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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계획

문서번호 세무과-3107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강유나 진태호 02/07 조조익 협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2018년 지방세외수입금 -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계획 2018. 2. 재 무 국 세무과 - 2018년 지방세외수입금 -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계획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불성실 납부자에 대한 제재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1 추진 배경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은 그간 조세에 비해 간접강제 수단이 적어 고액?상습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 징수율 저조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 현황 (단위: 건, 명, 억원) ※ 법 시행 후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납부의무자부터 적용 2 근거 법령 준조세 성격이 강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 도입 법 개정 개정법 시행 대상발생 (체납 1년 경과) 소명기회 부여 후 명단공개 ’16.5.30. ’16.11.30. ’17.11.30. ’18년 말 ※ 국민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체납자부터 적용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3 명단공개 제도 개요 개념: 체납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영업소 등)과 체납액을 언론,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하여 납부를 촉진하는 간접강제 수단 대상: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자 공개방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 명단공개 공개방법: 시?구보 및 시?구 홈페이지 게시 공개정보: 서울시 및 자치구 명단공개 서식 일원화 Ⅱ. ’18년 추진내용 1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기준일: ’18.1.1. 기준 법 시행(’16.11.30.) 후 체납한 자로 ’18.1.1. 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 법 시행 전일(’16.11.29.) 이전 체납자는 제외 (적용) `16.11.29. `18.1.1. `18.11.14. 납부기한 1년 이상 체납 절차진행 공개 (미적용) `16.11.28. `18.1.1. 납부기한 1년 이상 체납 미적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 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납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기준금액: 지방세외수입금 본세 1천만원 이상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 가산금?체납처분비 제외 결손 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 중 징수권 소멸시효 미완성분 포함 2 소명기회 부여 및 명단 공개 대상자 결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절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상 선정 및 소명기회 부여 소명기회 부여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공개 여부를 2차 심의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 확정 명단공개 : 다음의 경우는 명단공개 제외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중인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Ⅲ. 세부 추진 계획 1 공개절차 대상자 빌췌 (매년 1월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2월중) 소명기회 부여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9월말까지) 명단공개 (’18.11.14.) · 1년이상 체납 · 1천만원 이상 · 대상자 1차 결정 · 소명기회 부여 · 6개월내 납부촉구 ’18.3.~ ’18.9. (6개월) · 소명자료 검토 · 납부여부 확인 · 대상자 최종결정 · 홈페이지 · 관보, 공보 · 게시판 등 2 일정별 추진 계획 대상자 발췌: ’18.1월 완료 선정기준일: 2018.1.1. 대상자: 법 시행일(’16.11.30.) 이후 체납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자 대상자 자료정비: ’18.2월 중 공개대상자 자료정비 대상자를 공개와 비공개로 분류하고, 공개분류시 자료정비 공개대상자 주소지 현행화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 제외사유 확인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일시: 2018.2월 방법: 서울시 및 자치구별 각각 심의 안건: 명단공개 기준 결정 및 공개대상 선정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18.3월~9월(6개월) 대상: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 통지방법: 등기우편(송달불능시 공시송달) 소명방법: 소명자료 서면제출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일시: 2018.9월 안건: 명단공개 기준 및 공개대상 최종 결정 명단공개: ’18.11.14.(수) 개인공개정보 서식 번호 성명 연령 상호 직업 체납자 주소 세목 납기 체납요지 법인공개정보 서식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 주소는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도로명 주소로 공개하되, 건물번호까지 공개 (예, ○○대로 ○○길 ○○번지) Ⅳ. 행정사항 명단공개 절차 이행 및 시기 준수 대상자 추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문 발송, 소명기간, 납부이행 확인 등 제반 절차가 1년여에 걸쳐 진행 사전 통지문 발송 후 6개월의 납부 촉구 기간을 부여하는 등 필요적 소요기간이 존재하여 각 절차별 적기 이행 중요 지방세 명단공개와 동일한 일정에 따라 진행(지방세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등) 진행사항 및 결과 보고(자치구⇒시 세무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명단공개 결과 붙 임 1 자치구별 명단공개 대상자 등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구분  세외수입금 체납 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건수 금액 체납자수 금액 체납자수 금액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부 칙 <법률 제14193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납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7.>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2.]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경상적 세외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나. 사용료수입 다. 수수료 수입 라. 사업수입 마. 징수교부금수입 바.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나. 부담금 다. 과징금 등 라. 기타수입 마. 지난연도수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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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107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유나 (02-2133-3446) 관리번호 D000003277230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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