수 전결 02/08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3번, 전현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03번 ○ 개포 지역현안 관련2 1. 개포동 내 2-2지구 내 R2-a지역의 R2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한 주민 요청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식적 입장과 답변 요청 2. R2-a선정 이유 및 기준, 변경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규정 등 내용일체 3.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시 기준(유선요청) 요청하신 개포택지개발지구 2-2지구(단독주택지) R2-a구역(6필지)에 대한 용적률 등 결정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R2구역과 R2-a구역은 현재 동일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2003년도에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시 R2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R2-a구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15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R2-a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결정 사유 : 공원 양쪽으로 연접 ○ 2016.8.25. 지구단위계획결정 시 R2-a구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등 관련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용도지역 용적률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용적률 체계가 달리 적용된 사항입니다. - 변경 결정사유 : 주변 단독주택지와 유사한 현황여건과 소규모 필지임이 고려됨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수립 기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0% 200% 제1종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150% 180% 개포택지 2-2지구 R2-a 결정내용 150% 180% ○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기 결정된 사항의 변경(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 임 1) 관련규정 1부. 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1부. 3) 2003년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시 고려 기준(매트릭스)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안수기 ☎ 2133-8398 주무관 임원선 작 성 일 :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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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3902
본청
도시관리과-1556
D00000327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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