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83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상미 정정희 김귀남 02/08 나백주 협 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20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계획 2018. 2. 8.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소비자 단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계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위?해촉 및 교육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정책에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임. 1 추진개요 운영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1조『명예감시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5-32호 ?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2 운영현황 위촉현황 년도 서울시 위촉 현황 자치구 (1개구 평균) 성별 위촉 현황 참여단체별 현황 계 남 여 소 계 소비자단체 대학교 기타·개인 2017 400명 72명 (18%) 328명 (82%) 26개소 12개소 229명 7개교 20명 7개소 151명 2,019명 (80명) 활동실적 년도 인원 지도점검 업소 위반업소 참여인원(년) 평균참여횟수 (1인) 2017 400명 17,660개소 163개소 5,554명 15.4회 2016 388명 39,333개소 422개소 9,994명 25.7회 기타 현황 년도 총계 감시원 교육 운영협의회 운영 활동보고회 2017 3회 / 1,052명 2회 / 456명 ­ 1회 / 170명 2016 6회 / 1,052명 3회 / 829명 2회 / 31명 1회 / 192명 2017년 총평 ? 전문가(자격증, 관련학과, 시민단체소속)로 감시원을 위촉, 활동역량 강화 필요 ? 소규모 인원 집중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활동보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운영의 내실화 3 `18년 운영계획 운영개요 ? 위촉인원 : 300명(예정) ? 위촉기간 : 2018. 4. 5. ~ 2020. 4. 4.(2년) ? 활동범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농·수산물 원산지명예감시원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 이행 여부 - 출입·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 식품등의 압류·폐기 - 그 밖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원산지표시 업무에 대한 지도·홍보 - 단속 공무원과의 합동조사·단속 - 출입·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운영방향 ? 감시원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 활동 부적격 요원 교체 및 실무교육(소양, 친절 등) 내실화 - 활동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준 적용 ? 감시원 역량 업그레이드 - 건강서울 먹거리 전략과 연계 추진하여 음식시민으로 역량강화 -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인간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향상 ? 식품안전 및 원산지표시 지도활동 참여 - 민·관합동점검, 불량식품 모니터링, 유통식품 수거지원 - 원산지표시 지도 홍보·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 등 4 세부계획 `18년 위촉식 및 신규(직무)교육 ? 일 시 : 2018. 3. 29.(목) 14시 ~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 대 상 : 신규 및 재위촉 대상자 (약200여명) ? 내 용 : 위촉장 수여, 신규(직무)교육, 소양교육 등 감시원 안전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18. 4월 ~ 2019. 4월(1년 소멸형) ? 보장내용 : 업무상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의료비 등 직무교육 구 분 일 시 대상자 교육내용 비 고 1차 ‘18. 3월 150여명 -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 위해식품 식별 요령 및 식중독 예방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 기 별 별도계획 수 립 2차 ‘18. 9월 150여명 협의회 운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협의회 - 일 시 : 2018. 10월 중 - 구 성 : 소비자단체(15), 개인대표 등 활동보고회 개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고회 개최 - 일 시 : 2018. 11월 중 - 구 성 : 활동실적 공유 및 축하공연 등 5 연간일정 사 업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수립 상해보험가입 운영협의회(2회) 감시원활동 직무교육 활동보고회(1회) 6 행정사항 감시원 위촉 및 교육계획 공고 ? 소비자식품위생 및 농수산물명예감시원 위촉 및 교육 공고(붙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활용 연간예산 : 금68,600천원(식품진흥기금) ? 실무연수비 : 금10,000천원 ? 실무교육 참석수당 : 금40,000천원 ? 협의회 운영 등 : 금10,600천원 ? 상해보험 가입 : 금8,000천원 ?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은 일반예산 별도 편성. 붙임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공고 1부.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계획 1부. 끝. 붙임 1 서울시특별시공고 제 2018 -○○○○호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 및 농·수산물명예감시원 모집 서울특별시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농·수산물명예감시원을 모집합니다. 2018. 2. 서 울 특 별 시 장 ━━━━━━━━━━━━━━━━━━━━━━━━━━━━━━━━━━━━━━━━━━━━━━━━ 1. 분야 및 위촉예정인원 분야 예정 활동내용 주·야 활동 30명 -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상태의 지도 -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자료 제공 - 출입검사, 식품 등의 수거 및 검사,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 식품 등의 회수현장 확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계몽 활동 -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각종 홍보 및 계몽 활동 - 음식점,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단속업무에 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단속 공무원과의 합동조사·단속 등 ※ 기존 감시원 재위촉 시 활동일수를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미활동 위촉 배제) 2. 신분 및 활동 조건 가. 위촉기간 : 2018년 4월 ∼ 2020년 4월 (2년간) 나. 근 무 일 : 위촉기관 요청 시 100일 범위 (`17년 평균 활동일수 약18일/1인) 다. 활 동 비 : 1일 금50,000원 (4시간 활동 기준) 라. 보험가입 : 업무상 상해보험 가입 3. 신청자격 가. 주 소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나. 신청자 본인 또는 그의 가족 중 식품위생관련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1. 공고일 기준 50세 이하인 자(1968. 2월 이후 출생자) 2.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위생사,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위항과 동등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접수요령 가. 접수기간 : 2018. 2. 12. ∼ 2018. 2. 23.(8일간)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메일접수 다. 접수장소 :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식품정책과 라. 제출서류 ①「감시원 신청서」및 「농·수산물명예감시원 신청서」각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최종학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문의사항 :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133-4718) 5. 심사방법 및 위촉대상자 발표 가. 심사는 서류심사에 의함 나. 위촉대상자 발표 : 2018. 3. 7.(수) - 위촉대상자는 사업부서(식품정책과)에서 개별 통보함. - 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바람. 붙임 2 서울시특별시공고 제 2018 -○○○○호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 및 농·수산물명예감시원 교육계획 2018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농·수산물명예감시원 교육계획을 공표합니다. 2018. 2. 서 울 특 별 시 장 ━━━━━━━━━━━━━━━━━━━━━━━━━━━━━━━━━━━━━━━━━━━━━━━━ 1. 신규교육 가. 일 시 : 2018년 3월 29일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다. 교육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 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 - 위해식품 식별 요령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 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등 2. 직무교육(2회) 가. 일 시 : 2018년 3월 / 9월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다. 교육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 식중독 예방 관리 - 위해식품 식별 요령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 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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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83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02-2133-4718) 관리번호 D000003277798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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