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69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서상호 양점철 양용희 02/07 현진수 2018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중 랑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2018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근거로 집행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시 소방행정과-936(2018.1.10.)호 『2018. 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기본경비 재배정 계획 알림』 Ⅱ 집행개요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 예산과목 : 업무추진비(203목) 연번 통 계 목 예산과목 예 산 액 집행계획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인건비 4,400천원(월평균367천원) 세부집행계획 참조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직원복지 증진사업 8,230천원(월평균686천원)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인건비 8,100천원(월평균675천원) Ⅲ 세부집행계획 통계목 예 산 편 성 (연간) 집 행 기 준 세 부 계 획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3-01) 4,400천원 ○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 소속직원 축의 ? 부의 금품은 1건당 5만원 이내에서 기관운영비에서만 집행 가능 1. 기관운영 관련 간담회 및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2. 부속실운영 필요물품 등 구입 - 각종 회의 및 외부 손님 접대 등 3. 축의금 ? 부의금 4.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3-02) 8,230천원 ○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클럽의 행사계획서 등을 첨부), 체육대회, 생일기념품(도서상품권), 불우공무원 지원 1. 직원생일축하품(온누리상품권) 지급 - 1인당 20,000원 2. 춘?추계 체육행사 지원 3. 동호인 취미클럽, 불우공무원 등 지원 4. 동아리 활동을 위한 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03) 8,100천원 ○ 대단위사업, 주요행사, 화재진압, 긴급재난 및 구조업무, 소방홍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잡비 (기관장 중심 사용금지) ○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 불가 1.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봄, 가을철) 2. 2017년도 주요업무 관련 협의(1~2월) 3. 지하시설물 및 가스시설훈련 협의(3월~5월) 4. 비상소화장치훈련 추진(상?하반기) 5. 의소대 봉사활동 및 발전 협의(상?하반기) 6. 설 명절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1월) 7. 다중이용업소 소방검사 유관기관 협의(2월) 8.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3월) 9. 국민생명 보호정책 추진 간담회(상?하반기) 10.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추진(4월) 11. 풍수해 예방대책 관련 추진(5월) 12. 문화재 소방훈련 관련 추진(5월) 13.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따른 업무추진(6월) 14. 휴가철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7월) 15. 을지훈련 대비 유관기관 업무 협의(8월) 16. 추석절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10월) 17. 긴급구조 종합훈련 유관기관 협의(10월) 18.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10~11월) 19.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업무추진(11~12월) 20. 불시 기동출동 및 가상화재진압훈련 협의(연중) 21. 계절 및 시기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연중) 22. 시민부조리감시단 운영 협의(상?하반기) 23. 서울시 주체 중요행사 추진(연중) 24. 지역언론 관계자 업무협의(연중) 25. 관내 기관장, 시의원, 구의원 업무협의(연중) 26. 화재예방 캠페인 및 관계자 업무협의(연중) 27. 소방홍보 이벤트 행사(연중) 28. 각종 의소대 관련 행사 및 협의(연중) 등 Ⅳ 공통사항 ○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집행 또는 물품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4만원이하 범위에서 집행 ○ 접대성경비 집행 경우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개인명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각출성 성금 지출 불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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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69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상호 (496-1191) 관리번호 D0000032768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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