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516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장영석 이규희 차창훈 02/07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민경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 - 2018. 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이 타당하므로 예산지원코자 함. Ⅰ 지 원 근 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의2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 -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 용역비 지원(시비보조율 : 50%) Ⅱ 지 구 현 황 1. ○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사업방식 추진현황 대상지 2.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사업방식 추진현황 Ⅲ 예산지원 내역 ○ 시비지원 상세내역 :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지구명 구역명 총사업비 시비보조액 자체부담 (구비) 사업내용 Ⅴ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자치구의 예산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를 위한 것으로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용역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여, ○ 아래와 같이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시비보조금을 지급 처리코자 함. - 교부금액, 교부방법, 입금계좌 자치구 교부금액 교부방법 입금계좌 - 예산과목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101-04) - 교부조건 ? 용역 계약된 과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고시를 완료한 이후 용역 준공 ? 당초 사용 목적 외 예산사용 금지 ? 잔액 발생시 즉시 정산반납 붙 임 : 1. 예산교부 요청 공문 1 부. 2. 교부신청서 1 부. 3. 용역비 산출내역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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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4847
본청
주거사업과-1516
D000003277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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