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89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최숙현 변경옥 02/07 배형우 협조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이달의 일꾼) 배정 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이달의 일꾼) 배정 계획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관련(인사과-3522,’18.2.1.) 정기포상인 “이달의 일꾼” 표창에 대해 우리본부 배정인원(13명)에 대해 부서별 배분하고자함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표창시기 : 월 1회 추천시 ? 표창절차 [기관별 공적심의회] 실·본부·국장, 구청장, 투자출연기관장 자체공적심의 → [소속부서] 인사과로 추천 →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 [인사과] 결정통보 이달의 일꾼 표창 추진실적 (단위;명) 년도 배정 계 복지정책과 희망복지 지원과 어르신 복지과 인생이모작 지원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지원과 자활 지원과 2016 13 3 1 - - 1 - - 1 2017 13 13 4 2 2 1 2 2 - 2018년 부서별 배정 계획 (※ 인사과 배정인원 13명) (단위;명) 구 분 계 복지정책과 희망복지 지원과 어르신 복지과 인생이모작 지원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현원 145 37 21 19 14 20 18 16 배정 13 3 2 2 1 2 2 1 ※ 퇴직유공표창 : 정년·명예퇴직자, 사망면직자,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대상 (6, 12월말 일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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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4847
본청
복지정책과-2789
D000003277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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