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노래연습장) 재난대비 안전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협조요청 1. 대중문화산업과-554(2018.2.6.)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의 교육) 및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3.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밀양 세종병원 등)로 다중이용업소(노래연습장)에 대한 각종 재난대비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및 재난대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재검토 등 안전관리에 관한 자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래연습장 영업주에 대한 재난대비 매뉴얼 및 행동요령 배포, 안전점검 교육시행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래연습장 담당) 주무관 구상헌 문화산업정책팀장 나형선 문화융합경제과장 02/07 최판규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14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28 /전송 02-2133-0703 / / 대시민공개
14592147
20210925224847
본청
문화융합경제과-1442
D00000327745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