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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549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경희 이영일 하재호 02/07 최윤종 협 조 2018년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계획 2018.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계획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계획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 추진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0조 ~ 제25조 및 제38조 ? 위임사무 관리비 지원 근거 -「지방재정법」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2조(위임의 기준 등) ?? 보호구역 현황 ? 야생생물보호구역 : 5개소/ 209,176㎡ 보 호 구 역 위 치 지정면적 지정일 관리기관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두꺼비 서식지) 서초구 우면동 산34-1외 1 18,379㎡ 2007.12.20 서초구 (공원녹지과)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 (고란초 자생지) 노원구 상계동 산153-1 31,170㎡ 2008.12.26 노원구 (공원녹지과) 진관 야생생물보호구역 (양서?파충류 서식지) 은평구 진관동 산35-1외 66 79,488㎡ 2010.12.23 은평구 (공원녹지과)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양서류 서식지) 마포구 상암동 496-121외 60 56,633㎡ 2013. 3.14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중랑천 상류 야생생물보호구역 (표범장지뱀 서식지) 노원구 상계동 853-3 일원 23,506㎡ 2016. 5.12 노원구 (공원녹지과) ? 철새보호구역 : 3개소/ 1,271,523㎡ 보 호 구 역 위 치 지정구간 지정일 관리기관 연장 면적(㎡)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청계천?중랑천 합류부 ~중랑천?한강 합류부 3.3㎞ 591,407 2005.2.16 성동구 (공원녹지과/치수과) 청계천하류 철새보호구역 고산자교 ~중랑천 합류부 2㎞ 361,316 2006.3.10 시설관리공단 (청계천관리팀) 안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오목교~목동교 사이 1㎞ 318,800 2007.5.10 양천구(공원녹지과) 영등포구(푸른도시과) < 보호구역 위치도> ?? 관리 현황 ? 추진기관 - 시 자연생태과 ·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 보호구역 관리비 등 예산지원 ·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 야생생물 서식지 생태복원사업 - 6개 자치구·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공단 · 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 야생생물 서식처 개선사업 ·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 및 정화활동 ? 연도별 관리비 지원현황 관리 기관 보호지역 관 리 예 산 (단위 : 천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68,672 269,499 297,856 452,000 391,000 406,970 476,000 476,000 476,000 541,000 성동구 중랑천 하류 56,727 56,286 79,560 90,000 135,000 129,000 140,000 140,000 140,000 150,000 양천구 안양천 하류 37,666 51,550 44,140 45,000 85,000 110,000 100,000 101,000 80,000 136,000 영등포구 안양천 하류 21,279 37,374 33,762 35,000 80,000 70,000 93,000 100,000 101,000 92,000 서초구 우면산 35,000 49,596 85,991 140,000 - 10,000 30,000 40,000 40,000 38,000 노원구 수락산 - 52,693 32,403 20,000 22,500 20,000 20,000 20,000 40,000 60,000 은평구 진관 - - - 100,000 35,000 30,000 58,000 40,000 40,000 30,000 한강사업 본부 난지한강 공원 - - - - - 10,000 15,000 10,000 10,000 10,000 서울시 (자연생태과) 18,000 22,000 22,000 22,000 33,500 27,970 20,000 25,000 25,000 25,000 Ⅱ 추 진 방 향 ?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추진 - 희귀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보호야생생물 집단서식지 등 ※ ’16. 5. 12 야생생물 보호구역 1개소 (중랑천상류 표범장지뱀 서식지) 추가지정 ? 철새보호구역내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조류 질병예방을 위한 이상개체 예찰, 단속 및 순찰 강화 ? 중랑천, 안양천, 난지한강공원 등 하천둔치의 위해야생식물 제거 - 학교·시민단체·기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운동 전개 ? 야생생물 변화관찰 및 위협요인 파악을 위한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변화 파악을 위한「서울시 기후변화 생물지표 모니터링」 추가 실시 ? 자연생태체험교실, 철새탐조교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주말 프로그램 확대 및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시설관리공단(청계천하류 철새보호구역 관리기관) 철새탐조교실 강사료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 기관별 추진계획 ? 시 (자연생태과) 구 분 주 요 내 용 보호구역 추가지정 ○ 대상지역 - 희귀 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등 야생생물 서식지역 - 보호야생생물 집단 서식지 ○ 지정절차 ▶ 지정대상 조사·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 환경부 협의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 결정 관 리 비 예산지원 ○ 대 상 : 8개소 (6개 자치구,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 자치구 : 서초, 노원, 은평구, 성동, 양천, 영등포 ○ 지원내용 : 시설물 설치, 단속·순찰, 정화활동, 식생관리 등 ○ 소요예산 : 506,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35,000천원(사무관리비) - 관리기관별 관리비 내시액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조정 ※ 시설관리공단 강사료 지원 (철새 탐조교실) ·지원방법 : 프로그램 운영 후 市에서 직접 강사료 지급 철새 보호구역 모니터링 ○ 대상지역 : 중랑천·청계천·안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 조사기간 : '18. 11 ~ '19. 2 ○ 조사내용 : 조류 서식 종 및 개체수, 분포현황 등 ※ 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조사결과 반영 및 DB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서울시 기후변화 생물지표」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공유 ○ 목 적 :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활용 ○ 내 용 : 모니터링 자료집 등 제작 관리실태 점 검 ○ 점검시기 : 연 2회 (’18.6/ 11월) ○ 점검방법 : 시 및 위임기관 합동 현장점검 ○ 내 용 :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관리비 집행내역 등 ○ 관리(위임)기관 (6개 자치구,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구 분 주 요 내 용 시 설 물 유지관리 ○ 추진내용 - 시설물(안내판 및 출입제한 휀스 등)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목재 등 친환경적 자재 사용(철재 사용 금지) ○ 행정사항 - 지정 안내판 등 주요 시설물은 디자인 결정 및 발주 전 자연생태과와 사전 협의 후 설치 야생생물보호구역 모니터링 ○ 대상지역 : 야생생물보호구역 5개소 ○ 조사대상 및 주기 - 우면산 : 3월~7월 월1회(두꺼비) - 수락산 : 분기별 1회이상(고란초) - 진 관 : 4~8월 월1회(양서·파충류) - 난지한강공원 : 4~8월 월1회(양서류), 3~6월 월 2회(인공새집) - 중랑천 상류 : 3~10월 월1회(표범장지뱀) ○ 조사대상 : 동?식물 변화상태 등 ○ 추진방법 - 생태전문가와 함께 보호구역별 대상 야생생물 서식현황 모니터링 - 전문가 조사수당 지급(시에서 지원하는 관리비에 포함) ※ 자문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회 ○ 기록관리 - 결과는 “생태계 모니터링 기록표”를 작성하고, 보호지역 관리 및 생태프로그램 등에 활용 ※ 관찰결과는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 자연생태과로 보고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 거 ○ 기 간 : 연중 - 생태계교란 및 위해 야생식물 집중제거 : 4월 ~ 6월 ○ 중점 제거지역 - 환삼덩굴, 가시박 : 중랑천, 안양천, 난지한강공원 등 하천둔치 - 붉은귀거북 : 진관동, 난지한강공원 습지 ○ 추진내용 : 생태계교란 및 위해 야생생물 제거 - 생태계교란 및 위해 식물의 경우 집중제거시기에 뿌리째 제거 - 학교·시민단체·기업체와 연계한 시민운동 전개 구 분 주 요 내 용 불법행위 단속순찰 ○ 기 간 - 철새보호구역 : 겨울철(1~2월, 11월~12월) 주 2회, 그 외 주 1회 - 야생생물보호구역 : 주 1회 이상 ○ 방 법 : 순찰반 편성·운영 - 순찰요원 : 공무원 및 시민단체·지역주민 등 참여유도 ○ 추진내용 - 야생생물 훼손 및 제한행위 지도·단속 - 야생조류 폐사체 등 이상개체 조사/ AI(조류인플루엔자) 주의 요령 안내 및 계도 정화활동 추 진 ○ 기 간 : 연중 (봄철 및 여름철 홍수 후 중점 수행) ○ 쓰레기 및 퇴적물 제거/ 자원봉사자 및 시민단체 참여 유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추진방법 -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탐방객 제한 등)으로 생태 프로그램 운영 · 보호구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및 ’18년 세부관리계획에 반영 - 보호구역의 보전가치, 행위제한, 금지행위 등 홍보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주의사항 홍보 ※ 수락산 고란초 보호구역은 고란초 보호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제외 Ⅳ 관리비 지원계획 ?? 소요예산 : 541백만원 ? 조류모니터링 및 본부 보호구역 유지관리 : 35,000천원 ? 자치구관리 보호구역 유지관리 : 506,000천원 ※ 붙임 1 관리위임기관별 유지관리비 내시액 참고 ?? 지원대상 : 보호구역 관리기관 ? 야생생물보호구역(5) : 서초구, 노원구(2), 은평구, 한강사업본부 ? 철새보호구역(3) : 성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 지급방법 ? 관리기관별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연 2회 지급 : ’18년 3월/ 7월 Ⅴ 향 후 계 획 ?? 추진일정 ? 관리기관별 세부관리계획 수립제출 ·························· ’18. 2.20일 ? 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계획 수립 ·························· ’18. 2.28일 ? ’18년 관리비 지급 및 사업추진 ·························· ’18.3~12월 - ’18년 소요예산 하반기분 지급 ······························ ’18. 7월 ? 보호구역 관리실태 상반기 점검 ·························· ’18. 6월 - 보호구역 관리실태 하반기 점검 ······························· ’18. 11월 ? 관리실적 및 모니터링표(분기별) 제출 ·························· ’18.4~’19.1월 ?? 행정사항 ? ’17년 관리비 집행내역 제출 : ’18. 2.28일 까지 - ’17년 반납금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 등 확보조치하고, ’16년 반납금에 대한 조속 납부 조치 ?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식물식재, 복원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 시 자연생태과사전 협의 후 추진 붙 임 1. 관리위임기관별 유지관리비 내시액 1부. 2. 보호구역 관리계획(양식) 1부. 3. 보호구역 관리실적(양식) 1부. 4. 보호구역 순찰일지(양식) 1부. 5. 보호구역 모니터링 기록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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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549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776) 관리번호 D0000032772207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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