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도우미 사업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97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미아 안경천 이은영 02/07 엄규숙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도우미 사업계획 2018. 1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목 차 ▶ 제 1장 적용 범위 1 제 2장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 돌봄 도우미 사업 개요 2 제 3장 사업 참여자 모집(신청접수) 8 제 4장 사업 참여자 선발 12 제 5장 근로계약(근로조건 및 임금) 18 제 6장 세무 및 4대 사회보험 신고 30 제 7장 사업 참여자 지원 35 제 8장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38 제 9장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 40 제10장 사업장 지도 감독 41 제11장 사업안내 및 홍보 46 제12장 행정 사항 46 붙임 서식 등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48 [붙임 2]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51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52 [붙임 4-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53 [붙임4-2]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54 [붙임 5]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우수참여자 추천서(예시) 55 [붙임 6] 근로계약서(표준안) 56 [붙임 7] 근무일지(표준안) 57 [붙임 8] 보안서약서(예시) 58 [붙임 9] 근무기록부(표준안) 59 [붙임10] 출장기록부(표준안) 60 [붙임11] 출장결과보고서(표준안) 61 [붙임12] 현금지급대장 62 [붙임13]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임금 현금수령 확인서 63 [붙임14] 경력(재직)증명서 서식 64 [붙임15]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분증 및 명함(예시) 65 [붙임1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66 [붙임1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신고서 67 [붙임1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71 [붙임1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서 76 [붙임2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78 [붙임21] (4대 사회보험) 보수총액신고서 80 [붙임22]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82 [붙임23] 실업급여 종류 및 요건(안내) 84 [붙임24] 2018 뉴딜일자리 사업 현장 점검표 85 제1장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2018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중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 추진부서가 법령과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근로기준, 개인정보보호, 보험, 세무 등 법령으로 규율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조?안내하기 위하여 본 지침에 포함한 사항은 그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따름 제2장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 개요 1.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우수한 아동돌봄 자원을 발굴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3. 대상사업 ○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 도우미 : 학습 도우미 4. 모집인원 : 352 명 ○ 2018년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수요 조사하여 배정 ○ 추가로 수요인원이 필요한 경우 市 가족담당관과 협의하여 아동돌봄 도우미 지원여부 결정(2018년도 뉴딜일자리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5. 사업비 : 3,569백만원 6.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4시간 주 5일 ○ 근무기간 : ’18. 4. 2. ~ ’18. 11. 30. ○ 임 금 : 일급제 (시간급 × 근무시간), 시급 9,220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근무 시간은 시설장 및 참여자의 의사 조율결과에 따라 적용 7. 참여자 지원 ○ 체계적 진로설계 및 직업훈련을 위한 시스템 마련 - 뉴딜일자리 매니저 도입, 상담, 교육, 진로설계, 취업코칭 등 실시 ○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경력형성 지원 - 일 경험, 전문성 숙련, 현장 노하우 습득 지원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8. 모집·선발 절차 : 사업별 모집·설발 ○ 모집공고·선발 : 2018년 2월 ~ 3월 중 서울시 가족담당관(협조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뉴딜매니저(가족담당관) - 서울시 아동돌봄도우미 사업계획 수립 - 교육, 훈련 등 주관 시행, 재취업 연계 - 예산지원 및 실적 총괄관리 - 사업평가 사업 관리카드 작성, 월별 추진상황 관리, 사업참여자 현황 관리 - 교육, 훈련 등 행정지원 - 재취업 상담지원 및 연계 - 사업평가 행정지원 자치구 사업부서 지역사회복지사(아동복지교사) -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 인력선발, 고용계약, 채용인원 관리 - 사업 지도점검 지원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행정인력관리 시스템 등재 관리(참여자 현황,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등 관리 - 사업참여자 근태관리 - 4대보험 업무처리 등 - 기타 자치구와 협의하여 지원 사업 협력 지역아동센터 - 인력 사용 및 관리 근무기록 관리 및 확인 〈사업추진체계〉 9. 2017년 대비 달라진 점 구분 2017년 2018년 뉴딜참여 신청서 학력기재 의무화 사업에 따라 선택 사용 <추가> - 신청서에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시 참여불가) 채용시 뉴딜참여경력 6개월 이하 (2개년 23개월 초과 할 수 없음) 뉴딜일자리 참여경력이 23개월 초과하지 않는 자 사업 참여배제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참여배제 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항목 삭제 (2017.5.29.자 개정본) 근무시작일 <추가> - 신규참여자에 대한 근로계약 시작일은 공휴일이 아닌 정상 근무하는 날로 지정 시급 8,200원 ※간식비 별도 지급안함 9,220원 ※간식비 별도 지급안함 연차 유급휴가 1개월 만근 후 사용 해당월을 개근하기 이전, 나머지 근로일의 개근을 조건으로 해당월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가능 (2017.5.29.자 개정본) 주휴수당 <추가> - 주중 근무일 개근시 일요일을 주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주휴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면접 선택 필수(점수배정 매뉴얼수정) - 아동돌봄도우미사업계획서 “3.선발기준” 참고 13페이지 건강검진(1개월이내) 사무관리비 250,000 (일괄배정) 사무관리비 (인원수에 따라 조정) 병가 <추가> ① 진단서가 없는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잔여연가일수가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한다. ②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병가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 병가사용에 따른 진단서 발급시 인정되는 기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장에서 정하도록 하여 규정 참여자 지원 -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시간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 으로 인정 (각각 월1회 이내) <수정> - 취업을 위한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월2회). 단, 기업 공채가 집중되는 2~4월, 9~11월에는 각각 월 3회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 단, 외출은 취업활동을 위한 필수시간으로 해야 하며, 참가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1) 면 접 : 면접준비시간(3h, 이동포함)+면접시간(2h) 예2) 서류제출 : 서류준비시간(3h, 이동포함)+접수시간(2h) - 기업공채가 집중되는 시기에 면접참여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 확대 자격증 취득 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연2회, 회당 1일이내) -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 사무관리비 지원 (연2회, 회당 5만원이내) <추가> - <지원대상 자격증 확인방법> 국가자격증포털(www.q-net.co . kr)내 ‘정기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 또는 ‘민간자격(민간자격종목별 상세정보)‘ 참고 - 자격증 응시비용 지원에따라 지원가능한 자격증 종류를 명확히 규정 신설 사업장 지도감독 현장점검단 운영방식, 현장점검표 등 배포, 사업부서에서 미흡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규정신설 아동돌봄도우미사업계획 [붙임24] 참고 <추가> - 시 주관 현장점검 및 자가진단표 배부 가. 대상사업 : 뉴딜일자리 사업 전체 사업장 나. 주요내용 : 현장점검단(뉴딜매니저)이 뉴딜일자리 현장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미흡사항을 발굴하고, 사업장이 개선조치 하도록 지원, 향후 사업평가 및 차년도 사업선정시 근거자료로 활용 ※ 1개 사업에 다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샘플링 조사 다. 점검항목 : 현장점검표를 기준으로 5대 항목에 대해 점검 [붙임24] 라. 사업장 역할 ① 사업담당자는 ‘붙임 24’ 의 현장점검표’를 참고하여 수시로 사업장에 대한 자가진단을 진행하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 이행 ② 현장점검단 방문일정 사전 조율 및 현장점검시, 적극 협조 ③ 자가진단 또는 현장점검단에 의한 점검결과, 발굴된 미흡한 점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 이행 10. 추진일정 1. 아동돌봄도우미 계획 수립·통보 ? 2. 자치구별 계획수립, 모집공고·접수 ? 3. 접수자 명단 제출 가족담당관 (시→자치구) 자치구 ※ 10일 이상 공고 (토,일 공휴일 포함), 평일 5일 이상 접수 자치구 (자치구→시) ※ 접수자 재산정보 등 조회(7일 소요) 18. 2. 7. 18. 2. 7. ~ 2.28. 18. 3. 2. ~ 3. 6. ? 4. 재산조회결과 통보,서류전형 ? 5. 면접심사 ? 6.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자치구 ※ 최종합격자의 사업중간 이탈 고려, 최소 2배수 합격 자치구 ※ 면접 필수사항(면접 점 수 20점 미만 탈락) 자치구 ※ 채용자 중간 이탈 등을 고려해 추가 합격자 발표 (3월 말까지 채용 및 근로계약 완료) 18. 3. 14. ~ 3.16. 18. 3.19. ~ 3.23. 18. 3.26. ~ 3.28. ※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단, 공고 후 접수자 명단 제출기한(’18. 3. 6.) 및 사업시작일(’18. 4. 2.)은 필히 지킬 것 1) 서울시 뉴딜일자리 계획 수립 및 통보 2)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수요 조사 및 자치구별 운영계획 수립 3) 자치구별 사업 참여자 채용 공고 : 10일 이상(토,일 공휴일 포함) - 접수기간 : 평일 5일 이상 4) 자치구별 접수자 명단 제출 - 자치구 → 市 가족담당관 제출 - 정보의 일괄 조회를 위해 아래 기한까지 제출 ※ 제출 기한 : 1차기한: ‘18. 3. 2.까지 2차기한: ‘18. 3. 6.까지 5) 자치구별 접수자 명단, 재산정보 등 조회 결과 통보 - 市 가족담당관 → 자치구 통보 ※ 1차 통보 : ‘18. 3. 14.까지, 2차 통보 : ‘18. 3. 16.까지 6) 서류전형 심사 - 중도 포기자, 참여 중 취업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결원 충원과 관련하여 자치구별로 최종 채용인원의 2~3배수를 서류전형으로 합격 시킨 후 면접 시행할 것을 권고 7) 면접심사 8)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과발표 - 최종합격 인원에 대해서 관내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 경력 조회 요청 ※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후, 예비합격 순위자 채용시 동일하게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 조회 필히 시행 - 최종합격자 교육 일정은 별도 공문으로 통보 예정 제3장 사업 참여자 모집(신청접수) 1.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해당 자치구 거주자로 제한하지 말 것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 모 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자 우선선발) 나. 사업 참여배제 ①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채용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사업안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기간보다 잔여 참여기간이 더 많이 남았을 때 지원 가능 (예컨대 기존에 뉴딜일자리 사업에 15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잔여 참여기간이 8개월이므로 사업기간이 9개월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 휴학생은 절대 참여 불가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청년 고용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사업의 일환임.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 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 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가. 모집공고 (각 자치구) ○ 공고사항 : 대상사업, 사업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근무 장소), 소관부서 및 전화번호 게재 ○ 공고기간 : 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단, 결원 및 모집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휴일 을 포함하여 5일이상<추가> ○ 공고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전산망(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에 게재 ☞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나. 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은 토, 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접수기간은 평일 5일 이상으로 함 단, 결원 및 모집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휴일을 포함하여 5일이상<추가> ○ 중간이탈 최소화 및 적성과 능력에 맞는 선택 지원을 위해 접수 전 또는 접수기간 초기에 사업설명회 개최 가능 다. 신청 구비서류 : ①~④,⑥필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2]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필요<필수> ☞ [붙임 4-1]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10호) ☞ [붙임 4-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3. 신청서 접수장소 가. 접수장소 : 각 자치구 해당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 - 접수처는 시민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 - 방문, 우편, 온라인 등 각 자치구 자율판단에 따르되 접수 내역 3년간 보존 나.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창구에 비치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사항은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4. 신청자격 조회?확인 가. 취업 여부 확인 : 고용보험 가입여부확인(일자리정책담당관) 나. 인적사항, 부양가족, 세대주 등 : 주민등록동본(자치구 해당부서) 다. 재 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 표준액 (市 가족담당관 제출) ① 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자치구에서 조회서식에 맞추어 市 가족담당관으로 제출, 가족담당관에서 25개 자치구 신청내역을 수합하여 일자리정책과에 재산조회를 의뢰 ② 일자리정책과는 일모아시스템에서 일괄 조회 후 결과를 가족담당관에게 통보, 가족담당관은 25개 자치구로 통보 라.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조회 (市 가족담당관 제출) 마. 장애인 여부 : 장애인복지카드 확인(자치구 해당부서) 바. 여성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확인(자치구 해당부서) 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 신청인 제출(자치구 해당부서) 아. 범죄경력조회 : 관할경찰서(자치구 해당부서) ※ 참고범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신청자격 조회?확인 방법 요약> 구 분 확인내용 확인방법 처리기관 취업여부확인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추진부서 → 일자리 정책 담당관 → 일모아시스템 조회 → 추진부서 통보 재산확인 신청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 모 재산합계액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추진부서 → 일자리 정책 담당관 → 일모아시스템 조회 → 추진부서 통보 가점부여 대상확인 -여성세대주 -장애인 여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결혼이주여성: 기타증빙 추진부서 확인 기타 가점 대상여부 (추진부서에서 판단하여 결정) 본인 제출서류 추진부서 확인 제4장 사업 참여자 선발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 목적 : 뉴딜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참여자 선발?관리 나. 구성 : 3명 이상(위원장1, 위원2인 이상) ① 자치구 사업추진부서단위로 구성?운영 ② 위원장은 추진부서장 또는 호선에 의해 선정 ③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외부위원 수당 등은 市에서 자치구 사업부서로 일괄 재배정 2. 참여자 선발 가. 신청자격 및 참여자 배제사유 유무 조회?확인 나. 선발절차 ① 신청서류, 신청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 제외 -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된 경우 적격처리 (서울시민이 아닌 자, 과거 뉴딜사업 참여자 등 바로 부적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접수 시 현장에서 부적격 안내) ② 신청자격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기준 설정 ③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집공고 시 명시 ④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토,일 공휴일 포함 5일 이상 공고 및 평일 3일 이상 접수 기간 제시) ⑤ 자치구별로 사업의 특성에 맞게 예비 참여자 (예비합격자)를 선발하고,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 - 참여자 확정시 예비 참여자에게 대기 순번을 부여하고, 결원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채용예정임을 통보 ⑥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3. 선발기준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0원~1억원 이하 : 30점 ·1억원~2억원이하 : 20점 ·2억원~3억원 이하: 10점 ·3억원 초과 : 0점 30 (30, 20, 10, 0)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족담당관 에서 통보) ② 부양가족 2명 이상, 1명, 없음 (65세 이상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10 (10, 5, 0)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사본 확인 ③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④ 면접 ?전문성(20점) ?과제해결능력(10점) ?의사표현능력(10점) ?인성(10점) 50점 (50~0) ※ ①~③는 서류심사 점수 , ④는 면접 점수 ※ 선발심사는 총점식 심사 또는 단계별 심사로 진행 총점식 : 서류점수(50점) 및 면접점수(5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단계별 :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후 면접심사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부서별 판단에 의해 면접심사 없이 채용 가능하나, 선발심사위원회(3인 이상 : 외부위원 1인 이상 포함)는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이 경우 반드시 서류점수 외 정성평가 지표가 존재하여함 (자기소개서 또는 경력평가 등) 나. 선발기준 적용 ① 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 표준액 확인 - 신청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모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300백만원 이하자 가점 적용(10점 ~ 30점) - 300백만원을 초과하는 신청자는 0점 적용 ②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 및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인정. 단,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청인의 세대주가 미취업 자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신청인을 세대주로 인정함 - 부양가족의 범위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만 18세 미 만자와 65세 초과자에 한함.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 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인정 - 부양가족수에 따라 0점~10점 배점 ③ 가점부여 대상 :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 성세대주 - 가점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10점 배점 - 취업 취약 계층 가중치 부여시 중복가점 불가 ④ 면접 : 전문성, 과제해결능력, 의사표현능력, 인성 - 4가지 지표를 각 20~10점씩 배분하여 50점 부여 - 선발심사는 총점식 또는 단계별 심사로 진행 ※ 총점식 : 서류점수(50점) 및 면접점수(5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 도 선발하지 아니함 단계별 :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후 면접심 사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부서별 판단에 의해 면접심사 없이 채용 가능하나, 선발심사위원 회(3인 이상 : 외부위원 1인 이상 포함)는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이 경우 반드시 서류점수 외 정성평가 지표가 존재하여함(자기 소개서 또는 경력평가 등) 4. 사업 참여자 확정 통보 ① 사업 참여자 확정통보(발표)는 사업개시일 7일전에 통보. ※ 일정상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일자 조정 가능 ② 중도포기자 최소화를 위해 확정 통보시까지 참여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고 통보(게시판 공고 등) 5. 참여자 관리 ① 선발의 효력은 결격사유, 포기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유지됨 (단, 가용예산이 부족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근무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30일 이전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② 참여자 확정시「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도포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5일 이내에 변경등록 ③ 참여자는 경력, 자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④ 사업 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 시 사업 참여 유보 -사업 참여자 본인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가 곤란할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 참여 일시중지를 신청한 때에는 사업 잔여기간 범위 안에서 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만큼 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음. - 사업의 재참여 요청 시 사업의 잔여기간의 범위 안에서 참여 가능 6. 사업개시 후 참여자 관리 가. 사업개시 후 부적격자 확인?조치 ① 사업개시 후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부적격자 (취업자, 뉴딜사업참여 등)여부를 관계기관 또는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결격자는 근로계약 해지 ② 자치구 추진부서에서는 참여자 인적사항을 서울시 행정지원인력관 리시스템에 입력관리 나. 예비참여자 및 중도퇴직자 관리 ① 참여자 외에 결원에 대비한 예비참여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퇴직 발생 시 반드시 순위별로 참여자로 선정 ②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중도퇴직 사유 등을 확인하여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다.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① 참여자가 근무경력을 요구할 경우 사용증명서(경력, 재직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함 ②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은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의해 발급 ☞ [붙임14] 경력(재직) 증명서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라. 기타 참여자 관리 ① 대민접촉 등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 참여자의 자긍심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분증 및 명함 발급 ※ 신분증 및 명함에는 참여자 임무, 참여기간을 명시하여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붙임15]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분증 및 명함(예시) ②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마.참여자 개인정보 보호 ○ 사업 신청자, 가족들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참여자 선발 및 사업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중간지원조직과 공동추진 하는 경우에는 공동추진협약서에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특약을 포함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사업종료일로부터 10년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시 재생할 수 없는 상태로 삭제?폐기 7.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이 차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수행부 서(기관)에서는 30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성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징계위원회를 개최 근로계약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5장 근로계약(근로조건 및 임금) 1.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근로계약"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 와 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일금,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계약(근로자의 서명 날인)을 체결함으로써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사업추진부서는 별첨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되,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로조건 악화 불가 ☞ [붙임 6] 근로계약서(표준안)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 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서울시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에 해당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실업대책에 해당 ○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 ○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사업 참여자 및 18세 미만, 60세 이상 참여자는 가입 등에 예외가 있음 ? 참고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3. 근로조건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가. 근로자가 하는 업무 ○ 참여자가 하여야 하는 업무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 나. 근무시간 :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 정규 시간(4시간)외 초과근무 및 22:00이후 오전06시까지의 야간근무 금지. ※ 근로계약서 작성 전 배치된 지역아동센터장과 최종합격자가 협의하여 근로시간 (4시간)을 결정하되, 11시 ~ 20시 사이 결정 후 근로계약서(자치구) 작성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원칙 - 사업의 특성상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하고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조정 가능(이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사전 명시 필요) ※근로계약서에 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고 대신 월요일~금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가 필요한 토요일(또는 일요일) 하루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금 없이 대체근무 가능함 다. 휴일과 휴가 ①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임 ② 주 유급휴일 : 근로계약상 주당 근로해야할 날,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주중 근무일 개근시 일요일을 주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준수) ☞ 예시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한 경우 통상 1주의 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5일 개근시 유급휴일, 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일이 됨 ③ 연차 유급휴가 : 근로계약상 1개월 근로일(월별로 다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단, 해당월을 개근하기 이전, 나머지 근로일의 개근을 조건으로 해당월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1주 또는 1개월의 기산일은 근무개시일(예 : 목요일 / 2.20)이며, 말일은 다음 주 수요일 또는 다음 달 근무개시일의 전일(예 : 수요일 / 3.19일)이 됨 ?근무개시일 전일 또는 종료 다음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역법상 1주 또는 1개월에 미달하나, 실제 근로해야할 날 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 1주 또는 1개월로 보아 개근시 주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관공서 공휴일 : 원칙적으로 휴일로 함 -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 관공서 공휴일 : 원칙적으로 휴일로 함 -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 참고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라. 경조사 휴가 ①경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조사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구두신고 후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특별한 사정이 없이 경조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 ※경조사 휴가기간이 있는 주 및 월에는 유급휴일 및 연차수당을 줄 수 있음. (연차수당은 1월에 최소 1일 이상 근로) 《경조사시 휴가일 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무보?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마. 공가 : 참여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①「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④「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⑤「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공가기간이 있는 주 및 월에는 유급휴일 및 연차수당을 줄 수 있음. (연차수당은 1월에 최소 1일 이상 근로)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바. 병가 : 참여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뉴딜일자리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진단서가 없는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잔여연가일수가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한다. ③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병가기간이 있는 주 및 월에는 아래의 조건에 한해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주휴수당) 1주에 최소 1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 - (연차수당) 1월에 최소 1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 ④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병가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사. 무급휴가 : 참여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부서와 사전협의하여 휴가로 쓰는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 ① 무급휴가가 있는 주 및 월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줄 수 없음 ② 무급휴가 일수는 월 14일 이내에서 사업부서가 정할 수 있음 아. 휴일?휴가 등에 따른 개근여부 기준 ① 1주 또는 1개월의 평일(월~금)에 국경일, 설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포함된 경우 소정근로일 수(근로해야 할 날 수)와 출근일 수 계산(개근여부) 기준 - 국경일, 설 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휴일이므로 그 날은 근로일에서 제 하고 개근여부 판단 -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주 또는 마지막 달의 경우 역법상 1주(7일) 1개월에 미달하나 사업종료일까지 소정근로일 수(근로해야할 날 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사업종료일 다음 날 이후 일이 휴일로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종료일까지 개근시 주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 ☞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예시 ?근로개시일이 월요일 이고 사업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1주(7일)에 미달하나 근로계약상 근로해야할 날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개근하였다면 주 유급휴일분의 수당 지급 ?근로개시일이 월요일 이고 사업종료일이 화, 수, 목요일인 경우 1주 소정의 근로기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 유급휴일 분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② 지각, 조퇴 및 기상상황으로 인한 작업 중단 의 경우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여부 판단 시 출근으로 처리 ③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근여부 판단 시 출근으로 처리 ? 연차 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소정근로일수(근로해야할 날 수) 계산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1)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차 유급휴가, 무급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자. 연속 12개월 이상 참여자의 근로조건(퇴직금 등) ① 2017년 뉴딜 사업 참여자로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18년에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재 채용된 경우는 해당 없음 4. 임 금 가. 임금개요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서울형 뉴딜일자리 임금지급 방식 : 일급 ※ 일급제 : 기본급을 하루 단위로 정하고 실노동일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 ③ 임금구성 : 일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일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시급×1일 근로시간 일급× 월 만근 주 수 일급×월 1회 나. 임금기 ① 시급 : 9,220원 ② 시급설정 :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결정 (‘18년 생활임금 시급 9,220원) ※ 간식비는 별도 지급안함 ③ 출장비 :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원 ※ 사업성격상 출장 시 다수 지점을 방문하여 출장비 5,000원으로는 참여자가 본인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실교통비를 계산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④ 주 유급휴일 수당 : 일급 × 만근한 주 수 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일급 (1일분 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허락하고 임금지급 시 정산 < 휴일과 휴가의 유급?무급 정리 > 구분 법정 약정 의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의무적 부여 부여조건 등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 임금지급여부도 규정에 의함 휴일 ?유급 주휴일(근기법 55조)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유급 ?공휴일은 유급 (일요일 경우 주중 근무일 개근시 일요일을 주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주휴수당 지급) 휴가 ?연차유급휴가(근기법 60조) ?무급생리휴가(근기법 73조) ?산전후 휴가(근기법 74조) ?육아휴직제(고평법 11조) ?경조사휴가(유급휴가로 함) ?포상휴가(유급휴가로 함) ⑦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보상 휴가 : 근로자와 서면합의 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 가능 ※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일급)의 50%를 수당으로 가산지급하지 않음, 근로자와 서면 합의하여 대체휴무 부여 할 수 없을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불가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다. 임금의 지급방식 ① 월 1회 지급 - 임금지급은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단위 등 월 2회 이상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②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지급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으로 지급 ☞ [붙임12] 현금지급대장 서식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 휴일, 경조사 휴가, 공가, 조퇴 등에 따른 임금 등 처리기준 ①휴일 및 휴가 - 유급처리 :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경조사 휴가, 공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②조퇴, 지각, 자연재해 - 참여자 개인사정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며, 개근여부 판단 시에는 근무한 것으로 봄 ☞ 조퇴, 지각 시 임금산출 예시 ?당일 임금 = 시간당 임금 × 실 근무시간 ③ 사업장 투입 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1일 근로시간의 1/2 미만 근로한 경우 1일 임금의 반액을, 1/2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일 임금의 전액을 지급함 [참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 돌봄 도우미 임금 등 계산기준 예시 [시급 9,220원, 1일 4시간, 주 5일, 월 21일 개근시 기준] □ 1개월 총 인건비(보험료 포함) :1,099,320원 □ 1개월 임금 : 995,760원 ① 1일(4시간 근무) 1개월 만근 시 임금 - 일급(1일 임금) : 시급 9,220원 × 4시간 = 36,880원 - 1개월 임금 : 36,880원×21일 = 774,480원 ※ 출장 필요시 출장기록부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장비 지급가능 (1일 5,000원) ②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일요일 및 공휴일) - 1일 임금 (36,880원) X 5일 = 184,400원 ③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1일 임금) : 36,880원 □ 보수월액(보험료 산출기초자료):995,760(996,000)원 □ 보험료 :사업 참여자 84,650원, 서울시 부담103,560원 보험종류 사업 참여자 부담 사용자(서울시) 부담 계 계 84,650 103,560 188,210 국 민 연 금 월보수액의 4.5% = 44,820 월보수액의 4.5% = 44,820 89,640 건 강 보 험 월보수액의 3.12% = 31,070 월보수액의 3.12% = 31,070 62,140 장기 요양보험 건보료의 7.38% = 2,290 건보료의 7.38% = 2,290 4,580 고용 보험 실 업 급 여 월보수액의 0.65% = 6,470 월보수액의 0.65% = 6,470 12,940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 월보수액의 0.85% = 8,460 8,460 산 재 보 험 - 월보수액의 1.05% = 10,450 10,450 □ 1개월 만근 시 참여자 실 수령액 : 911,110원 제6장 세무 및 4대 사회보험 신고 1. 세무신고 ① 신고사항 -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조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제출(재무과) ☞ [붙임16]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2. 4대 사회보험 가입(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홈페이지 참고) 가. 4대 보험은 사용자(자치구)가 의무적으로 가입 나. 4대 보험 가입대상 ①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②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③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④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보험가입 제외자 - 고용보험 :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 근로자 - 국민연금 : ①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②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③ 1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생업의 경우 예외) - 건강보험 :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고용되는 근로자 ②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다. 보험료(국민건강보험 기준 설명) ① 모든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하며, 사업종료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 ②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③ 보수월액 :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수월액 산정기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10만원 이내의 식비, 실비변상적 여비) - 보수월액 하한선 :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참고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1. 연·분기·월·주 또는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2. 일(日)·시간·생산량 또는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라. 보험료율 보험종류 사용자(서울시) 부담 근로자 부담 계 국 민 연 금 ?보수월액의 4.5% ?보수월액의 4.5% 9% 건 강 보 험 ?보수월액의 3.12% ?보수월액의 3.12% 6.24% 장기 요양보험 ?건보료의 7.38% ?건보료의 7.38% 건보료의 14.76 % 고용 보험 고용안정사업 ?보수월액의 0.85% - 0.85% 직업능력개발 실 업 급 여 ?보수월액의 0.65% ?보수월액의 0.65% 1.3% 산 재 보 험 ?월보수액의 1.05% - 20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 업종 요율 (출퇴근재해 1.5% 포함) - 1.05% 마. 4대 보험 가입 ① 사업장의 신고 :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붙임17] 사업장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2호 서식) ② 자격취득신고 :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붙임18]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6호 서식) 사. 사업 종료시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및 자격상실 신고 ① 사업장 탈퇴신고 : 사업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붙임19] 사업장 탈퇴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4호 서식) ② 자격상실신고서(고용종료신고서) ☞ [붙임20]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8호 서식) ③ 보수총액신고 :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붙임21]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의 별지 제22호의4서식) ④ 정산금 반환 : 예산반납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및 반환절차(재무과-46224, ‘13.10.21)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의뢰 절차 1) 보관(고지서 발급)요청 공문 발송 - 본청은 재무과, 사업소는 해당 경리부서로 발송 - 금액, 납부자, 보관내용 등 반드시 기재 2) e호조-부채관리-납입고지화면에서 보관내용 건별로 등록 3) 고지서 수령 후 납부자에게 송부, 납부 완료 - 납부여부 확인방법 : e호조-부채관리-납입고지화면에서 고지상태가 수납, 일부반환으로 되어 있으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납부된 건임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의뢰 절차 1) 반환요청 공문 발송 - 본청은 재무과, 사업소는 해당 경리부서로 발송 - 반환금액, 반환사유, 반환방법(고지서 또는 계좌이체), 고지번호 등 반드시 기재 2) e호조-부채관리-반환청구/반환등록-일괄반환청구에서 반환 등록 - 반환사유에 반환요청 문서의 제목, 문서번호, 일자, 담당자명 반드시 기재 3) e호조-부채관리-승인관리-사업부서승인 처리 - e호조 사업부서승인 처리를 위해 반환요청 공문 발송전에 먼저 e호조 권한신청 완료해야 함 ⑤ 피보험자 이직 확인 :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실업급여 지급 시 이직사유 확인) ☞ [붙임2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5조 별지 8호 서식) ※ 사업종료 시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안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 ?실업급여? 문의 ?고용노동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참고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제7장 사업 참여자 지원 1. 지원방향 ○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 및 직업역량 교육 강화 ○ 다양한 정책수단 연계를 통한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2. 접수전 사업설명회 권고 ○ 중간이탈 최소화 및 적성과 능력에 맞는 선택 지원을 위해 접수 전 사업설명회 권고 3. 직무교육 실시 ○ 교육목적 : 참여자 전문성 강화, 대시민 서비스 품질제고 ○ 교육시간 : 1인당 평균 8시간 이상(상·하반기 각 1회)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안전, 아동발달과 행동지도 - 현장 경험에 대한 사례 나누기 등 ○ 시행방법 : 자체교육(전문강사, 현장 전문가 등) ○ 교육주관 : 市 가족담당관(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4. 직업역량 배양 공통교육 실시 ○ 교육목적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직업역량배양 체계적 지원 ○ 교육내용 - 직장인 기본소양, 직업역량 배양, 인문학적 성찰 - 아동돌봄 도우미로서 기본소양 및 인성교육, 직업역량 배양 ○ 교육기간 : 3일 내외 ○ 시행방법 : 일자리정책과에서 수립한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 ○ 교육주관 : 뉴딜일자리 매니저(市 사업 담당 주무관 협조) 5.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가. 민간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원 ① 취업 지원 - 현장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 실시, 기술교육원 방학기간 활용 청년인턴직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추진, 직업훈련 희망자는 기술교육원 입소 안내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 등 -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기업과 참여자 채용 MOU 체결 등을 통한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 - 뉴딜일자리 매니저 운영을 통해 수시로 취업상담 실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알선 추진 - 근무능력이 우수한 참여자에 대해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명의의 추천서 발급을 통해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 [붙임5] 뉴딜일자리 사업 우수 참여자 추천서(예시) -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시간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각각 월 1회 이내) - 취업을 위한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월2회). 단, 기업공채가 집중되는 2~4월, 9~11월에는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을 위해 외출할 경우 월 3회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 (외출은 취업활동을 위한 필수시간으로 해야 하며, 참가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1) 면 접: 면접준비시간(3h, 이동포함)+면접시간(2h) 예2) 서류제출: 서류준비시간(3h, 이동포함)+접수시간(1h) - 취업박람회 참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연3회 이내) ② 자격증 취득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연2회 이내) -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 사무관리비 지원 (연2회, 회당 5만원이내) - 국가자격증 포털(www.q-net.or.kr)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뿐 아니라 타 기관 시행종목도 포함 ※ <지원대상 자격증 확인방법> Q-net 홈페이지 내 ‘정기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 또는 ‘민간자격(민간자격종목별 상세정보)‘ 참고 ③ 창업 지원 - 사업참여중 팀활동 및 팀빌딩 지원, 시장조사?아이템 창업보육센터 수시모집에 참여기회 제공 등 나. 아동 돌봄 도우미 사업 참여에 따른 지원 - 사업기간 동안 희망분야 취업준비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 행정수요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공공채용 또는 위탁사업으로 전환 다. 직업훈련 장려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구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참여 안내 ○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을 우선 안내하고, 본인 부담금이 있는 일반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만원 이내 사무관리비 지원 가능(근무시간 외에만 수강 가능) ☞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일반(집체) 과정 · 수강료의 60~100% ·음식 및 기타 서비스직종은 60%지원 외국어 과정 · 수강료의 60% · 비정규직 : 54,000원/20시간(단, 수수료의 60% 내에서만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 과정 · 수강료의 100% ·단, 외국어과정은 50%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서울시 기술교육원, 여성능력개발 기관 등 과정 소개 제8장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1. 참여자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 중도탈락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 및 10일 이상 공고, 5일 이상 접수기간을 거쳐 참여자 채용 ○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붙임7참조) 2부 체결하여 1부는 보관,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 ○ 계약체결자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2. 발대식 개최 ○ 참여자들의 자긍심과 사업목표달성에 대한 공유를 위해 발대식 개최 3. 건강검진 ○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실시 ○ 참여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진일을 공가처리 ○ 건강검진 비용은 1만원 범위내 사업예산에서 지원가능 ※최근 6개월 이내 건감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가능 4. 배치전 간담회 및 참여자별 역할 부여 ○ 근무시작전 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자, 매니저, 참여자가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 ○ 참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업무와 역할 부여 5. 근무일지 작성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일일, 주간단위 근무일지 작성 교육 실시 ○ 비상연락망 구축 및 배부 6. 근무지 배치 및 명함 제작 ○ 근무지 배치 후 명함 제작 7. 수시 현장점검 ○ 사업현장이 관리부서와 동떨어진 경우 수시로 점검 실시 (최소 1개월 1회 이상) 8. 참여자 개별상담 ○ 사업시작 1개월 이내에 전체 참여자에 대한 개별상담 실시 9. 참여자와 네트워킹 방안 마련 ○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접할 수 있고, 참여자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카톡방 등 네트워킹 구축 10.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및 지원<34p참조>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구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참여 안내 ○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 안내하고, 본인 부담금이 있는 일반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최대 10만원이내 사무관리비 지원 가능 (근무시간외에만 수강가능) 11. 자격증 취득 지원 ○ 자격증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연2회 한도내) ○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 사무관리비 지원 (연2회, 회당 5만원이내) - 국가자격증 포털(www.q-net.or.kr)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뿐 아니라 타 기관 시행종목도 포함 ※ <지원대상 자격증 확인방법> Q-net 홈페이지 내 ‘정기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 또는 ‘민간자격(민간자격종목별 상세정보)‘ 참고 12. 정기 간담회 개최 ○ 분기별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자 의견청취 13. 참여자 워크숍 개최 (필수 사항 아님) ○ 사업기간 중 연1회 범위내에서 워크숍 개최 가능 ○ 워크숍 비용은 워크숍 참여대상자(뉴딜참여자, 담당자, 매니저) 1인당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가능 ○ 당일을 권장하나 1박 2일 워크숍도 해당비용 범위내에서 실시가능 ※ 기념품 제공 등 허용안됨 14. 참여자 취업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원 교과과정 안내 ○ 서울시(또는 자치구) 일자리센터와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 ○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교과과정 안내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안내문안 배포 예정) 15. 구직등록 권유 및 사후관리 안내 ○ 근무종료월에 구직등록 권유 및 취업률 조사가 익년 3월경 실시됨을 안내 16.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 ○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발급 제9장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 템 1. 예산의 재배정 ①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편성목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조금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자치구경상보조 ② 자치구 추진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참여자 선발 후 市 가족담당관에 분기별 예산(인건비) 재배정 요구 ⇒ 市 가족담당관은 자치구별 예산 요청을 수합 후 市 일자리정책과에 분기별 예산 재배정 요구 ⇒ 市 일자리정책과에서 자치구 추진부서에 예산 재배정 ※ 예산과목별로 재배정처(차치구 추진부서)를 명시하여 요구 ※ 행정지원인력관리 시스템에 참여자 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재배정 받을 수 없음 2. 예산의 집행 가.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① 인건비는 일용임금, 4대보험료 등 참여자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나.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① 참여자 교육비, 취업지원교육 강사수당,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 및 민간전문가 사업 현장점검 수당 등 집행 ② 사업설계비, 장비 등 구입 또는 임차료, 자재비 등 집행 - 일반행정에 제공되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 원칙 - 단,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의 장비 임차비용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많은 경우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구입 가능 제10장 사업장 지도 감독 1. 사업장 관리 가. 사업장 지도?감독 ①자치구는 각 지역아동센터장을 감독자로 지정, 참여자 관리 ② 자치구 별도 현장점검 : 사업참여자의 근무 상황 등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근무지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전반적 근무상황 점검 ☞ [붙임 9] 근무기록부 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① 대상자 : 무단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무단 지각?조퇴자 : 사전에 감독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지각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한 경우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동료 폭행 등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재 절차 - 제재 사유 발생 시 지역아동센터장은 자치구 사업부서장에게 보고조치 (사업 참여자와 지역아동센터장 간의 다툼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 - 불성실 근무상황 발생시 자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음주자, 동료 폭행자, 성희롱자, 기타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는 즉시 당일 사업에서 배제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 자치구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 자술서 작성 거부의 경우 1차 경고 없이 2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가능 - 부서장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해당 부서 팀장 및 외부 위원(참여자 중에서 선발가능)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진술 및 자기변론을 청취 하되,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연 락이 되지 않는 경우 위원들만으로 징계위원회 진행 가능함 - 근로계약 해지시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함(단, 주소지가 불명한 경우 등 서면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는 유선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③ 사업 참여자에게 명찰을 패용토록 하여 도덕적 해이 사전 방지 2. 건강관리, 안전관리 가. 건강진단 실시 ① 건강진단 실시 -전 참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건강 진단 실시 ② 사업 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단,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가능 ③ 진단비용의 지원 - 건강진단 비용은 1만원 범위내 사업예산(사무관리비)에서 지원가능 (초과비용은 개인부담) ※ 근무기간 중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 불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 건강진단 비용은 뉴딜일자리사업 공고 후 건강진단 받은 경우에 한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급 ④ 진단결과의 활용 - 건강진단 결과를 감안한 사업장 배치 및 참여자 관리 - 건강진단 결과 요양이 필요하거나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0일 이내에서 병가를 활용토록하며, 30일 초과 시에는 근로불가자로 판정하여 계약 해지 나.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안전보건책임자는 즉시 재해조사를 하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참고]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주요 준수사항이며, 동 내용 외에도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 대책 수립?추진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10조 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개요, 원인 및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법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및 시설에 대한 경고, 안내 등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법제23조 1,2,3,4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상의 조치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발화성, 인화성물질에 의한 위험 - 전기,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토사구축물 붕괴위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법제24조 1,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상의 조치 ○사업을 할 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 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법제26조 1항 작업중지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사망)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사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 법제31조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세부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및 8의2 참조 법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법제38조2 석면조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함 법제38조4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함(석면조사 생략의 경우 포함) 법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농약 등)를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모두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 -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법제43조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결과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단,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 3.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 가. 대상사업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사업 참여자 DB구축 등 정보화추진사업, 행정자료 관리업무 등 나. 예방대책 ①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기초 보안교육 실시 후 보안각서 징구 - 감독자인 지역아동센터장은 참여자에 대해 매월 1회 보안교육 실시 ☞ [붙임8] 보안서약서 ②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 등의 ID 및 보안관리 철저 - 비밀번호 유출 방지,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 관리자(운영 지원자 포함) 교체 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주기적(월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4. 시 주관 현장점검 및 자가진단표 배부 가. 대상사업 : 뉴딜일자리 사업 전체 사업장 나. 주요내용 : 현장점검단(뉴딜매니저)이 뉴딜일자리 현장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미흡사항을 발굴하고, 사업장이 개선조치 하도록 지원, 향후 사업평가 및 차년도 사업선정시 근거자료로 활용 ※ 1개 사업에 다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샘플링 조사 다. 점검항목 : 현장점검표를 기준으로 5대 항목에 대해 점검 ☞ [붙임24] 2018 뉴딜일자리 현장점검표 점검 항목 배점 평가지표 세부 내용 1. 직무내용 30점 근로내용, 일 경험 가능성 현재 직무내용에 대한 평가 2. 공공서비스 15점 사업 공익성 공공서비스 질과 양 확대여부 3. 역량향상 20점 직업능력향상가능성, 민간일자리 연계성 미래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 4. 교육 15점 교육실시 사전 OT, 자체교육50시간 수행평가 5. 사업관리 20점 복무관리, 사업장안전성, 근무환경, 소통노력 복무, 안전성, 근무환경 확인 및 참여자 간담회(상/하 1회) 수행여부 라. 사업장 역할 ① 사업담당자는 ‘붙임 24의 현장점검표’를 참고하여 수시로 사업장에 대한 자가진단을 진행하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 이행 ② 현장점검단 방문일정 사전 조율 및 현장점검시, 적극 협조 ③ 자가진단 또는 현장점검단에 의한 점검결과, 발굴된 미흡한 점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 이행 제11장 사업안내 및 홍보 1. 뉴미디어매체 활용 ○ 자치구 홈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전산망(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에 게제 ○ SNS를 통한 홍보 및 동 주민 센터 게시판 게시 제12장 행정사항 1.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시행 ○ 자치구 소관부서 : 市 사업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사업 담당자 제출 ○ 자치구 사업 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2018. 2. 14.까지 행정 이메일 amiyang@seoul.go.kr로 아래 담당자 정보 등 제출 자치구명 사업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행정이메일 모집공고일 모집예정인원 000구 0000과 홍길동 2148-0000 000@ . . ‘18.2.00~2.00 ※ 위 정보를 통해서 사업 참여자 채용시 외부위원 수당 등 우선 재배 3. 사업관리(amiyang@seoul.go.kr로 제출) ① 뉴딜일자리 사업 모집현황 제출 : 사업개시 후 5일 이내 사업명 모집공고일 모집인원 신청인원 선발인원 비고 예시)아동돌봄 도우미 ‘18.2.00 ~ 2.00 15 80 15 ②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퇴직 사항 입력 ③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제출 : 익월 11일 이내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예시) - 서울특별시(00구) 공고 제 ○○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돌봄 도우미사업」참여자 모집 공고(안) 지역사회 아동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도우미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칭 :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 2. 사업기간 : 2018. 0~11월(0개월) 3. 접수기간 : 2018. 0. 0(금) ~ 0. 0(금)(0일간) 4. 모집인원 : ○○○명 5. 신청서류 접수처 및 접수 방법 가. 접수처 : 나. 접수방법 : 6.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자 우선선발) 나. 참여요건 : (자치구 자체 결정)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채용일)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사업안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기간보다 잔여 참여기간이 더 많이 남았을 때 지원 가능 (예컨대 기존에 뉴딜일자리 사업에 15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잔여 참여기간이 8개월이므로 사업기간이 9개월 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휴학생은 참여 불가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자치구 일자리플러스 센터)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없는 자 등 근거법령에서 정한 결격자<필수> ⑦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자치구별 선발기준에서 정한 자격증 및 경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단 주민등록등본의 경우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 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8.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36,880원 ※ 별도 식비 지급 없음? ② 근무기간 : ‘18. 채용시 ~ ’18년 11월 ③ 근로조건 : 1일 4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 (월~금 근무로 제한, 근무시간은 신청한 지역아동센터 특성 고려하여 11시~20시 사이 협의 후 결정)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⑤ 근무내용 -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습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 생활 지도 지원 - 기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기타 자치구 별 기재사항 - 해당 자치구 행정지원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① 서류심사 합격자 : 2018. 00. 00(0), 000홈페이지 개제 및 개별 유선통보 ② 면접일 : 2018. 00. 00(0), 면접장소 및 면접시간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 예정 ③ 최종합격자 발표, 예비 합격자 순위발표 : 2018. 00. 00(0) ④ 사업설명회 및 계약식 : 2018. 00. 00(0) (자세한 내용은 최종합격자 발표 때 공고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 공고내용 문의처 : 각 자치구 000과 ☎ 000-000 [붙임 2]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1. 참여신청 사업 신청사업명 접수번호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3. 참여자 선발시 가점부여 대상(※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가점대상 해당여부 가점대상 해당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세대주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부양 가족수 명 4. 자격, 경력,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 모집공고 신청자격에 자격, 경력이 필수요건인 경우에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 명 자격증 번호 자격취득일 경 력 근무처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뉴딜사업명 근무기간(월) 누적 참여기간 ※ 23개월 초과시 참여불가 위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 귀하 ※ 단, 학력 및 전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학력란 추가 가능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근로계약 관계 관리, 급여지급, 참여자 교육, 취업?창업 지원, 참여자 관리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가족관계, 세대주 여부 ② 선발심사 : 재산보유액, 건강보험증,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서울시, 고용노동부, 자치구, 행정자치부, 취업현황 조사 기관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행정자치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고용노동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③ 사업수행기관 : 재산보유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④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기관 : 성명, 핸드폰번호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8. . . 동의인※ 배우자 및 부친, 모친의 동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서명 필요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주민번호 서명 본 인 배우자 부 친 모 친 00구청장 귀하 [붙임 4-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4-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4.9.2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우수 참여자 추천서(예시) ○○○○ 주식회사 인사담당 귀 중 서울시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고용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실직,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분야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문교육, 직업교육, 인문학 강의 실시 등 직업역량 배양을 지원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구)에서 추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000사업 참여자 중 근무기록, 업무성과, 업무태도(책임감, 성실성), 대인관계 등에서 모범을 보인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오니, 직원채용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 명 한글 홍 길 동 주민등록 번 호 한자 근무부서 근무기간 00.00.00~00.00.0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선발자격 ○ 직무교육 ○ ○ ○ ※ 근무기록, 업무성과, 업무태도(책임감, 성실성), 대인관계, 기타 우수사항 등을 근거로 추천이유, 채용시 참고가 되는 사항 등을 기술 추천일 : 2018. . .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작성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주소 자치구청장 (직인) [붙임 6〕 근로계약서(표준안) 00자치구와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18년 월 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2. 업무내용 :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이용아동 생활지도 지원, 기타 지역아동센 터 운영업무 지원(자치구별 기재) 3. 근무장소 : 000 지역아동센터 4. 근 무 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5. 근무시간 : 근무일 00:00~00:00 (휴게시간: ~ ) 단,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시작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1) 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지정할 수 있음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 경조사 휴가 :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하며, 유급으로 함 8. 임 금 : 일급제 - 일급 : 1일 36,880원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 (9,22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식비포함) - 주휴수당 : 36,880원(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36,880원(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 지급) 9. 임금지급방법 : 매월 1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근로자 본인 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 10.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11.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 의 다툼,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시 계약해지 가능) 12. 근로자는 사업추진, 직업역량 배양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용자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붙임 7] ( )월 ( )주 뉴딜일자리 근무일지 사 업 명 사업장명 참여자 성명 근무주간 2018.00.00~00.00 근무요일 근 무 내 용 월 화 수 목 금 2018 . . 작성자(뉴딜참여자) 성명 (서명) 확인자(사업장관리자) 성명 (서명) [붙임 8]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000 사업)을 위해 채용되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근무중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업무상 보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한다. 3. 우리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사업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4.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ㆍ퇴근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5. 업무수행 중에 특별한 문제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약자 : (서명) [붙임9] 근무기록부 2018년 월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무급휴일 무급휴일 토요일 담당확인 비 고 유급휴일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유급휴일 유급휴일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유급휴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근로일/출근일 일급 총 지급액 원 ㅇ기본임금( 일) 원 ㅇ주차수당( 일) 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출장비 ( 일) 원 ㅇ유급휴일( 일) 원 ㅇ유급휴가( 일) 원 ㅇ잔여연차( 일) 원 합 계 원 ㅇ소득세 등 공제 원 ㅇ고용보험료공제 원 ㅇ국민연금보험료공제 원 ㅇ국민건강보험료공제 원 ㅇ공제 후 지급액 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8.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10] 출 장 기 록 부( 월) (부서: 직위: 아동돌봄 도우미 성명: )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출장일시 출장시간 출장지 출장목적 본인 서명 담당자 확인 비고 아동돌봄 도우미 위 사실을 확인함. 2018.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11] 출 장 결 과 보 고 서 보고자 담당확인 명에 의하여 2018. . . 과 관련 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보 고 자 : 아동돌봄 도우미 성명 : 보 고 내 용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붙임 12] 현 금 지 급 대 장 0000과(담당관) 연번 성 명 주민번호 근로일수 총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담당자 확인 관리자 확인 1 서뉴딜 0000000 일 원 '16.00.00 ※ 작성시 주의사항 ○ 신용불랑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한다는 확인서 첨부 [붙임13]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임금 현금수령 확인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년 월분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참여자 성명 (인) [붙임14]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1 2 3 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 시행기관 교육훈련 내용 1 2 3 4 5 근무연한 년 개월 용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월 일 자치구청장 (직인) 발급부서 : 발급자 : (전화번호 : 02-000-0000) [붙임15]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분등 및 명함(예시) ☞ 사업 참여자 신분증(예시) ☞ 사업 참여자 명함(예시) (앞면) 2018-1 -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기간 : 18.4.1 ~18.11.30)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000구) (뒷면) 번 호 : 2018-1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2018.4. 부터 2018.11.30까지 추진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돌봄 도우미임을 증명함. 2018년 월 일 000구청장 (앞면) 기관로고, 개인사진, 관련디자인 등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 성 명 TEL MOBILE 기관주소 TEL : FAX : 홈페이지 주소 (뒷면) 기관로고, 관련디자인 등 [붙임16]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1 쪽) ①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개 인 ? 거주자·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 금 소 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예금종류 세 무 서 장 귀하 계좌번호 [붙임1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ㆍ국민연금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업태 종 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전자고지 신청 [ ]전자우편 [ ]휴대전화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 우편고지서 [ ]수령 [ ]미수령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국민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 본점사업장 관리번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본점사업장 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 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총상시근로자 수 총피보험자 수 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제1쪽 뒷면)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장이 일괄경정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공사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6.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 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적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내용을 적습니다. 건강 보험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특성부호: 1. 공무원 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 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 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고용 보험 ※ "(총)피보험자 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및 "피보험자 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총상시근로자 수" 및 "총피보험자 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지를 적습니다. 4.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동일). 처리 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 해당(적용)ㆍ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수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제2쪽) 공동대표자 현황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일련번호 단위사업장 기호 단위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일련번호 영업소 기호 영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 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신고대상사업장현황(고용보험)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붙임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9.30>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1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소득월액 (원)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특수 직종 부호 직역연금부호 보수월액 (원)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월평균보수 (원) 학력 직종 자격 취득일 주소정근로 시간 계약 종료연월 (계약직만 작성) 비고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 ]예 [ ]아니오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첨부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의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날짜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 총액을 예상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달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달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달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달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 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종 부호]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비고 부호]01. 대학시간강사 0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03.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09. 고용보험 미가입ㆍ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52 O x x x 13. 항운노조원(임채소송 승소) 56 x x O x 01.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O x O x 14. 시간제ㆍ계약직 공무원 54 O x O O 0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03. 현장실습생 58 O x x O 15.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 (제2쪽)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 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20. 정보통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 설치 및 수리원 15. 기계 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 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6 학교교사 047 유치원교사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 관련 및 단순 종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 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229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 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 화학 관련직 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 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코드 첨부서류 유무 종류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자격 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뒷 면) 제출(첨부)서류 국민연금 ①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②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공통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①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과 "변경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변경된 연월과 변경된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②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신고)서 처리 ?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 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붙임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 ]사업장 탈퇴신고서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ㆍ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신고(신청)사유 공통사항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기타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휴업 [ ]근로자 없음 고용ㆍ산재보험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사유 발생일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통폐합 시 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사업장 관리번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은행명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입니다. (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 총액 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2.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 내용변경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붙임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9.30> 국민연금 고용보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실 연월일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위와 같이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확인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 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 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 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삭제 <2013.9.30>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예) 이직 시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 사유코드 >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 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를 직접 적습니다)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 보수 총액>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 상실 및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작성자명 : (전화: )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구청 대표자 산재 업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①-1(산재) 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상실일 ③연간보수총액(원) Y( ) Y( ) Y( ) Y( ) Y( ) Y( ) Y( ) Y( ) Y( ) 합 계 ④ (2016)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해당시 √ 표시) ※ 아래 박스 안에는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뒤쪽참조)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산재보험 ⑥ 고용보험 그밖의근로자 보수총액 ⑦월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⑥) 및 그 밖의 근로자(⑦,⑧) 수(상용근로자는 제외) ⑩ (산재보험 업종),(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구 분 (아래 √표시) 변경 전 기간(2016.01.01. ~ 2016.06.30) 변경 후 기간(2016.07.01. ~ 2016.12.31) √□ 산재 □ 고용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⑫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 )선납충당,( )반환 (반환계좌: 은행, 계좌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재활용품)] (뒤쪽)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부과구분 ①-1(산재) 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③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상실일 실업급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Y( ) Y( ) Y( ) 합 계 ※ 위 ⑬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③)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⑬에 같이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월별보험료 산정 시 사용되는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개월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월평균보수의 정정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근로자고용정보정정신청서”, 신고 누락 근로자 추가 신고시에는 “근로자고용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작 성 방 법 1. ① "보험료 부과구분"부호의 내용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①-1(산재)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는 동 사업장에 고용정보가 등록된 근로자가 정산연도내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본사포함), 벌목업] 근무이력이 있어 산재보수총액을 각각 자진과 부과사업장으로 나눠 신고해야 하는 자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 급여 고안 직능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2 O x x x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현장실습생,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해외파견자 56 x x O x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57 O x O x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59 O O O O 65세 이후 입사자 중 고용승계된 자 ※ ①-1 : 정산연도내 "(산재)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만 Y( )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2. ②,③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보수란?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의 계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법상의 비과세 (?-11, ?-14, ?-15, ?-20)항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적습니다) 휴업ㆍ휴직 및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3. ④ (2016)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란은 당해연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급된 보수가 없는 경우에 괄호안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박스 안에는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⑤,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들의 전체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며, 보통 일 또는 시간단위로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받으며 단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5. 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용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6. ⑧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⑨ “매월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말일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⑤,⑥)의 수 및 그밖의 근로자(⑦,⑧)의 수를 적습니다. 8. ⑩란의 "(산재보험 업종),(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②,⑤,⑦,⑧), 고용은 (③,⑥)의 합계금액을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연도중 변경되지 않은 사업장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9.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은 정산보험료 추가 납부액을 2회 분할 없이 한번에 고지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란에√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정산보험료가 정산을 실시한 달의 월보험료 초과시 자동으로 2회 분할고지) 10. ⑫ “과납보험료 선납충당, 반환”은 보험료 정산 결과 과납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선납충당란에, 충당없이 바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는 반환신청란에 √표시 후 반환계좌를 함께 적습니다. [반환계좌는 사업주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 [붙임2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9.16>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무조합번호 사업장 ③명 칭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피보험자 (이직자)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주 소 ⑩피보험자격취득일 (입 사 일) ⑪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⑫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글자수 13자 이상 기재) 구분 ⑬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직일 포함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월별 작성) ⑭보수지급 기초일수 ?기준기간연장 (아래 사유 코드 참조) 사유 기간 ~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1. 질병ㆍ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ㆍ출산ㆍ육아 4. 기타 사유 평 균 임 금 산 정 명 세 ~ ?임금계산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계 ~ ?총 일수 일 일 일 일 일 ~ ?임 금 내 역 기본급 그 밖의 수당 ~ 상여금 연차수당 ~ 기타 ?통상임금 원 ~ ?기준임금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만 기재 원 ~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퇴직금등 수령액 퇴직금 등 원 ⑮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그 밖의 금품 원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처리내용 결재 담 당 팀 장 과 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ㆍ피보험단위기간ㆍ임금지급현황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⑫란의 이직사유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상실사유와 동일한 의미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13자 이상 적습니다. 2.⑬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적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적습니다.(예: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2000. 1. 1. ~ 1. 31.… 등으로 기재).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참여한 기간만을 적습니다. 3.⑭란의 보수(※ ‘보수’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함)지급기초일수는 ⑬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4. ⑮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⑭란에 각각 적은 보수지급일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5.?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 번호로 적고, "기간"란은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란은 평균임금(※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적고, 구분 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란에 적습니다. 그 밖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적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란까지는 적지 아니하며, ?란의 기준임금만 적습니다. 7.?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8.?란은 ?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9.?란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을 적되,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적습니다(예: 6.01시간→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7시간 초과 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적습니다). 10.?란중 퇴직금 등은 이직 시 받은 월급여 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ㆍ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적고, 그 이외 금품은 구분하여 적습니다. [붙임23] 실업급여 종류 및 요건(안내)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붙임24] 2018 뉴딜일자리 사업 현장 점검표 ※ 사업 관리자에게 사업설명 사전청취 후 점검 개시 사 업 명 사업장명 참여자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직무 내용 (30점) ?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근로하고 있는지, 업무분담이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확인 -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호칭 사용여부 확인 (10점) 우수 10 양호 6 미흡 2 ( ) ( ) ( ) 사유 : ? 근로강도, 업무전문성 등 적정성 (10점) 우수 10 양호 6 미흡 2 ( ) ( ) ( ) 사유 : ? 멘토/선배가 존재하는지, 직장생활 체험이나 일경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0점) 우수 10 양호 6 미흡 2 ( ) ( ) ( ) 사유 : 공공 서비스 (15점) ? 사업 공익성이 있는지(5점) 우수 5 양호 3 미흡 1 ( ) ( ) ( ) 사유 : ? 뉴딜참여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과 양이 확대되었는지(10점) 우수 10 양호 6 미흡 2 ( ) ( ) ( ) 사유 : 역량 향상 (20점) ? 참여자가 직업능력 향상가능성이 있는지(10점) 우수 10 양호 6 미흡 2 ( ) ( ) ( ) 사유 : ? 디딤돌 일자리로 기능하여 취업연계가 가능한지 여부(10점) (일자리 성격, 사업장의 취업연계노력, 참여자의 구직의지 등 종합) 우수 10 양호 6 미흡 2 ( ) ( ) ( ) 사유: 교육 실시 (15점) ? 배치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 및 내용 충실도(5점) 우수 5 양호 3 미흡 1 ( ) ( ) ( ) 사유: ? 직무교육 실시 여부 및 내용 충실도(10점 - 연간 자체교육 50시간 준수여부 ※ 참여자 간담회 시간도 교육시간에 포함 우수 10 양호 6 미흡 2 ( ) ( ) ( ) 사유: 사업 관리 (20점) ?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여부 (5점) (안전장비 비치, 안전교육 여부 등, 폭염대책 수립 등) ※ 안전과 관련없는 사업의 경우 5점 부여 우수 5 양호 3 미흡 1 ( ) ( ) ( ) 사유: ? 근무상황부, 근무일지 적정 작성여부 (5점) - 참여자 본인, 시설장, 담당공무원 확인 여부 등 - 주간, 월간 근무일지 작성 상태 확인 우수 5 양호 3 미흡 1 ( ) ( ) ( ) 사유: ? 좌석, pc 등 사무기기 구비여부, 근무환경(냉방, 환기, 채광) 등 (5점) ※ 단, 업무 성격을 고려해 사무기기 필요여부 판단 ※ 지하 사무실인 경우에 무조건 미흡으로 처리하기보다 참여자 의견 청취 우수 5 양호 3 미흡 1 ( ) ( ) ( ) 사유: ? 참여자 간담회 개최 여부(5점) - 상/하반기 1회 이상 ※ 사업장 1곳의 참여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전체 사업장 참여자 대상 간담회 개최를 독려 우수 5 양호 3 미흡 1 ( ) ( ) ( ) 사유: 총 계 100 1. 사업담당자 면담 결과 2. 담당 뉴딜매니저 면담결과 3. 뉴딜 참여자 면담결과 2018. . (10점) 사업계획서/공고문대로 근로중, 업무분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6점) 사업계획서 대로 근로중이나, 불명확한 업무분담 존재 (2점) 사업계획서와 동떨어진 업무수행, 업무분담도 명확하지 않음 (10점) 근로강도와 전문성 모두 보유 (6점) 둘 중 하나만 적정 (2점) 근로강도 및 전문성 모두 미흡 (10점) 멘토나 선배들이 존재하며, 새로운 일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 (6점) 멘토나 선배는 존재하나, 새로운 일 경험에는 미흡함 (2점) 멘토나 선배가 없으며, 참여자의 일경험에 관심 없음 (5점) 시민에게 편의를 직접 제공 (3점) 시민에게 편의를 간접 제공 (1점) 대시민 편의 제공과 연관없음 (10점) 새로운 서비스 제공, 사업규모 확대 등 공공서비스 질과 양 모두 확대 (6점) 질 또는 양 둘 중 하나만 확대 (2점) 공공근로가 단순 뉴딜로 전환된 경우, 기배치된 공익요원/봉사자가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등 (10점) 현장체험, 자격증 등을 통해 직업능력 향상 가능성이 높음 (6점) 직업능력 향상이 가능하나, 일정부분 사업장 개선노력이 필요한 경우 (2점) 직업능력 향상가능성이 없음 (10점) 사업계획서상 일자리 연계 노력 수행 및 참여자 구직의지가 강한 경우 (6점) 참여자 구직의지는 강하나, 사업장의 일자리 연계노력이 다소 미흡 (2점) 사업장, 참여자 모두 의지 부족 (5점) 배치전 OT 실시, 내용 적합 (3점) 배치후 1개월내 OT 실시 (1점) 미실시 또는 배치후 3개월내 OT (10점) 자체교육 50시간 가능, 내용 충실 (6점) 자체교육 25시간 이상, 내용 충실 (2점) 자체교육 25시간 미만, 내용 부실 (5점) 안전장비, 교육 등 적정 조치 (3점) 장비 또는 교육 분야에 미흡 (1점) 장비와 교육 모두 미흡 (5점) 점검일 7일전 기준의 근무상황부, 근무일지가 update 되어 있음 (3점) 점검일 2주전 기준으로 update (1점) 작성 미흡, 참여자 근무확인 태만 (5점) 사무기기, 근무환경 모두 적정 (3점) 둘 중 하나가 미흡 (1점) 둘 다 모두 미흡 (5점) 간담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3점) 1년에 2회 개최 (1점) 미개최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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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도우미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97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미아 (2133-5188) 관리번호 D00000327760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