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운영과장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 승인(통보) 1. 외부강의 신고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내역 외부강의 신고자 강의 일시 강의기관 강의 목적 직무 관련성 강의료 비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나. 승인여부 : 승인(2건) 1) 2) 2. 외부강의등은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등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가·외출·유연근무 등을 활용(출장 혹은 초과근무 절대 금지) 해야하며 3.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2017.1.19.시행)으로 외부강의등에 ‘기고’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가를 불문하고 모든 외부강의등은 월3회 또는 월6시간으로 제한되며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외부강의 신청서 및 강의요청 공문 1부 . 2. 외부강의 관련 안내사항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송혜정 총무과장 황차호 경영지원부장 최생인 서울시립미술관장 02/07 최효준 협조자 시행 총무과-13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24-8817 /전송 02-2124-8930 / / 부분공개(6)
14594017
20210925224847
본청
총무과-1381
D00000327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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