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녕하세요 가로판매대 문의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세요 가로판매대 문의입니다. 항상 서울시정에 협조해주시 황보훈님께 감사드리며,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고, 운영허가는 조례시행일(2001.8.1.)을 기준으로 이미 허가된 기존운영자 이외에는 신규허가는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운영자 중 반납 및 허가취소된 시설물에 대하여 사회취약계층 자활지원 취지에서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에게 최장 6년까지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특례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문의주신 특례지원을 통한 가판대 운영관련 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장애인, 의상자 또는 노숙인에 해당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조회 결과 3억원 미만인 자로서, 공고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 등 체납금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2018년도 특례지원자의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 공고는 3월 중순경에,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접수일정 및 서류안내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후 특례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시어 접수기간 내에(4월 초 예상)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로 직접 방문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접수 일정 및 서류안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또는 전화로 개별확인 가능) 특례지원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장수련(2133-8133)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장수련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2/05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6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33 /전송 / jsur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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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로판매대 문의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607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련 (02)2133-8133) 관리번호 D00000327454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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