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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05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용범 신연화 계광옥 02/07 정재후 협 조 2018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보고 2018. 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2018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구급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등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구급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119구급차는 다양한 질병의 환자를 이송하기 때문에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병원균 저장소로 작용할 수 있음 □ 구급대원 본인뿐만 아니라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염관리를 통하여 감염원 전파를 차단하여야 함 Ⅱ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령」 ? 제23조(구급대원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 - 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수립·시행 ?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로 진단된 경우 즉시 통보 ? 「시행령」제26조(감염관리대책) 및 제27조(건강관리대책) -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 구급대원 건강검진 실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구급대 감염관리 지침)」 ? 장비 소독, 개인위생관리, 유해물질 접촉 시 감염예방지침 등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 SSG 1-4」 ? 책임구분, 평상시 감염관리, 감염병 발생시 감염관리 등 Ⅲ 추진목표 및 방향 안전하고 건강한 구급대, 시민의 신뢰를 받는 구급대 감염예방ㆍ건강관리 안전한 환경조성 감염방지ㆍ생활실천 ① 감염방지위원회 운영 ② 감염방지 교육 ③ 구급대원 건강검진 유해물질 노출대원 긴급 건강관리 ④ 고전염성 감염병 예방접종 ① 119감염관리실 운영 ② 감염보호장비 확충 ③ 119구급차 감염예방 대책 ④ 구급대 전용세탁기 보급 ① 구급대원 감염방지 생활화 ②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③ 감염관리 이행실태 현장 점검 ④ 감염병(의심)환자 이송체계 Ⅵ 현 황Ⅴ □ 감염 전담구급대 : 1개대 (현장대응단 2소대) □ 감염관리실 : 2개소(현장대응단, 녹번안전센터) □ 감염 보호장비 : 5종 64,626점 ? 보유 현황(보호복세트): 630set / 보유기준: 285set (구급대원 57명×대원별5set 이상) Ⅴ 추진 계획 감염예방 건강관리 ① 「감염방지위원회」운영 ? 근 거: 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SSG 1-4) ? 시 기: 연 2회(상·하반기) ※ 소방서장 필요시 수시 개최 ? 구 성: 총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 (위원장) 서장 / (위원) 과장 2, 구급 2, 구조 1, 자문의사 1 < 주요내용 > ?구급대원 건강유지(정기검진, 건강평가, 감염직원 지원프로그램 등) ?현장활동 및 회복(감염방지훈련, 개인안전장비의 비축 및 유지, 귀소 후 청소· 살균·소독, 개인안전장비 유지관리, 의료폐기물 처리 등) ?감염노출 대책(통보·확인·치료 및 사후관리·기록 등) ?근무장소 감염방지 대책(주방·대기실·욕실·세탁실·장비보관실 소독, 폐기) ?예산 편성(구급대원 보호장비 및 기기 등의 소요예산 수립) ? 조치사항: 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평가서 제출 - 소방서장은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한 이행 대책 수립?시행 ② 감염방지 교육 ? 필 요 성: 감염방지 의식 강화는 구급대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가족, 응급환자 등의 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 ? 정기교육: 연 1회 감염방지 교육 실시(감염내과전문의 등 초빙) ? 일상교육: 월 1회 이상 구급팀장 주관 교육 실시 ? 특별교육: 구급대원으로 인사발령 시 감염방지 교육 실시 ③ 구급대원 건강검진 ? 근 거: 「119법 시행령」제27조(건강관리대책)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 정기 건강검진 - 대상/횟수: 모든 구급대원 / 연 2회(상·하반기) ※상반기(‘18.2.1∼4.30) ※ 1회는「소방공무원복지법」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과 병행 가능 - 검진항목: 혈액검사(10종), 장비검사(4종) (붙임 1-1) ※ (항목개선) 경추 MRI검사를 대원이 선택 검진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 시 검진항목 제안서에 포함 - 검진기관: 종합병원 및 건강검진센터 등 - 결과조치 ?전염성 질병 보균자로서 타인에게 전염 우려가 있거나 구급활동 수행에 부적합할 경우 진료 조치와 병행 보직 변경 ?만성질병 등으로 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보직 변경 ?검진결과는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별도 보관·관리 등 「119법 시행규칙」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 유해물질 노출대원 긴급 건강관리 - 대상/시기: 전 구급대원 / 사고 발생 시 수시 - 담당부서: (소방서)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본부)현장대응단 ※ 현장대응단-1225(‘18.1.19)호 “소방서 표준 사무분장 조정” 참조 - 추진내용 ?화학, 생물, 방사성 등 유해·유독물질 노출에 대한 대원 건강관리 ?감염성 의심·질환자 접촉 대원 전염경로 차단을 위한 병원진료 - 기록관리: 행정팀 안전계획(접촉보고서,검진결과,진료확인서등 영구보관) 「119법 시행규칙」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 업무처리 흐름도 질병확진 안전사고보고 ? 공무상재해 건강관리 본부 안전지원과 ① 접촉·의심 ? ② 보고 및 진료조치 ? ③접촉 및 조치결과 ? ⑥ 업무(진료비등) 지원, 이력관리 구급대원 소속 부서장 소방서 (행정팀/안전계획) 본부 현장대응단 ⑤ 추적관리(15일) 건강양호 소속 부서장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접촉보고서 및 조치결과(검진결과 등) 본부 구급관리팀,소방서 구급팀에 보고 ④ 고전염성 감염병 예방 접종 ? 배 경 - 현장활동 중 주사침 손상 등 발생건수 증가(’16.6건 → ’17.8건) - 성인예방접종 기준에 관한 연구(질병관리본부, 2011.12.) ‘A형 간염은 위생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노출 기회가 적어, 20-30대 성인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어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시 예방률이 최고 90%에 달한다.’ ? 대 상: 전문 구급대원 13명(예정)※ 현장대응단 5명, 수색 8명 ? 항 목: A형 간염(1·2차) ※ 2017년 예방접종: 11명(현장대응단) ? 추진절차 ‘18.7. ? ‘18.7. ? ‘18.7.~8. ? ‘18.8. ? ‘18.9. 예산재배정 계획수립, 병원선정 예방접종실시 대금지급 결과보고 본부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안전한 환경조성 ① 119감염관리실(Infection control) 운영 ? 근 거: 119법 제26조제1항 (서별 감염관리실 1개소 이상 설치) 및 동법 규칙 제23조(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 소독), 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SSG 1-4) ? 설치현황: 2개소(현장대응단, 녹번안전센터) ? 운영책임: 책임관(현장대응단장, 센터장), 운영자(구급반장, 구급대원) ? 이용기준 - 정 기: 교대 시(일1회 이상) 구급차 및 구급장비 세척소독(멸균) - 수 시: 감염병 의심환자, 교통사고 등 외상환자를 병원이송 후 응급처치에 활용된 들것?구급장비 등 세척소독(멸균) ※ 감염관리실 미설치 안전센터는 귀소 시 가장 가까운 감염관리실에 들러 세척·소독(20분소요)하고 상시 공간살균 소독기(플루건)로 소독 ? 소독방법:「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중 구급대 감염관리 지침의 장비의 종류에 따른 세척?소독(멸균)방법 시행 ※ 세척·소독(멸균)절차 예시 구 분 ① 세 척 ② 소독?멸균 ③ 보관?사용 고·준위험기구 (후두경세트 등) 세척대(싱크대) 이용 세척 ? EO가스멸균기 또는 플라스마소독기 ? 장비보관함 보관 또는 사용 비위험기구 (들것,부목 등) 장비세척기 또는 세척대 ? 소독제 이용 소독 ? 장비보관함 보관 또는 사용 피복 및 모포류 세탁기 이용 ※ 혈액이 많이 묻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 폐기 ? 혈액 매개성 병원균 접촉 시 → 과산화수소(3~6%) 추가 소독 ? 고온 세탁기로 건조 후 사용 감염관리실 소모품 점검 장비소독 들것 소독 폐기물처리 ② 감염보호장비 확보 ? 근 거: 119구급대의 장비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 ? 구 성 품: 5종 1세트(마스크, D급보호복, 덧신, 고글, 장갑) 마스크 보호복 덧신 고글 장갑 ? 확보현황: 보호복 630set 보유기준: 285set (구급대원 57명×대원별5set 이상) ? 확충계획 - 사용 빈도가 높은 보호장비(장갑등)는 자체 수시 구매 확보 ③ 119구급차 감염예방 대책 ? 소 독 - 자체 소독: 근무교대 시 공간살균 소독기(플루건) 활용 자체 소독 - 위탁 소독: 소독 전문업체 위탁소독[본부 주관/연1회(7월~8월)] ※ 구급차량 점검과 병행하여 구급차량·장비의 전반적인 세척·소독(붙임2) ? 세균검사(성과평가) - 대 상: 6대 - 시 기: 하반기 1회 - 검 체: 검체대상을 5개분야로 분류, 분야별 1개소 이상 채취(붙임4) 5개 분야 : ① 기도유지, ② 호흡, ③ 순환, ④ 기타, ⑤ 운전석 - 종 류: 4종(MRSA, VRE, 폐렴간균, 바실러스세리우스균) <법정감염병 지정 의료관련 항생제내성균> ≫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노약자에게 치명적 ≫ VRE: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 병원 내 감염문제로 많은 문제 야기, 접촉을 통해 전파 ≫ 폐렴간균: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폐렴 야기 ≫ 바실러스 세리우스균: 설사, 구토를 일으키는 식중독균으로 잠복기를 거쳐 설사·구토 발생 - 위탁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④ 구급대 전용세탁기 보급(본 부) ? 근 거:「119법 시행령」제26조(감염관리대책) 및 「구급대원 안전(감염)관리 SOP」 Ⅱ. 평상시 감염관리 ? 보급대수: 74대(감염관리실 설치 센터 43개소 제외) ? 예 산 액: 92,500천 원(1,250천원/대당 × 74대) ? 일 정 ‘17.7. ? ‘18.1. ? ‘18.2. ? ‘18.3. 예산사업 설명서 작성 선호도 조사 구매계획 수립 납품 및 배정 감염방지 생활실천 ① 구급대원 감염방지 생활화(표준주의 표준주의란 혈액, 분비물, 상처가 있는 피부, 점막 등으로부터 감염예방을 위해 환자의 진단이나 의심되는 감염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보건복지부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지침 참조) , Standard Precautions) ? 손 씻기: 환자와 접촉한 경우, 잠재적 감염성 물질을 취급한 경우, 개인보호장비 착용 전·후, 장비세척 및 소독 후 반드시 실시 ? 장 갑: 혈액, 체액, 배설물, 점막, 손상된 피부에 접촉할 때 오염 예방과 보호막을 제공함으로 환자 접촉 시 반드시 착용 ? 마 스 크: 혈액이나 체액이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를 수행할 때 눈, 코, 입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착용 ? 보 호 복: 혈액이나 체액이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를 수행할 때 의복이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착용 ? 환자에게 사용한 물품: 환자의 처치에 사용한 물품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모성 물품은 폐기, 재사용 물품은 반드시 소독?멸균 후 사용 ? 환경관리: 들것, 부목 등 장비는 감염관리실에서 반드시 수시로 세척·소독하고 구급차는 교대 시 플루건 등 활용 반드시 수시 소독 ? 업무상 감염노출 예방: 주사바늘과 기타 날카로운 기구를 다룰 때에는 찔리지 않도록 주의(기구 세척 및 바늘 폐기 시 주의)하고, 가급적 환자와 직접 접촉 회피 ②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 필 요 성: 119구급차 및 소방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표3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 환경부(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질의 회신내용 > 의료폐기물이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119구급차량은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구급차량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응급환자를 처치?이송 및 청소(장비소독)하는 과정에서 혈액이나 액체에 오염된 물건, 인체조직, 탈지면류, 주사바늘, 개인보호장비 등 폐기물 발생하므로 감염예방 차원에서 준용 관리 ? 수집?보관: 감염관리실의 폐기물 보관함에 보관(10일이내 처리) ? 처리방법: ①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소량의 폐기물의 경우 환자 인계 의료기관(응급실)에서 처리 ② 감염관리실의 폐기물은 전용 보관용기에 담아 은평보건소에 처리 요청 ※ 재난대응과-1257(‘18.1.17)호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알림” 참조 소방서(위탁처리) 소방서(보건소처리) 보건소 의료기관 1 의료기관 2 <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의견 조회(18.1.) > 가.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 ? 병원 및 보건소처리: 22개서(91.7%) ? 전문 수거업체: 2개서(8.3%) 나. 처리 의견 ? 현행 유지: 18개서(75%) /“관내 병원 및 보건소 적극협조로 문제 없음” ? 업체 처리: 6개서(25%) /“관내 병원 및 보건소 비협조”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와 협의 후 각 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18.1.) → 각 소방서 협조체계 재구축 ③ 감염관리 이행실태 현장점검 ※ 점검반 : 소방청 119구급과 및 본부 구급관리팀 ? 기간/대상: ?18년 하반기 / 전 소방서 ? 점검내용: 119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사항 전반 - 소방서 감염방지위원회 구성·운영(연 2회 이상) - 감염관리실 자체 운영지침 시행여부 및 담당자 지정 현황 ?감염관리실 활용실적 등 일지 기록?관리 및 구급장비 소독?멸균 여부 ?감염관리실 장비 적정 비치 및 운용 여부 -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구급대원 감염관리 교육 실시 여부 -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및 구급차 청결상태, 오염실태 검사 여부 - 구급대원 개인보호장비(Level D급) 비치 등에 관한 사항 ④ 감염병(의심)환자 이송 체계 준수 ? 음압구급대 운영: 2대(강동 1, 서대문 1) ? 출동대상: 제 1, 2급 사람 간 전파 감염병 18종 ※ 재난대응과-20103(‘17.9.21)호 “음압구급차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알림” 참조 ? 이송 체계 Ⅶ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은 구급차량 및 장비 소독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 □ 구급팀장(구급운영) 현황 파악 및 관련 업무 지원 붙임 1. 구급대원 정기검진항목 등 1부. 2. 감염관리실 주요설치 장비 및 처리절차 1부. 3.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검사(검체대상) 1부. 4. 감염병 (의심)환자 대응요령 1부. 5. 감염병(메르스) 대응사례 1부. 6. 119감염관리실 규격서 1부. 붙임 1-1 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항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구분 검사 항목 관련 질환 1회 2회 비고 혈액검사 SGOT 급성ㆍ만성 간염 B형간염 항원, 항체 ◎ ◎ SGPT ◎ ◎ HBs Ag/Ab ◎ ◎ 공복 시 혈당 당뇨병 ◎ ⊙ 2회 선택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 HCV C형간염 ◎ ◎ HAV A형간염 ◎ ◎ C.B.C 11종 빈혈, 혈액질환 ◎ ⊙ 2회 선택 소변 10종 비뇨기계 감염 및 종양 ◎ ⊙ 2회 선택 V.D.R.L 매독 ◎ ◎ 장비검사 요추 MRI 검사 추간원판 탈출증 ◎ 흉부 X선검사 폐결핵, 폐암, 기관지염 ◎ ⊙ 2회 선택 심전도검사 심장 관련 질환 ◎ ◎ 초음파검사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 ⊙ 2회 선택 <비고> 1. 횟수는 검진 시기를 나타내며, 1회는 상반기, 2회는 하반기를 나타낸다. 2. 표기 중 ◎는 필수항목, ⊙는 선택항목을 말한다. 3. 검진대상자가 3개월 내에 개인적으로 위 검사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아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와 위 검사 항목의 질환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붙임 1-2 법정전염병 등 현황(총 78종) ①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군 (6종) 제2군 (12종) 제3군 (19종) 제4군 (18종) 제5군 (6종) 지정전염병 (17종)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1. 디프테리아 2. 백일해(百日咳) 3. 파상풍(破傷風) 4. 홍역(紅疫) 5.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6. 풍진(風疹) 7. 폴리오 8. B형간염 9. 일본뇌염 10. 수두(水痘) 11.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2. 폐렴구균 1 . 말라리아 2 . 결핵(結核) 3 . 한센병 4 . 성홍열(猩紅熱) 5 . 수막구균성수막염 6 . 레지오넬라증 7 . 비브리오패혈증 8 . 발진티푸스 9 . 발진열(發疹熱)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탄저(炭疽) 14. 공수병(恐水病) 15. 신증후군출혈열 16 인플루엔자 17. 후천성면역결핍증 18. 매독(梅毒) 19.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1. 페스트 2. 황열 3. 뎅기열 4. 바이러스성 출혈열 5. 두창 6. 보툴리눔독소증 7.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8.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9. 신종인플루엔자 10. 야토병 11. 큐열(Q熱) 12. 웨스트나일열 13. 신종감염병증후군 14. 라임병 15. 진드기매개뇌염 16. 유비저(類鼻疽) 17. 치쿤구니야열 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1. 회충증 2. 편충증 3. 요충증 4. 간흡충증 5. 폐흡충증 6. 장흡충증 1. C형간염 2. 수족구병 3. 임질 4. 클라미디아 5. 연성하감 6. 성기단순포진 7. 첨규콘딜롬 8.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9.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감염증 10.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11. 다제내성녹농균 12.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1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14. 장관감염증 15. 급성호흡기감염증 16.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17.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②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별표1 1. 세균 및 진균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 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한다. 다.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라.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마.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바.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사. 이질균 (Shigella dysenteriae type 1) 아. 클라미디아 시타시(Chlamydia psittaci) 자. 큐열균(Coxiella burnetii) 차.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카.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타.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파.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하.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ㆍO139) 2. 바이러스 및 프리온 가. 헤르페스 B 바이러스(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나.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다.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라.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마.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 바.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사.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아. 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자.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 차.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카.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타. 황열 바이러스 (Yellow fever virus) 파.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 (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하. 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 Central Europe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Far Easter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Siberi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 거.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너. 소두창 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더.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러.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 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 유래 H5N1, H7N7, H7N9). 다만, 해당 바이러스 중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후보로 인정하는 바이러스(백신 후보주) 제외한다. 버.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918 influenza virus의 8개 병원성 유전자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influenza virus) 서.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Transmission of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prion) 어.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큰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병원체 붙임 1-3 구급대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전염성 질병 현황 ■ 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SSG1-4) 질 병 명 감염경로 백신유무 증 상 에이즈/HIV 주사바늘, 점막(눈, 입)에의 혈액 튀김, 상처에의 혈액접촉 무 열, 야간발한, 체중감소, 기침 수두 호흡분비물, 수포와의 접촉 무 열, 발진, 수포 설사 배설물, 입 무 설사 풍진 호흡분비물 유 열, 발진 A형 간염 배설물, 입 무 열, 식욕부진, 황달, 피로 B형 간염 주사바늘, 점막(눈, 입)에의 혈액 튀김, 상처에의 혈액접촉, 구강대구강 인공호흡 유 열, 피로, 식욕부진, 오심, 두통, 황달 C형 간염 상 동 무 상 동 D형 간염 상동, 과거 또는 현재의 B형 간염바이러스에 따라 다름 무 B형 간염이 합병증, B형 간염의 심각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non-A, non-B형 간염 경로가 다른 몇 가지 바이러스 무 열, 두통, 피로, 황달 단순포진 (Herpes Simplex) 점막의 접촉, 감염에 있어 손가락은 특히 위험 있음 무 입주변의 피부상처 대상포진 습성 상처와의 접촉 무 피부상처 인플루엔자 공기 유 열, 피로, 식욕부진, 오심, 두통 이 머리와 머리의 접촉, 직접 접촉(통상 성적) 또는 속옷의 공동사용 무 심한 가려움증, 2차감염 홍역 호흡분비물, 콧물·가래와의 접촉, 전염성 강함 유 열, 발진, 기관지염 수막염 호흡분비물(바이러스성은 배설물, 입) 무 열, 심한 두통, 목경직, 목통증 單球증가증 호흡분비물 또는 타액 무 열, 목통증, 피로 이하선염 호흡분비물 및 타액접촉 유 열, 이하선의 부음 살모넬라증 음식물 무 열, 복통, 설사, 오심, 잦은 구토의 갑작스런 발병 옴 가까운 신체접촉 무 가려움, 손가락·손목·발목 등 접히는 부분의 작은 선상 흔적 매독 원칙적 성적접촉, 드물게 수혈 무 생식선 및 피부장애, 신경변성 폐결핵 공기 무 열, 야간발한, 체중감소, 기침 백일해 공기, 구강상처와의 직접접촉 유 야간 심한 기침, 기침이 가라앉고 나면 그르렁거림 붙임 1-4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7.>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결재 부대장 (부센터장) 대 장 (센터장) 소방서 구조대ㆍ구급대ㆍ안전센터 성명 계급 생년월일 구조ㆍ구급활동 일지 일련 번 호 접촉 일시 접촉지역 주 소 사고 유형 [ ]화학반응 [ ]누출 착용복장 (복수 선택 가능) [ ]화학보호복 [ ]공기호흡기 [ ]방화복 [ ]보호안경 [ ]화재현장 [ ]폭발 [ ]기동복 [ ]장갑 [ ]유증기 [ ]구조ㆍ구급 [ ]기타( ) [ ]마스크 활동영역 [ ]통제지역 [ ]제한지역 현장오염 제거 [ ]예 [ ]아니요 [ ]안전지역 [ ]구조ㆍ구급차량 [ ]기타( ) 주된 증상 및 생체징후 (보고 당시) 주된 증상: 혈 압: 맥 박: 호 흡: 체 온: 자각증상 감염경로 [ ]주사바늘에 찔림 [ ]호흡 [ ]혈액 [ ]기타( ) 접촉시간 (분) [ ]통제지역: [ ]제한지역: 검진 내용 [ ]현장확인(구조ㆍ구급대원) [ ]구조대상자ㆍ응급환자 접촉: [ ]병원검진(의사) 위험물질등 명칭 (감염성 질병명) 20 . . . 보고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1 119감염관리실 주요 설치장비, 내용연수, 처리절차 구분 장비명 내용 연수 장비기능 설명 1 플라즈마 소독기 (E.O가스 멸균기) 10 후두튜브, 기도삽관튜브, 후두경, 기도유지기, 산소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구급기자재를 1시간 이내에 멸균 소독하는 장비(환기장치 포함) 2 구급장비 세척기 6 주들것, 분리형들것, 척추고정판 등 환자이송 및 외상처치 장비를 고압으로 세척하는 장비 3 냉장고 9 아이스팩 등의 물품 냉장 보관용 4 냉난방기 9 감염관리실 내부의 적정한 온도 유지를 위한 장비 5 세탁기(15kg내외) 6 구급대원의 의복 및 보온모포 등 세척장비 6 수납장 및 구급약품보관함 8 구급의약품 및 기자재의 위생적 보관 및 잠금장치 7 폐기물 보관함 소모품 의료폐기물 보관처리용 8 동파방지 설비 - 동절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파방지 장비 9 오폐수정화시설 - 장비세척실, 세탁기 등의 오폐수를 정화배수하는 시설 10 방송설비 - 감염관리실 사용 시 구급출동 수신을 위한 방송설비 11 이동형 분무소독기 5 구급차 내외부 및 안전센터, 인체 등 소독장비 12 구급차소독기 5 구급차 내외부 소독장비(분리형) 5 구급차 내외부 세척소독장비(호스연결형) 13 구급차청소기 7 간이감염실 및 구급차 내부 청소용 14 손건조기 6 구급대원 손건조장비 참고 그림 크기 : 6,000×3,000×3,000mm (외부) (내부) ※ 지역여건에 따라 크기와 주요장비를 일부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119감염관리실 설치 장비 내용연수 지정(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제2016-40호 참조)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처리절차> 구급현장 (귀 소) ? 주들것 등 장비 세척 폐기물 처리 ? 응급처치장비 세척멸균소독 ? 의복 세탁 멸균 및 의약품 보관 ? ? 출동대기 ? 감염관리점검 (인원 및 장비) ? 119구급차 내부 세척살균?건조 ? 구급대원 인체 샤워 살균 붙임 2-2 위험도에 따른 구급장비의 분류 □ 구급장비 분류 ○ 구급장비나 물품은 고위험기구(critical item),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tem), 비위험기구(noncritical item)의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 고위험기구 - 무균상태의 조직 또는 혈관계에 삽입되는 것들로서 수술기구나 말초정맥 카테터, 요로 카테터, 분만기구 세트류 등이 있음 -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가능하면 고압증기멸균(autoclave)을 이용하거나 열에 불안정한 물품은 EO 가스멸균을 활용하고, 사용 전에 멸균 유효기간 및 포장상태가 완전한지 확인하여야 함(멸균 전 적절한 세척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준위험기구 - 인체의 점막이나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기구들로 모든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일부 세균의 아포는 있을 수 있음 - 기도확보와 호흡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기구들이 이 범주에 속함 - 습식저온살균이나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하며, 글루탈알데히드, 안정화된 과산화수소, 과초산, 염소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음 - 소독제를 선택할 때에는 기구와의 화학적 적합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염소 화합물은 높은 수준의 소독능을 갖지만 기구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음 ○ 비위험기구 -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품목들로서 혈압측정기, 린넨, 심전도 도구, 들것, 중추신경계 보호대, 대원보호용 장비 등이 있음 - 손상이 없는 피부 자체는 대부분의 미생물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어벽으로 작용하므로 멸균이 필요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비위험기구에 의해 환자에게 감염이 전파될 위험은 거의 없지만 구급대원의 손을 또는 의료기구와의 접촉을 통해 2차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음 붙임 2-3 구급장비에 따라 요구되는 소독 수준 장비명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 기도확보 ? ? ? ? 구인두 기도기 ? ○ ? ? 비인두 기도기 ? ○ ? ? 후두경세트 ? ○ ? ? 기도삽관튜브세트 ○ ? ? 후두마스크 ○ ? 기도확보 및 호흡유지 ? ? ? ? 백벨브마스크 ? ○ ? ? 포켓마스크 ? ○ ? ? 자동식 산소소생기 ? ○ ? ? 충전식 흡인기 ? ○ ? 심장박동 회복 ? ? ? ? 자동 제세동기 ? ? ○ ? 심전도감시장치 ? ? ○ 정상혈압 및 맥박유지 ? ? ? ? 지혈대 ? ? ○ ? 산소포화도 측정기 ? ? ○ ? 쇼크방지용 바지 ? ? ○ 중추신경계 보호 ? ? ? ? 경추보호대 ? ? ○ ? 머리고정대 ? ? ○ ? 긴 척추고정판 ? ? ○ ? 구출고정장치 ? ? ○ 사지보호 ? ? ? ? 부목 ? ? ○ 응급환자 이송기구 ? ? ? ? 들것 ? ? ○ ? 시트 ? ○ ? 체온유지용 보온모포 ? ? ○ 대원 보호용 장비 ? ? ? ? 보호안경 ? ? ○ ? 허리보호대 ? ? ○ 구급용 기구 ? ? ? ? 기초인명 소생용 가방 ? ? ○ ? 가위 ? ? ○ ? 분만세트 ○ ? ? ? 겸자 ? ○ ? ? 곡반 ? ? ○ ※ 비위험기구에 속한다 하더라도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토사물에 의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준위험기구 수준의 세척 및 소독을 고려해야 한다. 붙임 2-4 구급장비의 종류에 따른 소독방법 □ 소독방법 ○ (고위험기구) 분만세트는 고압증기멸균으로 멸균처리 ○ (준위험기구) 멸균(고압증기멸균, EO 가스 소독)하거나 다음과 같은 소독제를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소독을 실시함 - 2.4% 글루탈알데히드 - 7.35%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 0.23% 과초산(peracetic acid) - 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 0.08% 과초산(peracetic acid) - 차아염소산 나트륨(5.25% 가정용 표백제(락스)의 1:50 희석, 유효염소량(1,000ppm) ○ (비위험기구) 다음 소독제를 이용하여 낮은 수준의 소독처리 - Ethyl or isopropyl alcohol(70-90%) - 차아염소산 나트륨(5.25% 가정용 표백제(락스)의 1:50 희석, 유효염소량(1,000ppm) - 4급 암모늄 세정제(희석 농도는 제품의 설명대로) 소독대상 소독제 상품명 공급농도 사용 농도 사용방법 ① 기도확보 구인두, 비인두 기도유지기 기도삽관 튜브세트 1회용 사용 (불가능한 경우 멸균하거나 높은 수준의 소독 후 사용) ② 후두경세트 - handle 알코올 알코올 70% 70%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 blade 고압증기멸균 ③ 후두마스크 1회용 사용 (불가능한 경우 EO가스) ④ 기도확보 및 호흡유지 백벨브마스크 1회용 사용 (불가능한 경우 멸균하거나 높은 수준의 소독 후 사용) ⑤ 포켓마스크 ⑥ 자동식 산소소생기 Sodium hypochlorite 락스 5.25% 1000ppm 1:50 (락스 원액 1ml + 물 49ml)으로 희석하여 30분간 담근 후 물로 세척하여 건조한다.(매 환자마다 소독) ⑦ 충전식 흡인기 - bottle Sodium hypochlorite 락스 5.25% 1000ppm 1:50 (락스 원액 1ml + 물 49ml)으로 희석하여 30분간 담근 후 물로 세척하여 건조(매 환자마다 소독) - suction tip 1회용 사용 (불가능한 경우 멸균하거나 높은 수준의 소독 후 사용) ⑧ 심장박동회복 자동제세동기 알코올 알코올 70% 70%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⑨ 심전도 감시장치 - 기계 알코올 알코올 70% 70%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 Electrode 1회용 사용 ⑩ 정상혈압 및 맥박유지 산소포화도 측정기 알코올 알코올 70% 70%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⑪ 쇼크방지용 바지 Sodium hypochlorite 락스 5.25% 500ppm 1:100 (락스 원액 1ml + 물 99ml)으로 희석하여 내부와 외부에 뿌린 후 10-20분 후에 마른 천으로 닦아 낸다. ⑫ 중추신경계 보호 경추보호대 Sodium hypochlorite 락스 5.25% 500ppm 1:100 (락스 원액 1ml + 물 99ml)으로 희석하여 뿌린 후 10-20분 후에 마른 천으로 닦아 낸다. 머리고정대 긴 척추고정판 구출고정장치 ⑬ 사지보호 부목 Sodium hypochlorite 락스 5.25% 500ppm 1:100 (락스 원액 1ml + 물 99ml)으로 희석하여 뿌린 후 10-20분 후에 마른 천으로 닦아 낸다. 응급환자 이송기구 들 것 ⑭ 시트/보온모포 뜨거운 물에 세탁 (단, 혈액이 많은 묻은 경우에는 폐기 한다) ⑮ 대원 보호용 장비 보호안경/허리보호대 Sodium hypochlorite 락스 5.25% 500ppm 1:100 (락스 원액 1ml + 물 99ml)으로 희석하여 뿌린 후 10-20분 후에 마른 천으로 닦아 낸다. ? 구급용 기구 가위 - 혈관과 점막에 접촉 고압증기멸균 - 손상되지 않은 피부 접촉 알코올 알코올 70% 70%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 곡반 Sodium hypochlorite 락스 5.25% 1000ppm 1:50 (락스 원액 1ml + 물 49ml)으로 희석하여 30분간 담근 후 물로 세척하여 건조한다. (매 환자마다 소독) ? 분만세트 고압증기멸균 ※ 구급장비별 멸균과 소독방법 #1117584683 예시 붙임 3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검사[검체대상] ①기도유지 관련 물품 ②호흡 관련 물품 ③순환 관련 물품 laryngoscope blade laryngoscope handle LMA cuff / intubation tube suction tip / 흡인기용 물 oropharyngeal airway nasal prong / facial mask BVM mask / BVM bag oxygen gate 연결부위 산소소생기 / 산소호흡기용 물 산소호흡기 물병 내부 바닥 ECG line / AED 손잡이 AED 버튼 / 혈압계 손잡이 pulse oxymetry 손톱접촉부위 ④기타 장비 ⑤운전석 및 부착장비 부목 고정장비(상지 또는 하지) 경추 또는 척추 고정장비 환자 탑승부 문 손잡이(뒷문 또는 옆문) 카트 손잡이 또는 slide bar 청진기 표면 운전석 핸들 운전석 내부 문 손잡이 환풍기 에어컨 ※ ①부터 ⑤까지 중 품목별 1개소이상 적의 선정 검사 붙임 4 감염병 (의심)환자 대응요령 / 구급대원 감염관리표준지침(SSG1-4) □ 의심환자 대응 현장활동 시에는 개인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종류/점검) 일회용 가운, 장갑, 눈 보호장비(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호흡기 보호장비(N-95 이상의 마스크) / 대원 상호간 착용상태 교차점검 보호복과 덧신 N-95 마스크 고 글 일회용 장갑 □ 공기에 의한 전염성 질병 (의심)환자 이송 시에는 N95 이상의 마스크나 방진마스크(N95 이상 적응성) 반드시 착용 (질병명/증상) ①홍역(호흡분비물, 콧물·가래와의 접촉, 전염성 강함 / 열, 발진, 기관지염), ②수두(호흡분비물, 수포와의 접촉 / 열, 발진, 수포), ③폐결핵(공기 / 열, 야간발한, 체중감소, 기침) ㅇ N95 이상의 마스크나 방진마스크(N95 이상 적응성) 착용, 구급차의 창문을 열고 환기시설 가동 □ 지카 (의심)환자 이송지원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방법 [국민안전처 119구급과-4294(2016.08.05.)호] ㅇ 지카바이러스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의 우려가 없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확인에 따라 명백히 지카 (의심)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3종(마스크, 장갑, 고글) 착용 □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시 조치사항 ㅇ 개인보호장비 착용하지 않고 감염병 (의심)환자와 접촉?노출된 직원 - 업무 중지 후 자가격리, 지휘체계 보고 및 해당 보건소에 통보 - 보건소에서 접촉일로부터 일정기간 일일 능동 모니터링 실시 <감염병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해제기준> ?의심환자가 확진환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밀접 접촉한 직원은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의심환자가 확진환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 밀접 접촉한 직원이 의심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완료하였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 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붙임 5 감염병(메르스) 대응사례 □ 메르스 대응 개요 ㅇ 대응기간 : ’15.5.21~7.28(69일간), 10.11~10.25(15일간) ㅇ 환자현황 : 확진자 186명(사망 38명, 치사율 20.4%), 퇴원 138명 ※ 서울: 확진자 52명, 사망 8명 ㅇ 119구급대 대응실적 : 11개 본부, 133대 전담구급차 운영(6.7~) - 고열환자(메르스 의심) 이송 : 10,518명(이송환자 중 메르스 확진 5명) ※ 서울: 731건 이송(확진 29, 의심 702) 이송 후 확진 3, 확진환자 이송 26 → 전담 640명(119신고 216, 보건소요청 424), 일반구급대 91명(의심 43, 병원간 전원 46) - 보건소 등 이송지원 : 840명(메르스 관련 전원 포함) 국립중앙의료원(6.6~10,37명), 평택보건소 119구급차 전진배치(6.7~,31명), 강동경희대병원(6.18~7.6,371명), 구리카이저병원(6.22~7.11,224명)등 ㅇ 119구급대원 감염현황 : 메르스 확진 없음, 자택격리 60명(공가조치) 서울 24, 대구 3, 인천 5, 광주 6, 대전 8, 경기 7, 충북 6, 충남 1 □ 주요 조치사항 ㅇ 사고초기 선제적「메르스 환자 이송지원 대책」등 수립?시달(5.21~) - (이송지침) 1차 보건소 구급차 / 2차 119구급차 ※ 보건소 요청 시 적극지원 - (감염방지 지침) 의심환자 이송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구급차 소독 등 - (기타 지침) 구급대원 집합교육 등 연기, 의료폐기물 처리 재강조 등 ㅇ「메르스 상황관리반」편성?운영(6.1~, 매일 2회 상황보고 등) ㅇ 개인보호장비(보호복, 고글, 마스크, 장갑, 덧신 등 5종) 배부(6.1~, 질본 협조) (1차/6.1) 5종 28,000세트, (2차/6.3) N95 마스크 30,000개, (3차/6.9, 6.16) 5종 10,080세트<경기본부>, (4차/7.3) 5종 20,000세트 ㅇ 의심자, 격리자 등 관련정보 119상황시스템에 등록?활용(복지부 협조) ㅇ 메르스 의심환자 이송지원 대책 재강조 시달 - 마지막으로 퇴원한(10.3) 메르스 환자(80번)가 다시 양성 판정(10.12) 붙임 6 119감염관리실 규격서 ※ 국민안전처 119구급과-5621(?16.10.12.)호 본 규격서는 소방기관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필요한 규격(가이드라인)으로 감염관리실의 구조와 형식, 보유하는 장비의 종류와 수는 시·도의 여건 또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119 감염관리실 규격서 제1장 총 칙 1.1. 목 적 본 규격서는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감염관리대책의 수립, 『구급대원 안전(감염)관리 SOP』『119구급대 감염예방관리 지침』에 의거 구급대원의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된 장비의 세척, 소독,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감염의 원인 물질을 차단함으로써 구급대원 및 구급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2차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2.1. 본 규격서는 소방관서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을 납품하기 위한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계약자는 규격서에 맞게 제조·설치하여야 한다. 1.2.2. 구급활동 중 발생한 오염장비 및 피복의 세척, 소독, 폐기물 저장, 구급장비 및 소모품 보관 공간 등이 설치되는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대하여 적용한다. 1.2.3. 본 규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급대원 안전(감염)관리 SOP』와『119구급대 감염예방관리 지침』및『119구급대 감염관리 추진계획(국민안전처 119구급과-7859 (‘15.12.18.)』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수요기관(소방관서)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사항 2.1. 개 요 감염관리실 설치 사업에 입찰방법, 사업량, 남품방법, 남품검수, 계약자 협의, 제출서류, 하자보증, A/S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도 소방기관에서 정한다. 2.2. 기자재 사용 2.2.1. 감염관리실에 설치되는 기자재는 규격서에 명기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2.2. 감염관리실 내 설치되는 기자재 중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허가)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인증(허가)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2.2.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입찰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2.4.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규격서대로 제작할 수 없는 특수사항, 기타 소방관서가 규격서에서 제시한 방법(공법) 또는 자재와 동등 이상의 성능과 효과를 갖는 방법이 있는 경우 감염관리실의 설계ㆍ제작요건을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수요부서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2.3. 감염관리실 표시 2.3.1. 감염관리실의 전면 간판 설치 및 출입구 표시는 소방표지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57호)을 준용하여 설치하되 설치크기 및 위치 등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2.3.2 감염관리실을 건물 내부에 설치한 경우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규격과 설치위치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4. 교 육 2.4.1. 계약자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설치된 장비의 목록과 장비별 사용법이 수록된 카달로그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제품인 경우 원본과 한글 번역본 제출) 2.4.2. 계약자는 수기관의 감염관리실 운영자(구급대원)가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야 한다. 2.4.3. 감염관리실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 등 교육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향후 자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5. 법령 및 지침 준수 2.5.1. 감염관리실을 제작ㆍ설치함에 있어 건축법, 소방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5.2. 각종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없고 법령이나 지침의 규정보다 본 규격서의 내용이 강화된 경우일 때는 본 규격서에 의한다. 2.53. 감염관리실 제조?설치와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119감염관리실 제품구조 3.1. 119감염관리실의 구조 3.1.1. 본 규격서의 제품구조는 이동이 가능한 구조와 크기의 조립식 판넬구조로 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음 3.1.2. 감염관리실을 신·증축하거나 건축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본 규격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감염관리실 용도로 사용되는 실내 공간 등 여건에 맞게 적정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제품의 크기 3.2.1. 119감염관리실의 크기는 가로 6,000mm, 세로 3,000mm, 높이 3,000mm 내외로 제작하여야 하고, 실내 천정 높이는 2,200mm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3. 형상 및 구조 3.3.1. 감염관리실의 기본골조는 장시간 사용 또는 기온이상 등에도 뒤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강도와 견고함을 가져야 한다. 3.3.2. 외부(벽체, 지붕) 판넬은 강도와 충격성이 뛰어나도록 100T(100mm) 이상으로 제작되 어야 하며, 오염과 스크래치에 내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3.3.3. 외부 판넬은 단열이 우수하고, 강도가 강한 난연성 경질 재질이어야 한다. 3.3.4. 천장 내부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점검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 되어야 한다. 3.3.5. 내부는 온습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하고, 환기시설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3.6. 감염관리실 내부는 구급대원이 이동하는데 있어 편리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장비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설치된 상태에서 최대의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 3.3.7. 감염관리실내 구조물(내장 및 시설) 간 이음새부위의 방수기능이 있는 마감처리 및 내?외벽은 주변과 일체가 되도록 마감하며, 외부 시설 마감은 디자인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3.3.8. 침수에 대비하여 감염관리실은 지면으로부터 100mm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 한다. 3.4. 하부구조 3.4.1. 감염관리실 하부구조는 온도·습도 조건의 유지와 결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과 방수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장비운반이나 이동시 틀어지거나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감염관리실 바닥은 장비의 충격, 낙하 등에 의해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성이 뛰어나야 하며 물기로 인한 미끄럼이 방지되어야 하며, 배수관으로 배수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4.3. 입구 측 바닥은 오염된 장비 또는 구급대원의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및 물기를 배수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4.3 감염관리실 하부는 물청소가 용이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걸레받이를 설치할 수 있다. 3.5. 출입구 구조 3.5.1. 출입문은 개폐 시 외부의 오염원이나 먼지 등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구 문 상단에 에어커튼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틀은 밀폐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5.2. 출입문에 구급대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감염관리실 구조상 지면과 출입구의 지면높이가 차이가 있을 경우 구급장비 등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경사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5.5. 출입문 틀은 캐노피 형식의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빗물 유입 차단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3.5.6. 출입문 부근에 감염관리실 이용 알림을 위한 안내패널 및 내부 설치 안내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3.5.6. 출입문을 개방할 때 내부 조명이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3.6. 급 · 배수 3.6.1. 급?배수관은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급수관은 25A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3.6.2. 배수관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구배가 주어져야 하며, 50A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3.6.3. 내부 급?배수관은 겨울철 동파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보온재 및 열선 처리가 되어야한다. 3.6.4. 외부 급수관은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3.6.5.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순간온수기(30L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3.6.6. 모든 배수관은 오?폐수 정화장치로 배출되는 배관과 연결하여야 한다. 3.7. 전기설비 3.7.1. 감염관리실의 전기설비 구성은 구급대원의 동선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7.2. 외부 전기설비는 절연 및 방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부 배전반은 캐노피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7.3. 분전반은 수요부의 별도 지정이 없는 한 단상 200V AC를 기본으로 설계하되, 필요시 삼상380V의 AC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7.4. 전기 구성은 천장내부에 덕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7.5. 콘센트는 감염관리실에 필수로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수요를 고려하여 8개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때 설치 위치는 각종 장비의 전기기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7.6. 감염관리실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설비는 과전류를 차단?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8. 소화 설비 3.8.1. 감염관리실은 전기 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화재에 대비하여 천장에 1개이상의 감지기와 2개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단 감지기를 수신반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3.9. 조명시설 3.9.1. 감염관리실내 조명시설은 실내에서 장비의 이동?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장 매립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9.2. 내부 조도는 KS A 3011(한국산업표준 조도기준)의 병원 조도기준 범위를 참고하여 400Lux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9.3. 조명설비 설치 납품 후 조명구 등 이상 발생시 A/S기간 동안 즉각적인 교체를 해야한다. 3.9.4. 조명구의 교체가 용이해야 하고, 물을 사용하는 장비세척실(기) 등의 조명은 방수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0. 오?폐수 정화장치 3.10.1. 감염관리실에서 발생된 오?폐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화장치 등을 거쳐 수질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수되어야 한다. 3.10.2. 오?폐수정화장치는 공인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소모품의 교환이 용이해야 한다. 3.10.1. 소독작용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과 같은 세균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3.11. 방송 설비 3.11.1. 감염관리실 내부 어느 곳에서도 사용 중 출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방송설비와 연계하여 스피커(5W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 세척대 및 포장대 3.12.1. 구급대원이 직접 손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손 및 장비를 세척할 수 있도록 폐달형 절수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12.2. 세척조 상?하부에는 구급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구성 되어야 한다. 3.12.2.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는 등 온수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3. 장비 세척 후 건조가 가능한 건조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3.12.4. 세척된 기자재를 포장할 수 있는 포장대가 설치 되어야 한다. 3.12.5. 세척조 및 수납장은 오염이나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3.12.6. 세척조 하부에 A/S가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구비해 주어야 한다. 3.12.7. 세척조와 수납장 사이에는 조광효과를 줄 수 있는 Back Light가 설치되어야 한다. 3.13. 수납장 및 구급약품 보관함 3.13.1. 구급소모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3.13.2. 수납함은 오염 및 습기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부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3.13.3. 상온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구급약품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함은 잠금장치가 장착되어야 한다. 3.13.4. 구급약품을 크기별로 나누어서 수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용 선반을 설치한다. 3.14. 폐기물 보관함 3.14.1. 감염관리실 외부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3구 이상의 분류형 폐기물수거함(스테인레스 재질)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2. 오염원이 전파되지 않도록 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덮개를 열 수 있는 패달형 구조로 납품되어야 한다. 3.14.3. 폐기물 보관함 외부에 “폐기물 보관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3.15. 기타 부수장비 및 시설 3.15.1. 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간이 감염관리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대시설은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설치하도록 한다. 3.15.2. 감염관리실의 효율적인 사용과 구급대원의 사용 편의성을 더하기 위하여 상기에 제시하지 않은 각종 편의 장비를 제안할 수 있다. 제4장 감염관리실 구성 물품 규격서 4.1. 공통사항 4.1.1. 감염관리실에 설치되는 구성 장비의 규격은 아래의 표준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4.1.2. 감염관리실을 건축물 실내에 설치하거나 외부에 설치된 감염관리실의 공간확보 상황에 따라 구성 장비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4.1.3. 본 규격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감염관리실을 세척, 소독, 보관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4.1.4. 감염관리실에 설치되는 장비는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국내 공인기관의 성능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장비세척기 4.2.1. 장비세척기는 감염관리실의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출입구에 가까운 위치하여야 하며 주들 것 등 부피가 큰 장비의 세척이 용이한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4.2.2. 장비세척기의 내부는 내마모·내식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계열(STS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나사 및 물분사 부위까지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3. 장비세척시 발생된 오?폐수가 원활하게 배수되어야 한다. 4.2.4. 구급장비의 오염 정도와 세척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세척기 상부에 2개 이상의 조명 (방수형) 설치하어야 한다. 4.2.5. 장비세척기 출입구는 닫힌 상태에서도 내부 식별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강도가 우수하여 쉽게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4.2.6. 장비세척실은 세척과정 중 외부로 고압수의 누수가 없도록 하며 감염관리실로의 세척수 및 수증기 유입이 없어야 한다. 4.2.7. 장비세척기 내부에 노즐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분사압력이 4Kg/㎠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세척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세척테이블은 회전할 수 있으며 연속 또는 간헐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4.2.8. 세척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분사가 가능한 자동감김식 호스릴 샤워기와 세제(계면활성제) 분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세제 분무장치는 세제 교체가 편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외부에서 잔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4.2.9. 세척된 구급장비의 물기제거를 위해 압축공기(컴프레셔 용량 4.5HP이상)를 실내 및 실외 1개소 이상에서 용이하게 사용가능해야 한다. 4.2.10. 세척 성능인증을 위해 국내 공인기관의 성능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11. 세척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온수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온수의 양은 30L 이상이어야 한다. 4.3. 세탁기 4.3.1. 구급대원의 의복 등을 세탁·건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3.2. 세탁기는 용량은 10kg이상으로 하되 감염관리실의 규모를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3.3. 한국표준협회 인증(KS)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4.4. 멸균 소독기 4.4.1. 후두튜브, 기도삽관튜브, 후두경, 기도유지기, 백밸브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구급기자재를 신속히 멸균할 수 있는 플라즈마 소독기 또는 EO가스소독기를 설치해야 한다. 4.4.2. 소독기 용량은 플라즈마소독기는 30리터 이상, EO가스소독기는 50리터이상이어야 한다 4.4.3. EO가스소독기를 설치할 경우 내부 설치함을 마련하고 환기에 대해 고려하여 외부 환기팬을 설치하며, 설치함 하단은 물품보관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4.4.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4.5. 에어커튼 4.5.1. 에어커튼의 규격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제품 중 감염관리실 출입구 규격을 고려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5.2. 출입문 개방에 따른 자동작동 방식이어야 한다. 4.5.3. 에어커튼은 외부의 먼지나 오염된 공기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4.5.4. 풍속은 9m/이상이여야 하고 소음은 60DB이하이어야 한다. 4.5.5. 한국표준협회 인증(KS)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4.6. 냉·난방기 4.6.1. 감염관리실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부 매립형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한다. 4.6.2. 사용자의 설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6.3. 감염관리실의 규모에 맞는 용량의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실외기는 감염관리실 외부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우천에 대비한 보호케이스가 설치되어야 한다. 4.6.4. 한국표준협회 인증(KS)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4.7. 냉장고 4.6.1. 아이스팩 등의 냉동 보관을 위하여 냉동고가 있는 용량 80리터급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6.2. 한국표준협회 인증(KS)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4.8. 장비보관함 4.8.1. 장비보관함은 들것, 부목 등 각종 장비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8.2. 보관함 내부에는 구급장비의 세척 및 소독 후 남아있는 습기를 원활하게 제거할 수 있는 물받이가 구비되어야하고 열풍히터 등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건조할 수 있어야 한다. 4.8.3. 장비보관함은 효과적으로 장비가 보관될 수 있도록 장비 고정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4.8.4. 장비보관함의 재질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구성되어야 하며, 도어는 한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4.8.5. 장비보관함 도어는 유리 재질로 내부 구성품 식별이 가능해야한다. 4.9. 청소기 4.9.1. 감염관리실 내부 및 구급차 내부의 청소를 위해 진공청소기를 비치해야 한다. 4.9.2. 유?무선충전식이어야 하고 먼지봉투 교체가 필요치 않아야 한다. 4.9.3. 한국표준협회 인증(KS)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4.10 손 소독기 4.10.1. 감염관리실 출입구 부근에 배치하여, 간이 감염관리실 사용 입실 시 구급대원이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4.10.2 한국표준협회 인증(KS)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4.11 손 건조기 4.11.1. 구급대원이 손 세척 후 손을 건조하기 위한 손 건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11.2. 한국표준협회 인증(KS)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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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05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범 (02-376-0119) 관리번호 D000003277446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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