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경유) 제목 2017년 민간위탁 회계감사 실시에 따른 공인회계사 지정 통보 1. 시 어르신복지과-1026(2018.1.16.)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업무지원파트-91(2018.2.1.)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귀 기관에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시행한 후 2018.3.30.(금)까지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공인회계사 소속 (직위) 성명 사무소 주소 연락처 ○ 감사방식 : 사업비정산감사(이행 감사)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18.>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경희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2/07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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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4847
본청
어르신복지과-2693
D00000327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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