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답변 회신(참전명예수당 소급지급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직소민원 답변 회신(참전명예수당 소급지급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보훈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참전명예수당 소급지급(직소민원번호 3803)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등 보훈관련업무는 국가소관사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국가의 보훈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고자 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모두 지급대상자의 신청절차를 통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은 수혜금의 일종으로서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 수당, 상여금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서울시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에게 당연히 그 수당의 수급권리가 발생하고 서울시는 당연히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기어렵고, 이러한 연유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참전명예수당 소급지급요청은 법규를 집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요청에 따라 작성해드린‘17년 11월 당시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사실확인서”는 서울시가 참전명예수당을 소급지급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귀하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칠 경우에 필요한 서류의 일종으로서 단순히 안내하기 위함이었다는 점 또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10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제도 신설 시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당을 지급한 바는 있으나, 이는 수당 자체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동안 참전명예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하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소급지급하여 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현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2/07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44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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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답변 회신(참전명예수당 소급지급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91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현 (02-2133-7344) 관리번호 D00000327765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