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송사업자 사업개선명령 위반(17년 하반기 운송수입금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자 사업개선명령 위반(17년 하반기 운송수입금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1. 택시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하반기(7~12월) 운송수입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개인택시사업자를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에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시 공고 제2015-1678호) - 명령항목 :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 명령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6개월간(1월에서 6월 또는 7월에서 12월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익월말(7월말 또는 익년 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반내용 : 사업개선명령 불이행(17년 하반기 자료 미제출) 다. 붙임 :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2/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3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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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 사업개선명령 위반(17년 하반기 운송수입금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30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40) 관리번호 D000003277502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디지털운행기록장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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