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답변 회신(생활보조수당 제도)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직소민원 답변 회신(생활보조수당 제도) 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조수당 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17년 10월부터 시행한 ‘생활보조수당’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신 65세 이상의 국가 유공자 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게 지급됩니다. 귀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신 바, 부적격결정 통보를 받으셨기에 수급권자는 아니십니다만, 해당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시면 그 결과에 따라 생활보조수당 지급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 도봉구 복지정책과 정주현, 02-2091-3006) 앞으로도 우리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현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2/07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44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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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답변 회신(생활보조수당 제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93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현 (02-2133-7344) 관리번호 D0000032776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