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김수진 02/07 서재식 명에 의하여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에 출장 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2. 7.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 김 수 진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18. 2. 7. 건 명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기 타 가정용 150㎜ L12-787 사용자 □ 납기별사용량 분석 납기 사용량(㎥) 감면금액(원) 비고 2018. 2. 13,657 - 5,976,530원 누수감액 적용 2017. 12. 7,000 직전4개월 평균사용량(3,537㎥) 2017. 10 7,147 ● 검침 (’18. 2. 6. 정기검침시 지침 : 206,774, 사용량 : 13,657㎥) - ’18. 1. 15. 14시경 어린이놀이터내 수도배관 메인밸브 고장으로 인한 누수로 인해 ’18년 2. 1. 수도배관 공사완료함.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 어린이놀이터 수도배관 고장으로 인한 누수발생 ● 위 수전의 옥내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18. 2. 1. 수리 완료함. 누수공사 사진 현장계량기 지침사진 □ 조사자의견 ● 위수전은 ’18. 1. 15. 14시경 어린이놀이터내 수도배관이 누수되어 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수용가로서 메인 밸브 2차측을 잠궜으나 누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18. 1. 15. 16:30분경 동부수도사업소 담당자가 현장방문하여 메인 밸브 2차측 고장임을 확인하고, 메인밸브 1차측을 잠근후 누수진행이 중단되었고, ’18. 2. 1. 메인밸브 및 노후배관 수리를 완료한 사항으로 누수 수전임을 확인함. 따라서 차월납기까지(4월 납기)는 정상사용량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됨. ●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 감면처리 업무지침(부본부장 방침 제61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붙임 : 세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리영수증) 각1부. 끝.
14590020
20210925224847
본청
행정지원과-3195
D000003276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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