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멧돼지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직원간담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03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이명희 代김경희 02/01 하재호 협 조 2018년 멧돼지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직원간담회 결과보고 2018. 2.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2018년 멧돼지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직원간담회 결과보고 건강한 도심 속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2018년 멧돼지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간담회 개최개요 ○ 일 시 : 2018. 1. 31(수) 10:00~ 11:30 ○ 장 소 : 서울시 무교동청사 9층 회의실 ○ 참석현황 : 11명 ? 자연생태과 : 자연자원팀 4명 ? 자치구 : 6개구(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동구) 7명 ※ 종로구, 도봉구 : 미참석(회의결과 공유 예정/이메일) ○ 주요내용 ? 2018년 멧돼지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담당자 의견 논의 ? 도심출현 멧돼지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협의 ? 자치구별 멧돼지 관리 현황, 수범사례 및 개선점 등 논의 주요 논의사항 ○ 자치구 멧돼지 관리 현황 파악 ? 멧돼지 포획틀 사용, 멧돼지 기피제 사용 < 자치구별 멧돼지 포획틀 현황> - 보유수량 : 종로(4),성북(4),강북(5), 은평(8), 서대문(4), 노원(1),강동(1) - 관리방법 : 현장직원 현장 순찰 시 관리 ※ 은평 : 현장직원, 멧돼지기동포획단, 멧돼지연구자 관리, 강동 : 길동생태공원 직원 관리 ○ 효과적인 도심출현 멧돼지 대응 방안 협의 ? · · ① 자연생태과 : ② 자치구 : ?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농작물 및 인명피해에 관한 지원근거) · 근거 법률에 의한 자치구 조례 제정 사항 : 은평구, 노원구 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7조, 제18조 · 미 제정 자치구는 조레 제정 신속 실시 · ⇒ 향후 계획 ○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 독려 : 은평구, 노원구 조례 기 제정 ○ 2018년 멧돼지관리대책 수립 ? 피해예방시설(차단펜스) 포획틀 추가설치 수요조사 및 반영 ? ? 포획틀 구매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 도심 출현 멧돼지 발견시 신고 및 안전행동요령 작성 및 배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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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멧돼지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직원간담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03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2731375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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