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621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박도원 오삼록 02/07 권오식 협조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1공구) 기계분야』 설계변경 자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8. 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1공구) 기계분야』 설계변경 자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1공구) 기계분야 설계변경 자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설계변경 소위원회 자문요청(설비부-19590호, ‘17.11.21.) □설계변경 소위원회 자문결과 통보(설비부-20320호, ‘17.12.1.) □설계변경 소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동감신봉 제18-10호, ‘18.2.6.) 2 사업개요 □사 업 명 :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규 모 : 도로건설 연장 3.1km(왕복 4차로) □위 치 : 관악구 신림동(시흥IC~신림뉴타운) □공사기간 : 2010. 10. ~ 2020. 12. □시 공 사 : , 도급비 2,113억원 □감 리 단 : (주)동일기술공사 3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문의견 반영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자문 요청금액 최종 반영금액 증 감 비 고 기계분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연번 자문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일위대가표 노무비 적용 오류 - 대상 호표: 제1호, 1b호, 2호, 2b호, 3호, 3b호표 ⇒ 노무비 적용 공량 재검토 필요 협의 일위대가 적용 = (기존 일위대가+신규 일위대가) / 2 반영 2 ?공종별내역서(기계)중 - 물량이 증가된 공종의 경우 (예:녹막이페인트 등) - 당초 물량(2)은 기존단가를 적용하고 - 증가된 물량(8)은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일괄 기존단가를 적용하였음 ⇒당초물량과 증가물량 단가적용 별도처리 요망 증가된 물량은 협의 일위대가 적용 = (기존 일위대가+신규 일위대가) / 2 반영 3 ?1개 물가정보지 가격만으로 단가산출 - 대상품목 : 벽부형 배기휀 D400 외 20여종 ⇒ 2 이상의 물가정보지 또는 견적가격 비교 2개 이상의 단가를 반영함 반영 4 ?터널 환기설비 T.A.B의 제경비 요율이 견적서와 내역서가 상이하므로 요율 통일이 필요함. - 제경비: 견적서(직접인건비의 20%) 내역서(직접인건비의 40%) ?터널 환기설비 T.A.B는 제경비 요율은 견적서 및 내역서에 직접인건비의 20%로 반영 ?관리사무소 T.A.B 규모를 고려하여 삭제함 반영 5 ?소화배관 동파방지용 히팅케이블 견적금액에 설치비가 포함되어있으므로 내역서에설치비가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 ?설치비는 전기품셈에 따라산출된 공량으로 수정하여반영 ?설치비가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음을 견적서 보완자료로 재확인함 반영 6 ?오버헤드크레인 견적금액과 단가산출서 금액이 상이하므로 견적서 금액 적용할 것 - 단가조사서 : 60,600,000원 - 견적서 : 60,060,000 ?내역서 적용 오류로 단가를 60,060,000원으로 수정하였음 반영 7 ?일위대가호표 비고란에 호표 정확히 명기할 것 - 사례 : 호표7 → 호표7b ?일위대가 호표 번호를 당초 “a”, 협의 ”b“, 신규 “c”로 구분 하여 비고란에 명기함 반영 8 ?장비일람표상 장비의 수량이 도면 및 내역서와 상이함 - 피난연결통로문 대인용 - 전기방열기(ER-2, ER-3) ?피난연결통로문 6개소로 변경 ?전기방열기 1.2kW 4대로 변경 ?전기방열기 2.0kW 1대로 변경 반영 9 ?터널내 배수는 하절기 강우시 침수방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설로써 집수정 배수 용량 변경의 산출근거가 없으므로,강우유역 및 설계빈도 등을 재검토 후 용량 산출근거를 제시바랍니다. ?집수정 유입수량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함 반영 10 ?턴키공사에 따른 신규물량, 증가된 물량의 품셈적용 부적정 - 신규물량 및 증가된 물량의 인건비 공량에 대하여 설계당시 품셈으로 적용되어 있는바, 이를 설계변경 시점의 품셈으로 적용바랍니다. ?협의 일위대가 적용 = (기존 일위대가+신규 일위대가) / 2 ?증가된 물량의 재료비 단가 = (기존단가+신규단가)/2 반영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설계변경 소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반영 조치한 것으로 판단됨 4 조치계획 □설계변경 소위원회 결과 지적사항을 보완하였고, 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검토결과가 타당하여 사업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변경계약을 추진코자 함. 붙임 설계변경 소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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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4847
본청
설비부-1621
D000003277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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