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하천관리과) 사무위임 규칙 개정 요청 1. 조직담당관-1530(2018.2.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재위임) 에 의거 우리시에 위임된 국토교통부 사무중 자치구에 재위임하는 사무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업무중 법적인 근거없이 추 진된 업무들이 일부 있어 구청장에게 법적인 권한을 보장해 주고자함 나. 개정내용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다. 국토교통부,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 동의 붙 임 : 1. 사무위임 규칙 개정 방침서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승인요청 공문(서울시) 1부. 4. 승인 공문(국토교통부) 1부. 5. 자치구 의견조회 공문 1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선익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2/07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0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mansi1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92926
20210925224847
본청
하천관리과-2077
D000003277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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