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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체교사 지원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616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방혜진 김승환 김혜정 02/07 엄규숙 2018년도 대체교사 지원계획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대체교사 지원계획 어린이집에 보수교육 및 휴가로 인한 교사의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 도모 1 사 업 총 괄 □ 추 진 배 경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휴가 이용, 법적 의무사항인 보수교육 참여 등이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어려워, 보육공백 지원인력인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교사의 업무 만족도 상승 도모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법 적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2 2017년도 사업별 집행실적 □ 지 원 개 요 ○ 지원 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시간제 보육교사 포함) 및 교사 겸직원장 ○ 지원 내용 : 대체교사 파견 또는 인건비 지원(파견인력 부재 시 이용 가능) ※ 파견 379명(국비 211명, 시비 168명)/ 인건비 지원 6,088명 ※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배정인원 (단위 : 명) 총계 : 379명(국비 : 211명, 시비 : 168명) 서울시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6 7 6 7 11 13 13 17 17 12 15 22 1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0 13 17 24 19 12 17 13 17 13 16 24 19 ○ 지원 단가 : 파견 대체교사 1,774천원/월 , 인건비 지원 65,600원/일 ○ 지원 기준 구 분 국비지원 시비지원 보수 교육 보수(직무,승급) 교육 시 주중 1일~5일 (최대 2주, 직무교육에 우선 지원) 5일 이상 보육교육 시 2주 이내 지원 (야간과정 및 주말반 미지원) ※원장 사전직무교육, 보육교사 겸직 원장보수교육 포함 휴 가 본인 결혼 등 연가 시 주중 1일~5일 (결혼 우선) 1회 5일 이내 경조사 - 결혼휴가(5일이내), 직계존비속 사망(5일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이내) 병 가 - 2주 이상의 병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기 타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최우선 사유, 기간 제한없음) -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공백 시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교육 대상자(서울시 보육서비스센터 교육) 신청 파견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인건비 - 자치구 □ 지원 목표 및 실적 (’17. 12월말 기준, ‘18년부터 성별분리통계 작성) ○ 대체교사 파견 : 목표 19,708명 / 실적 16,852명 ○ 인건비 지원 : 목표 6,088명 / 실적 5,418명 □ 소 요 예 산 : 9,845,319천원 (국비 1,280,309천원/시비 8,565,010천원/구비별도) ○ 대체교사 파견 : 8,647,551천원 (국비 1,280,309천원/시비 7,367,242천원/구비없음) ?국비지원(국:시:구=20:80:0) : 국비1,280,309천원/시비3,693,024천원 ?시비추가(시비 100%) : 3,674,218천원 ○ 인건비 지원 (시:구=50:50) : 1,197,768천원 □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평가 ○ 대체교사 설문조사 - 사업의 주요 인식 경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홍보물(65%)과 주위 사람의 권유(23%)를 꼽고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홍보가 대체교사 인지도를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대체교사로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잡무 및 초과근무 부담이 적은 것(56%)을 꼽고 있으며, 근무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① 원장의 불합리한 요구 및 태도(34%), ② 보육교사들의 태도(25%)를 들고 있어 보육교직원들의 대체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 - 사업 발전을 위하여는 대체교사 처우 개선(급여 현실화 및 고용 안정화)과 어린이집의 올바른 이용태도(무례한 태도 금지, 대체교사의 전문성 인정) 등이 주요 건의사항 ○ 보육교사 설문조사 - 대체교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로는 ① 휴가(64%), ②보수교육(25%)을 주 사유로 꼽았으며, - 대체교사 지원시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교육, 경조사 및 휴가 등 개인적인 일처리에 도움’(86%)됨을 압도적 다수로 선택해 대체교사 지원이 보육교사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반적으로 기여함을 보여주고 있음 - 사업 개선 사항으로 대다수가 대체교사 지원이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청하였으며, 그 외 대체교사의 책임감 강화도 주문 3 2018년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수요가 집중되는 휴가, 보수교육 시기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영 ○ 대체교사 지원인력 확대 및 대체교사 안내 책자 제작·배포 등 홍보 철저 □ 지원기간 : 2018.1.1.~2018.12.31 □ 소요예산 및 지원목표 ○ 소요예산 : 9,885,185천원(국비1,432,000천원/시비8,453,185천원/구비별도) ?대체교사 파견 : 8,673,975천원(국비 1,432,000천원/시비 7,241,975천원/구비없음) ?국비지원 (국:시:구=20:80:0) : 국비 1,432,000천원/시비 5,728,000천원 ?시비추가 (시비 100%) : 1,513,975천원 ?인건비 지원 (시:구=50:50) : 1,211,210천원 ○ 지원목표 : 파견 18,564명 / 인건비지원 5,478명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시간제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 겸직원장 ○ 지원내용 : 파견 및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 파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 파견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단가 ? 파견 대체교사 : 1,852천원/월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 근무환경개선비(월 22만원) :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대체교사에 지급 관리자수당(월 40만원) : 대체교사 관리자에 지급 ? 인건비 지원 : 73,700원/일 (주휴수당 지급:1주 만근 시, 1일 분 임금 추가) ※ 4대 보험 및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근무시간 : 1일 09:00~18:00 (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 원장과 대체교사 협의 하에 근무시간대 조정 가능 ○ 지원기준 :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 (‘18년부터 긴급사유 포함) 구분 국·시비 지원 지원대상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제외대상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사 겸직원장 및 대표자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최대 10일) 사전 신청 2 연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5일 (최대 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신청 파견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시비지원 -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반담임 시간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 겸직원장 - 제외대상 :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 - 지원기준: ? 교육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교육 대상자(재교육은 지원제외) ? 기타 :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 -신청 파견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인건비 지원 자치구 ?? 출산 휴가는 대체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파견 및 인건비 지원 불가) ? 우선지원대상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시설)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총 근로자 100인 초과 시설)에는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지원 가능 ※ 위의 경우에도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교사 지원 불가 □ 유휴인력 지원 ○ 지원내용 : 신청이 저조한 시기에 대체교사 유휴인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파견 순위 지원기준 지원일수 1 ? 장애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최대 5일 2 ? 다문화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3 ? 부적응행동(문제행동)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 요청이력 必 4 ? 평가인증 준비기간에 있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5 ? 견학 진행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기타 ?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순위 ○ 신청방법 : 전날 유선접수 ※ 단, 추가지원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지원 □ 자격조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자격번호 부여된 예정자 포함) ※ 채용배제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결과 보육시설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으로 처벌받은 자, 어린이집 직접 채용 시(인건비지원)에 시설장, 대표자 및 그 가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지원절차 ① 대체교사 파견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교사 모집ㆍ채용ㆍ파견 ▶ 대체교사 근태 확인ㆍ통보 ▶ 보수 지급ㆍ 경력 관리 서울시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전확인증)어린이집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총괄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월별 대체교사 지원현황 서울시에 제출 및 자치구 예산 교부 ※ 사업실적에 따라 자치구별 대체교사 인원수 및 예산 배정액 조정 가능 ? 대체교사 교육, 홍보, 구 센터 업무 모니터링 등 총괄 ○ 업무 운영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인건비 지급 등 수행 ※ 인건비 지급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안내 철저 ? 월별 대체교사 지원현황 매월 3일까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② 인건비 지원(파견 불가 시) 구별 예산 배정 및 교부 ▶ (대체교사 채용 전) 사전확인증 취득 ▶ 대체교사 임면보고 및 사전확인증, 서류 제출 ▶ (임면보고 승인 후) 대체교사 채용 ▶ 인건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어린이집 ○ 업무 운영 : 자치구 또는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각 자치구 실정에 따라 수행, 자치구에서 월별 지원현황 파악 ? 지원자격 미비 등으로 신청 반려 시, 대장에 반려사유 기재 ? 사전확인증(붙임3) 절차 이행 철저 :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채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증 발급받고, 자치구는 임면보고 승인 시 사전확인증 반드시 수납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사전확인증과 대체교사 임면?보고 시 필요 서류 등을 자치구에 제출 4 운영상 유의사항 ○ 대체교사 지원 전담관리자 배치 : 사업 관리를 위한 인력(대체교사) 배치 가능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2명 (대체교사 예산 배분, 실적 수합, 교육 및 홍보 등)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각 구별 1명 - 대체교사 관리자 역할 ? 효율적인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으로 유휴인력 최소화 ?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근무내역 확인(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점검) ? 기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사무 ※ 대체교사 관리자도 업무량 및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파견 가능 ○ 권역별 대체교사 지원 : 인접 자치구에서 대체교사 파견지원 요청 시 지원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봉 노원 강북 동작 관악 서초 강동 광진 성동 강서 양천 영등포 종로 중 용산 중랑 성북 동대문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강남 송파 ○ 사전확인증 제도 관리 철저 - 신 청 : 어린이집 (보육교사)에서 대체교사 신청 시 사전확인 신청서(붙임2)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확 인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 파견 시 중복지원 및 신청기간에 파견 가능 여부 확인, 인건비 지원 시 중복지원 및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 확인 ※ 사전확인증 발급 후,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현장 확인 철저 ○ 경력관리 : 임면보고 받은 구청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근태관리 : 대체교사의 근무상황은 파견 어린이집 원장이 관리하며, 근무종료 시 근무상황부는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운영정지에 처할 수 있음 붙 임 : 1. 근로계약서(예시) 1부. 2. 사전확인신청서 1부. 3. 사전확인증 1부. 4. 2018년 대체교사(파견) 배정인원 1부. 5. 2018년 대체교사(파견) 확정내시 1부(별첨). 6. 2018년 대체교사(인건비지원) 확정내시 1부. 끝. <붙 임1>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① 월(일, 시간)급 : 원 ② 상 여 금 : 있음 ( ) 원, 없음 ( ) ③ 기타급여(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④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⑤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 체크)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 임2> 대체교사 지원 사전확인 신청서 어린이집명 : 주 소 : 보육교사명 : 신 청 기 간 : 신 청 사 유 : 위 신청사유에 따라 위 신청기간에 대체교사 (파견/인건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직책 : 성명 : (인) 수신자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귀하 <유 의 사 항> 1.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3>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 전 확 인 증 어린이집명 : 주 소 : 보육교사명 : 신 청 기 간 : 신 청 사 유 : 위 신청의 지원사유 및 중복지원 여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 ○ (인) <유 의 사 항> 1.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4> 2018년 대체교사 지원사업(파견) 배정 인원 (단위 : 명) 자치구 배정인원(명) 계 업무 구분 예산 구분 관리자 대체교사 긴급대체교사 국비 시비 계 관리자 대체 교사 긴급대체교사 계 관리자 대체 교사 긴급대체교사 계 357 27 312 18 320 10 296 14 37 17 16 4 서울시 6 2 - 4 1 1 - - 5 1 - 4 종로 6 1 5 - 5 - 5 - 1 1 - - 중 6 1 4 1 5 - 4 1 1 1 - - 용산 7 1 6 - 6 - 6 - 1 1 - - 성동 11 1 10 - 10 - 10 - 1 1 - - 광진 13 1 12 - 12 - 12 - 1 1 - - 동대문 13 1 12 - 12 - 12 - 1 1 - - 중랑 16 1 14 1 15 1 13 1 1 - 1 - 성북 15 1 13 1 14 - 13 1 1 1 - - 강북 11 1 10 - 10 - 10 - 1 1 - - 도봉 14 1 12 1 13 - 12 1 1 1 - - 노원 20 1 18 1 18 1 16 1 2 - 2 - 은평 17 1 15 1 15 1 13 1 2 - 2 - 서대문 10 1 9 - 9 - 9 - 1 1 - - 마포 12 1 10 1 11 - 10 1 1 1 - - 양천 16 1 15 - 15 - 15 - 1 1 - - 강서 23 1 21 1 21 1 19 1 2 - 2 - 구로 17 1 15 1 15 1 13 1 2 - 2 - 금천 10 1 8 1 9 - 8 1 1 1 - - 영등포 16 1 14 1 15 1 13 1 1 - 1 - 동작 13 1 12 - 12 - 12 - 1 1 - - 관악 16 1 14 1 14 1 12 1 2 - 2 - 서초 14 1 13 - 13 - 13 - 1 1 - - 강남 15 1 14 - 14 - 14 - 1 1 - - 송파 23 1 21 1 21 1 19 1 2 - 2 - 강동 17 1 15 1 15 1 13 1 2 - 2 - 단가 : 1,852천원/월 참 고 자 료 2018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확정 내시 (단위 : 천원) 자치구 예산 자치구 예산 시비 구비 시비 구비 계 1,211,210 1,211,210 서대문 31,051 31,051 종로 19,159 19,159 마포 39,640 39,640 중 18,498 18,498 양천 55,055 55,055 용산 23,123 23,123 강서 77,517 77,517 성동 36,997 36,997 구로 59,019 59,019 광진 41,401 41,401 금천 34,134 34,134 동대문 41,181 41,181 영등포 54,394 54,394 중랑 51,531 51,531 동작 46,246 46,246 성북 52,634 52,634 관악 51,311 51,311 강북 35,015 35,015 서초 44,044 44,044 도봉 83,244 83,244 강남 49,990 49,990 노원 71,351 71,351 송파 77,738 77,738 은평 59,680 59,680 강동 57,257 57,257 단가 : 73,700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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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체교사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616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혜진 (2133-5101) 관리번호 D000003277554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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