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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768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화현 조성호 김재용 02/07 안준호 협 조 ★관광사업과장 김태명 2018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계획 '18. 2.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계획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관광스타트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별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 촉진 Ⅰ.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관광 스타트업의 시정 참여를 통해 서울여행 편의서비스 개선 및 매력적인 체험상품 개발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스타트업 지속적 성장 사다리 마련 1단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창업 지원 및 역량 강화) ?창업사례, 지적재산권 등 실무중심의 관광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정기 토론회 개최로 상호 교류 및 협업기회 제공 2단계 스타트업 시장진입 및 사업화 지원 ?공모 통해 사업화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관광벤처보육센터(한국관광공사), 창업허브(SBA) 등에 사무공간 제공 3단계 서비스 고도화 및 투자유치 지원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고도화 및 마케팅 지원 ?SBA 연계 서울시 우수 창업기업 선정 혜택 부여로 투자유치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관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관광 프로젝트 공모, 판로 지원 등 ○ 지원대상 : 공모를 통해 선발된 관광 스타트업 및 지원기관(법인?단체) 등 ○ 선정방법 : 공모 및 현장 오디션을 통해 선발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지원내용 : 프로젝트별 사업비, 홍보마케팅 및 관광업계 네트워킹 지원 ○ 소요예산 : 9억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원, 사무관리비 5억원) Ⅱ. 세부 추진 계획 1 서울-관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관광 스타트업 창업지원,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서울소재 비영리법인?단체 ○ 회원사 수가 최소 50개 기업 이상이고 전체 회원사 중 50% 이상이 중소기업법 제2조 ‘창업자’ 정의 조건에 동시에 충족되는 법인?단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모개요 ○ 사업내용 : 관광 스타트업 창업지원, 역량강화 등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 접수일시 : '18. 2. 8(목) ~ 2. 28(수)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직접방문(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평가회 거쳐 1개사 선정 제안서 접수 마감 ? 제안서 평가 ? 최종 발표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2월 28일 3월 7일 3월 8일 3월 중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 75백만원 ○ 심사기준(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이해도 · 사업 수요자에 대한 분석 및 사업 이해도 20% 40% ·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사업수행능력 · 창업 관련 실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능력 15% 15% 스타트업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기여도 · 관광 스타트업 네트워킹 강화 기여도 15% 45% · 관광 스타트업 기초 역량 강화 기여도 15% · 공공기관 및 관광업계와 협업 기여도 15% ?? 지원 절차 : 선정된 단체와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원 ○ 협약 전, 시?STO와 사업추진방안 및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사업 시행 전 1차 선금(70%) 지급, 사업완료 3개월 전 집행률 고려 잔액(30%) 지급 ※ 보조금 협약 시, 별도 집행 지침서 교부 예정 협약체결(3월) (사업계획 확정) 선금 지급(3월) (사업시행전 70%) 잔금 지급(9월) (집행현황 고려) 결과보고 및 정산(12월) 2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모 ?? 신청대상 ○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2011년 2월 8일 이후 2017년 8월 8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외대상 : 타 기관에서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17년도 공모 수상 스타트업의 경우, '17년도 프로젝트와 별개의 프로젝트에 한하여 참여 가능. 단, 사업 중도포기자 등은 참여 불가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18. 2. 8(목) ~ 2. 28(수)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내 손안에 서울 사이트 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 공모대상 : 서울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ICT)기반의 관광 서비스 및 체험형 상품 개발?운영 사업 기술(ICT)형 서비스 체험형 상품 - ICT를 활용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여행 편의를 돕는 서비스 -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서울에서의 독특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 기술형 서비스 : 관광객이 서울여행 과정에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정보제공 기능의 단순 서비스는 지양 ※ 체험형 상품 : 기 관광상품으로 출시되어 판매중인 유사 체험상품은 제외 ○ 공모주제 주 제 내 용 마을관광 지역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상품 및 관광편의 서비스 개발?운영 국내관광 서울시민, 지방 사람들의 서울 명소 방문을 촉진시키고, 내수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운영 무장애 관광 (Barrier-Free Tourism)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상품 및 편의서비스 개발?운영 스마트 관광 (빅데이터, 채팅봇, 블록체인, 통번역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행태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채팅봇, 블록체인, 통번역 기술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언어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운영 기타 자유주제 위의 주제 외에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및 체험형 상품 등 ○ 선정방법 : 전문가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개사 내외 선정 제안서 접수 마감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면접심사 ? 4차 현장오디션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2월 28일 3월 7일 3월 14일 3월 21일 3월 28일 4월 중 ○ 지원내용 : 프로젝트 개발 사업비,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중간평가(1차 30% 지급)?성과보고회(사후정산)를 거쳐 사업비 지원 ※ 최종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 차등 지급 -대 상(1개) : 총50백만원 지원, 최우수상(1개) : 총45백만원 지원 -우수상(2개) : 총40백만원 지원, 장려상(3개) : 총30백만원 지원 -관광객 환대주간, 서울국제트래블마트 등 주요 행사에 참여기회 제공 ?? 심사방법 ※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추진방법 1차 (서류심사) -일 시 : '18. 3월 7일 -주요내용 : 신청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서류심사 -심사방법 : 서류 검토 후 결격자 배제 ※ 기존 서비스를 확장?고도화 시키는 경우 달라지는 부분을 밝혀야 함 2차 (1차 면접심사) -일 시 : '18. 3월 14일 ~ 16일(3일간) -주요내용 : 서류심사 통과 업체의 프로젝트 설명 및 질의 응답 -심사벙법 : 전문가, 서울시, STO로 심사위원회 구성 3차 (2차 면접심사) -일 시 : '18. 3월 21일 -주요내용 : 프로젝트 관련 서울시 및 STO와의 협력방안 논의(질의응답 포함) -심사벙법 : 전문가, 서울시, STO로 심사위원회 구성 4차 (현장심사) -일 시 : '18. 3월 28일 -주요내용 : PT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방법 : 전문가, 글로벌메이트(외국인)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필요성 · 서비스 독창성(유사 서비스 제공업체 유무) 20% 30% · 수요 분석의 적정성 10% 사업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20% · 실현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및 지속가능성 · 프로젝트 추진인력 및 운영방안(조직체계) 10% 25% · 지속가능 사업화 정도 (수익 모델) 15% 서울관광 기여도 · 관광객 편의 개선정도 · 서울관광 매력도 향상 기여도 · 지역주민?관광 업계와 협업 등 10% 10% 기타 · 자부담 비율(자부담비율은 교부 보조금의 20%이상 확보되어야 함) 10% 15% · 결과물의 사회공유 5% ?? 지원절차 : 선발기업과 협약체결 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 협약 전, 시?STO와 사업추진방안 및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중간평가 전까지는 자부담 활용, 중간평가를 통해 1차 선금(30%) 지급 ○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여부를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 보조금 협약 시, 별도 집행 지침서 교부 예정 보조금 협약(4월) (사업계획 확정 및 진행) 중간평가(8월) (평가를 통해 30% 지급) 성과보고회(12월) (평가를 통해 사후정산) <프로젝트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프로젝트와 관련없는 상근직원(대표 등)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을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분기별 1회) -프로젝트 추진 상황 공유 등을 통한 스타트업 간 협업체계 구축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관광업계 주요인사 연계 등 ○ 프로젝트 멘토링 및 투자 기회 제공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관련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 자문기회 제공 -서울산업진흥원의 투자 등 창업지원 시스템 활용 기회 제공 ○ 프로젝트 중간보고회(8월초) 및 성과보고회(12월초) 운영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 전문가 참여 중간보고회 개최 -성과보고회를 통해 투자자, 관광업계 등 초청 프로젝트 사업 평가 ○ 프로젝트 완료 후, 전문가?사용자 심사를 거쳐 서비스 홍보지원(12월말~)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프로젝트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3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선정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선정개요 ○ 선정대상 : '17년도 서울-관광 스타트업 프로젝트 7개 기업 -접수 일시 및 방법 : 7개 스타트업 지원 대상 별도 공지 예정 (2월 중) ○ 선정방법 : '17년도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근거하여 심사 평가회를 거쳐 최종 선정 (※선정 기업 수 제한 없음) 17년도 결과보고 제출 ? 결과보고 평가 ? 선정기업 발표 ? 우수 IT 서비스 확인서 발급 완료 3월 7일 3월 8일 3월 중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완성도 · 사업결과의 완성도 30% 30% 사업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 사업화 정도 30% 30% 서울관광 기여도 · 관광객 편의 개선정도 10% 30% · 서울관광 매력도 향상 기여도 10% · 지역주민?관광 업계와 협업 등 10% 기타 · 결과물의 사회공유 10% 10% ?? 지원 내용 ○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대상 국내외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 - 서울관광정보홈페이지에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전용 홍보공간 운영 - 개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관광정보센터, 홍대여행자편의시설 內 체험홍보존 운영 - 교역전, 국제박람회 시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홍보 리플렛 비치 등 - 글로벌 브랜드(Google Adwords 등) 제휴 마케팅 컨설팅 지원 ○ 시 운영 관광분야 프로모션 및 이벤트와 연계한 통합마케팅 지원 - 해외 박람회(SITM 등) 참가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판로개척 - 환대주간 등 계기별로 VisitSeoul과 협력하여 공동 할인 프로모션 전개 - 서울시 주관 팸투어, SNS 홍보마케팅, 기획보도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판로 지원 ○ 스타트업 육성 전문 기관과 협업을 통한 관광 스타트업 지원체계 강화 - SBA, D.Camp, KTO 등 다양한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 연계 입주공간 지원 등 4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고도화 지원 ?? 공모개요 ○ 지원대상 : '16, '17년도 선정된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9개 기업 -지원 대상 9개 기업 별도 공지 예정 (2월 초) ○ 공모대상 : '16, '17년도 선정된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고도화 프로젝트 ○ 접수일시 : '18. 2. 8(목) ~ 2. 28(수)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직접방문(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 선정방법 : 전문가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3개사 선정 제안서 접수 마감 ? 제안서 평가 ? 선정기관 발표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2월 28일 3월 7일 3월 8일 3월 중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프로젝트 사업비 2천만원 지원 -중간평가(1차 30% 지급)?성과보고회(사후정산)를 거쳐 사업비 지원 -시가 보유한 관광업계 네트워킹 채널 활용 웹사이트 홍보마케팅 지원 - 글로벌 브랜드(Google Adwords 등) 제휴 마케팅 컨설팅 지원 - 스타트업 지원기관 연계 우수 스타트업 대상 투자유치 지원 ○ 심사기준(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필요성 · 서비스 고도화의 필요성 40% 40% 사업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20% · 실현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 프로젝트 추진인력 및 운영방안(조직체계) 15% 15% 서울관광 기여도 · 관광객 편의 개선정도 · 서울관광 매력도 향상 기여도 · 지역주민?관광 업계와 협업 등 20% 20% 기타 · 자부담 비율 충족 (자부담비율은 교부 보조금의 20%이상 확보되어야 함) 5% 5% ?? 지원절차 : 선발된 기업과 협약체결 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 협약 전, 시?STO와 사업추진방안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중간평가 전까지는 자부담 활용, 중간평가를 통해 1차 선금(30%) 지급 ○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여부를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 보조금 협약 시, 집행 지침서 교부 예정 보조금 협약(3월) (사업계획 확정 및 진행) 중간평가(8월) (평가를 통해 30% 지급) 성과보고회(12월) (평가를 통해 사후정산) <프로젝트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프로젝트와 관련없는 상근직원(대표 등)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Ⅲ. 행정사항 ?? 업무 대행 : 서울관광마케팅(주) ○ 서울 관광마케팅 및 MICE 대행사업 2018년 위·수탁 협약(관광정책과-723, '18.1.16) ?? 소요예산 : 총 9억원 ① 관광스타트업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4억원 구 분 세부내역 예 산 비 고 1. 서울-관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75,000,000 2.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265,000,000 대 상(1개 업체) = 1 × 50백만원 50,000,000 최우수상(1개 업체) = 1 × 45백만원 45,000,000 우수상(2개 업체) = 2 × 40백만원 80,000,000 장려상(3개 업체) = 3 × 30백만원 90,000,000 3.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선정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사무관리비 4.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고도화 지원 60,000,000 3개 업체 × 20백만원 60,000,000 합 계 400,000,000 ② 스타트업 경연대회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무관리비) : 5억원 구 분 세부내역 예 산 비 고 1. 행사개최비 75,572,284 공개오디션 개최 30,000,000 최종보고회 개최 45,572,284 2. 단계별 맞춤형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174,520,000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마케팅 및 해외시장 판로 지원 87,000,000 신규 프로젝트 및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홍보 웹기사 지원 15,000,000 우수 IT 서비스 체험홍보존 운영 30,000,000 스타트업 프로젝트 홍보 리플렛 제작 12,000,000 스타트업 유관기관 연계 사업 추진 10,520,000 트래블 마트 등 참가 등록 지원 20,000,000 3. 운영비 24,200,000 기타 사업운영비 9,200,000 스타트업 네트워킹 간담회 개최 10,000,000 보조금 정산비 5,000,000 4. 기간제 근로자 보수 68,760,000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8,760,000 5. 인건비 54,000,000 총사업비 10.8% 사업경비 소계 1~5의 합 397,052,284 6. 일반관리비 사업원가6% 23,823,137 7. 수수료 (사업원가+일반관리비)8% 33,670,034 8% 8. 부가세 (사업원가+일반관리비+수수료)10% 45,454,545 10% 합계 (원 단위 절사) 500,000,000 【 붙 임 】1. 공고문 2018년도 ?서울-관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는 관광스타트업 창업지원 등 역량강화를 위하여 『서울-관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월 서울특별시장 1. 공모 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도「서울-관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관광스타트업 창업지원, 역량강화 등 인큐베이팅 지원 ○ 신청기간 : '18. 2. 8(목) ~ 2. 28(수)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신청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법인?단체 ○ 사 업 비 : 75백만원 ○ 접수방법 : 직접방문(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나.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관광 스타트업 창업지원,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서울소재 비영리법인?단체 ○ 회원사 수가 최소 50개 기업 이상이고 전체 회원사 중 50% 이상이 중소기업법 제2조 ‘창업자’ 정의 조건에 동시에 충족되는 법인?단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 심사위원단 구성 :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단 구성하여 운영 ○ 심사기준(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이해도 · 사업 수요자에 대한 분석 및 사업 이해도 20% 40% ·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사업수행능력 · 창업 관련 실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능력 15% 15% 스타트업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기여도 · 관광 스타트업 네트워킹 강화 기여도 15% 45% · 관광 스타트업 기초 역량 강화 기여도 15% · 공공기관 및 관광업계와 협업 기여도 15% ○ 선정절차 : 전문가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1개사 선정 제안서 접수 마감 ? 제안서 평가 ? 최종 발표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2월 28일 3월 7일 3월 8일 3월 중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원 절차 : 선정된 단체와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원 ○ 협약 전, 시?STO와 사업추진방안 및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사업 시행 전 1차 선금(70%) 지급, 사업완료 3개월 전 집행률 고려 잔액(30%) 지급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협약체결(3월) (사업계획 확정) 선금 지급(3월) (사업시행전 70%) 잔금 지급(9월) (집행현황 고려) 결과보고 및 정산(12월) <프로젝트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는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2. 제출서류 가. 제출목록 : ①~⑩지의 서류를 1권(양면)으로 편철하여 10부 제출, PT자료는 따로 10부 제출 ① 공모 지원 신청서 1부【서식1-1】 ② 단체(법인) 소개서【서식1-2】, 회원명부, 정관(규약) 각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서식1-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⑤ 경영실태(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 2017년도 결산서 및 2018년도 예산서 제출일 현재 설립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⑥ 관광스타트업 지원 관련 공익적 활동?사업수행 실적 입증서류【서식1-4】 ⑦ 서약서 1부【서식1-5】 ⑧ 발표할PT자료(사업제안서) 10부【서식1-6】 ⑨ 기타 증빙서류 : 고용증빙자료(필수), 사업비 산출근거 등 참고자료 ⑩ ①~⑨의 자료가 수록된 USB 1개 나. 작성요령 ○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내용에서 제시된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제시 ※추진일정, 투입인력, 세부사업별 예산 등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는 A4용지 종 방향 한글문서로 작성 - 공모신청서는 2면 이하, 사업계획서 5면 이하로 작성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 - 각 단위 항목별 간지를 삽입하고 견출지(라벨)를 부착 ○ 사업제안서(PT자료, 붙임6 참고)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단체 선정 후에도 취소됨 ○ 포괄적인 사업비 편성 지양 -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비 편성 불가 3.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서울시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 서울시는 관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선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프로젝트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제재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재조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콘텐츠 등은 서울시와 서울시관광마케팅(주) 등에서 이용 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 ○ 그 외 문의사항은 주관사(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로 문의바람 - 전화번호 : 02-3788-0822 - 이 메 일 : tourism_startup@naver.com 서 식 : 1-1. 공모 지원신청서 1-2. 단체소개서 1-3. 사업계획서 1-4. 실적증명서류 1-5. 서약서 1-6. 제안서 작성지침 【서식1-1】 서울-관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 지원신청서 기관명 한글 : (영문 : ) 대표자 성명 성명 :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 담당자 성명 성명 : (직함)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설립일자 (조직변경일 : ) 활동 기간 홈페이지 사무실 소재지 지원 사업 사업명 서울-관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사업내용 ? 보조금신청금액 금 천원 ( %) 총사업비 금 천원 자 부 담 금 천원 ( %) 위와 같이 서울-관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서울특별시장 귀하 작성요령 수수료 없 음 1. 단체(법인)명 : 한글명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영문명은 있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2. 대표자 : 각자대표나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 성명?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설립일자(조직변경일) :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일자를 기재하고, 조직변경일자는 법인은 법인등록일자, 사회적기업은 인증일자 및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일자, 협동조합은 신고일자를 기재합니다. 4. 활동기간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등 인가일 이후부터 현재로 기재 5. 사업지역 : 사업범위에 따라 전국 또는 특정 시도 명 등을 기재합니다. 6. 등록사항 :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중소기업(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각 지정?인증?신고?인가증의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① 공모 지원 신청서 1부【서식1-1】 ② 단체소개서【서식1-2】, 회원명부, 정관(규약) 각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서식1-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⑤ 경영실태(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 2017년도 결산서 및 2018년도 예산서 제출일 현재 설립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⑥ 관광스타트업 지원 관련 공익적 활동?사업수행 실적 입증서류【서식1-4】 ⑦ 서약서 1부【서식1-5】 ⑧ 발표할 PT자료(사업제안서) 10부【서식1-6】 ⑨ 기타 증빙서류 : 고용증빙자료(필수), 사업비 산출근거 등 참고자료 ⑩ ①~⑨의 자료가 수록된 USB 1개 【서식1-2】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법 인 명) 한글 : (영문 : )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 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추가로 파일형태의 회사 소개 브로셔 제출 가능) 【서식1-3】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 지표 제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지역 : ? 사업규모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사업내용 - □ 사업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사업 필요 경비 및 사용방법,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의 산출기초 (자부담을 부담하는 자의 성명·금액·방법)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 비율 % - 자부담 내역 및 확보방안 : 회비 000천원, 기부금 등 000천원 (자부담은 사업수행단체[000]에서 부담[대표:000]) ?지출항목별(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홍보비 ( %) ? 인쇄비 ( %) ? 강사료 ( %) ? 자부담(소계) ( %) 참석수당 ( %) ? 사무용품비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⑤ 유의사항 -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기대효과 ? ?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1-4】 관광스타트업 지원 활동?사업수행 실적(총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 민간기관 또는 공공기관 공모?지원 사업인 경우 ‘발주기관명’ 기재 ※ 제안단체 고유사업인 경우 ‘자체사업’ 기재 【 작성시 유의사항 】 ?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지사)의 사업수행 실적 모두 제출 가능 ? 관광스타트업 지원 관련 사업만 인정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추진 완료 사업) ? 공공 및 민간기관 공모?지원사업은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 이행실적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공공 및 민간기관 사업지원 공문(지원금 통보서),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계약서(협약서) 사본 1부 등 사업실적 확인서류 제출 ? 제안단체 자체사업은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서식1-5】 서 약 서 단 체 명 : 주 소 : ?관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서류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되는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1-6】 ?? 제안서 작성지침 ※PT작성 시 아래사항(제안서 목차 및 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 작성항목 내 용 Ⅰ. 단체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최근 2년) 4. 수행기관 강점 Ⅱ. 제안개요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및 대상 3. 사업수행 전략 4. 기대효과 Ⅲ.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 1. 관광스타트업 창업관련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2. 관광 스타트업 기초 역량 강화 계획 3.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4. 공공기관 및 관광업계와 협업 방안 Ⅳ. 사업관리 1. 사업추진체계(조직 및 인력) 2. 추진일정 3. 사업 성과관리 Ⅴ. 기타 ?추가제안사항(필요시) 【 붙 임 】2. 공고문 2018년도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모 서울시는 서울방문 관광객이 서울의 매력을 보다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ICT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월 서울특별시장 1. 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18년도「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 신청기간 : '18. 2. 8(목) ~ 2. 28(수)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2011년 2월 8일 이후 2017년 8월 8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 선 발 : 총 7개 내외 프로젝트 선정 ○ 선정혜택 :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홍보마케팅?네트워킹 지원 ○ 공모대상 : 관광객 대상 기술(ICT)기반의 서비스 및 체험형 상품 개발?운영 사업 ○ 접수방법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접수 - 프로젝트 공모 설명회 : 2월 중 예정 ○ 심사 및 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 2월 중순, 최종 결과 3월 중순 발표 - 발표방법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2. 프로젝트 공모 세부 사항 가.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18. 4월 ~ 12월 ○ 지원 규모 : 총 265백만원(7개 업체 내외) -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3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차등 지급 나. 지원자격 ○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2011년 2월 8일 이후 2017년 8월 8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①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 포기 업체 등은 신청 불가 다. 사업 내용 ○ 서울방문 관광객이 서울의 매력을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독특한 ICT 기반 서비스 및 체험형 상품 개발?운영 사업 ○ 공모분야 기술(ICT)형 서비스 체험형 상품 - ICT를 활용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여행 편의를 돕는 서비스 -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서울에서의 독특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 기술형 서비스 : 관광객이 서울여행 과정에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정보제공 기능의 단순 서비스는 지양 ※ 체험형 상품 : 기 관광상품으로 출시되어 판매중인 체험상품은 제외 ○ 공모주제 주 제 내 용 마을관광 지역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상품 및 관광편의 서비스 개발?운영 국내관광 서울시민, 지방 사람들의 서울 명소 방문을 촉진시키고, 내수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운영 무장애 관광 (Barrier-Free Tourism)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상품 및 편의서비스 개발?운영 스마트 관광 (빅데이터, 채팅봇, 블록체인, 통번역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행태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채팅봇, 블록체인, 통번역 기술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언어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운영 기타 자유주제 위의 주제 외에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및 체험형 상품 등 ※ 제시된 주제는 참고 예시일 뿐 반드시 활용해야하는 것은 아님. ※ 16,17년도 선정 프로젝트 http://korean.visitseoul.net/startup 웹사이트 참고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서비스?상품의 수요자는 서울방문 관광객으로서, 영어?중국어?일어 중 최소 1개 이상 언어를 포함하여 개발하여야 함 ○ 체험형 상품의 경우,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해당 상품 운영 자격증 취득 등을 완비하여야 함 라. 지원사항 ○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 차등 지급(30백만원~최대50백만원) -대 상(1개) : 총50백만원 지원, 최우수상(1개) : 총45백만원 지원 -우수상(2개) : 총40백만원 지원, 장려상(3개) : 총30백만원 지원 ○ 지원 절차 -협약 전, 시?STO와 사업추진방안 논의 및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 -중간평가 전까지는 자부담 활용, 중간평가를 통해 1차 선금(30%) 지급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여부 및 정도를 평가, 사업비 지원 보조금 협약(4월) (사업계획 확정 및 진행) 중간평가(8월) (평가를 통해 30% 지급) 성과보고회(12월) (평가를 통해 사후정산)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업체 수 및 지원금 조정 가능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콘텐츠?서비스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교역전, 국제박람회 시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홍보 리플렛 비치 등 -시 운영 관광분야 프로모션 및 이벤트와 연계한 통합마케팅 지원 -환대주간 등 계기별로 VisitSeoul과 협력하여 공동 할인 프로모션 전개 -서울시 주관 팸투어, SNS 홍보마케팅, 기획보도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판로 지원 -스타트업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프로젝트 네트워킹 간담회 정기 개최 ? 독창적인 체험상품의 경우 모바일관광장터(onemoretrip.net)에 입점하여 상품화 지원 및 대표상품으로 육성 - 팸투어, SNS 홍보마케팅, 기획보도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판로 지원 ○ 우수 스타트업에 대하여 서울산업진흥원의 투자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마. 사업 착수, 평가 및 정산 ○ 최종 선정 기업은 서울시?서울관광마케팅(주)와 세부사업계획 추진방안 논의 및 추진계획 확정 ○ 선정된 기업과 서울시?서울관광마케팅(주)간 사업추진 협약 (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규정에 의거 지급 -중간평가 전까지는 자부담 활용, 중간평가를 통해 1차 선금(30%) 지급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여부 및 정도를 평가, 사업비 지원 ○ 사업비 교부 이후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 필요시 현지조사 등 실시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프로젝트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는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서식1-1】 ○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1-2】 ○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 1부【서식1-3】 ○ 사업 집행계획서 1부【서식1-4】 ○ 기타 증빙서류 - 고용증빙자료(필수), 사업비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4.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발표 가. 심사개요 ○ 심사위원단 구성 :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단 구성하여 운영 ○ 심사기준(안) - 독창적인 서비스인지 여부 - 관광객 대상 필요한 서비스인지 여부,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 -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능력과 계획이 있는지 여부 - 관광객의 불편함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 - 자부담 비율과 자부담 실제 가능성 판단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필요성 · 서비스 독창성(유사 서비스 제공업체 유무) 20% 30% · 수요 분석의 적정성 10% 사업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20% · 실현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및 지속가능성 · 프로젝트 추진인력 및 운영방안(조직체계) 10% 25% · 지속가능 사업화 정도 (수익 모델) 15% 서울관광 기여도 · 관광객 편의 개선정도 · 서울관광 매력도 향상 기여도 · 지역주민?관광 업계와 협업 등 10% 10% 기타 · 자부담 비율 (자부담비율은 교부 보조금의 20%이상 확보되어야 함) 10% 15% · 결과물의 사회공유 5%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 오디션 발표 ※ 2차 면접심사 및 3차 현장 오디션 심사기준 및 방법 추후 개별 공지 나.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1차 서류심사 : '18. 3월 7일 ○ 2차 면접심사 : '18. 3월 14일 ~ 16일(3일간) ○ 3차 면접심사 : '18. 3월 21일 ○ 4차 현장 오디션 : '18. 3월 28일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다. 결과발표 및 시상 : '18. 3월 28일 ○ 최종 선발업체는 현장 오디션을 통해 공개 5. 기타사항 가. 일반 사항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서울시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 서울시는 관광 스타트업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선정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나. 프로젝트 공모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프로젝트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제재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재조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콘텐츠 등은 서울시와 서울시관광마케팅(주) 등에서 이용 할 수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 ○ 그 외 문의사항은 주관사(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로 문의바람 - 전화번호 : 02-3788-0822 - 이 메 일 : tourism_startup@naver.com 서 식 : 1-1 관광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지원신청서 1-2 신청 기업 소개서 1-3 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서 1-4 프로젝트 지원 사업비 집행계획서 【서식1-1】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모 지원 신청서 기업명 한글 : (영문 : ) 대표자 성명 성명 :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 담당자 성명 성명 : (직함)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설립일자 (조직변경일 : ) 영업활동 기간 홈페이지 사무실 소재지 형 태 선택 형 태 등록?지정?인증?인가 번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지원 사업 지원분야 선 택 분 야 프로젝트 주제(프로젝트명) ? 기술(ICT)기반 ? 체험상품형 프로젝트 주요내용 ? 보조금신청금액 금 천원 ( %) 총사업비 금 천원 자 부 담 금 천원 ( %) 위와 같이 관광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서울특별시장 귀하 작성요령 수수료 없 음 1. 기업명 : 한글명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영문명은 있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2. 대표자 : 각자대표나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 성명?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설립일자(조직변경일) :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일자를 기재하고, 조직변경일자는 법인은 법인등록일자, 사회적기업은 인증일자 및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일자, 협동조합은 신고일자를 기재합니다. 4. 영업활동기간 :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가일 이후부터 현재로 기재 5. 사업지역 : 사업범위에 따라 전국 또는 특정 시도 명 등을 기재합니다. 6. 형태 : 해당하는 형태에 체크하고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중소기업(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각 지정?인증?신고?인가증의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7. 프로젝트 내용설명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대상 등의 사업내용을 3~4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2] 2.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3. 심사와 관련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서식1-2】 기업명 한글 : (영문 : )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고용 현황 (대표제외) 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사업 현황 서비스명 회원수 명 비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서비스 실적 건(회) 재무현황 ( 년 월 ~ 년 월)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 ) 연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필요경비 연 혁 (주요실적) ? ? ? 주력사업 ? ? ?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성 ? ? 신청 기업 소개서 ※ 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추가로 파일형태의 회사 소개 브로셔 제출 가능) 【서식1-3】 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서 기업명 프로젝트명 : 지원분야 기술기반/체험상품 1. 필요성 가. 관광시장 및 트렌드 분석 나. 주 타겟층 및 요구사항 분석 등 다. 유사 서비스 제공업체 현황 2. 사업계획(세부사업별 진행일정과 추진방법 기재) 가. 프로젝트 개요 - 사업모델 등 기재 나. 콘텐츠?서비스 개발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기재 다. 콘텐츠?서비스 운영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기재 라. 사업 지속가능성 - 프로젝트 수익모델, 예상매출, 손익추정 등 마. 사업추진 일정 3. 사업수행 능력 가. 프로젝트 인력 운영체계 -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참여자별 역할과 전문성 기재 (관련분야 경력, 경험, 기술성 등) - 기업의 수상실적, 보유 특허권 등 기재 나. 자금조달계획 - 프로젝트 소요자금 대비 필요 자금 조달계획(보조사업비, 자부담, 투자금 등 활용) 4. 기대효과 ? 관광객 편의 개선 기여도 ? 서울의 잠재 관광자원 활용?부각 정도 등을 포함하여 기재 ※ 세부사업(사용용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돋움 11폰트로 작성 ※ 가급적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1-4】 프로젝트 지원 사업비 집행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총사업비 금 천원 보조금 금 천원 ( %) 자부담 금 천원 ( %) 2.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산출내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세부사업 1 소 계 예시) 콘텐츠 확보 300 - 300 ? 자부담 - 1개×300,000원×10회 = 3,000,000원 세부사업 2 소 계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기초 및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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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768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화현 (2133-2809) 관리번호 D0000032774497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관광상품개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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