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재난안전법 의원발의 개정에 따른 국회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재난안전법 의원발의 개정에 따른 국회 요구자료 제출 1.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과-144(2018.2.5.)호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403(2018.2.6.)호 관련입니다. 2. 국회예산정책처에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코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니 2018.2.8.(목)까지 붙임1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없는 것으로 간주) □ 국회예산정책처 요청사항 (최근 3년 : 15~17년) 1. 최근 3년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붕괴·폭발 발생 현황 2. 최근 3년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붕괴·폭발로 인한 사상자 및 비용지원 현황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 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 관련법령 붙임2 참조 ※ 제출방벙 : 서울시(주무부서 수합 제출) / 자치구 및 출연기관 등(재난총괄부서 수합 제출) 붙임 : 1. 제출양식 1부. 2. 관련법령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최정열 안전기획팀장 이철희 안전총괄과장 02/07 정상훈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7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16 /전송 / tuyo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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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안전법 의원발의 개정에 따른 국회 요구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715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열 (02-2133-8016) 관리번호 D0000032776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