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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878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성해정 박정우 02/07 이창석 2018년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8년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추진계획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바른 성장?발달을 지원코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1항 ?? 추진경과 ○ 보건(지)소를 통해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 (?16. 9~?17. 12, 보건복지부) ○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업무 이관(?18.1) ?? 추진배경 ○ 생필품인 위생용품 가격의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 하는 등 사회 문제화 ※ 제조사 가격인상 발표(‘16.5월) 후 SNS 통해 수건이나 깔창으로 대용하는 사례 전파,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건강·복지 사각지대 우려 ○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2017년 지원실적 ?? 지원대상 : 35,000여명 ?? 지원예산 : 1,523백만원(국비 457, 시비 533, 구비 533) ?? 지원내역 : 여성 위생용품 현물지원 3 2018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 본 방 향 > ?? ’18. 7월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예정이므로 상반기 지원 공백 방지를 위해 ’17년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활용 ?? 상반기 지원공백 방지를 위해 상?하반기 구분 추진 - (상반기)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준용 - (하반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구매비용 지원 ○ 총사업비 : 1,347백만원(국비 404, 시비 471.5, 구비 471.5) ※ 자치구별 확정내시 【붙임1 】참조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한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11~18세 여성청소년(’00.1.1~’07.12.31일 출생) ※ 여성가족부 「2018년도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안내」에 근거 2018년 하반기부터 적용 ?? 추진체계 주 체 역 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 ,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 ? 사업수행 예산 편성 , 관리 ?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추진 市 청소년정책과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 사업 관리 감독 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 사업 안내문 발송 ?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 지원신청 안내 ? 지원신청서 접수 사회보장정보원 ? 시?구 예탁금 관리 및 정산 ?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 정산 ? 서비스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 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 전담금융기관(카드사) ? 카드 발급 및 배송 ? 유통업체 가맹 및 품목관리 ? 유통업체 비용지급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정산 수탁은행 ? 사업비 예탁계좌 및 예탁금 입/출금 관리 ?? 세부 추진계획 ① 상반기 지원계획 ⇒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만11~18세 여성청소년 -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중위소득 40%이하) ※ 필요시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 자격 포함 ○ 지급방법 : 위생용품 현물지원 - 관내 보건소로부터 ‘18년 상반기 지원 물품을 이관 받은 경우, 6개월분 일괄 지급하되, 자치구별 자체 배포 계획 수립 후 실정에 맞게 배부 - ?17년 위생용품 지원예산 활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부된 ’18년 사업비 내에서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지원 계획 수립 후 현물 지원 ○ 지원금액 : 월 7,200원 【 ‘18년 상반기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 여성가족부 ?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 추진 ?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을 통해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 바우처 시스템 운용 관련 사업 지침 :18년 5월~6월경 송부 예정 ② 하반기 지원계획 ⇒ 여성가족부 지침 준수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11~18세 여성청소년 22,000여명 ※ 출생년도 :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한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월 10,300원(286원×6일×6개), 6개월분 지급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를 통해 생리대 구입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洞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서 접수 후 시·군·구 담당자가 지원 대상여부 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활용) ② 지원 결정 후 신청자는 국민행복 카드 발급하여 온·오프라인 구매 ①서비스 신청 ②접수? 사실조사 ③대상자 확정?통보 ④카드 신청 (카드사, 은행) ⑤카드 발급 ⑥구매 (온오프라인) 이용자 주민센터 담당자 자치구 담당자 이용자 카드사 이용자 3 향후일정 ○ ’18. 2. : 2018년 청소년 건강지원 추진계획 시행 ○ ’18. 2. : 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50%) ※ 50%는 하반기 교부예정 ○ ’18. 4. 30 : 상반기 사업실적 보고 ○ ’18. 5. : 전자 바우처시스템 도입(반영) ○ ’18. 6. :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50%) ○ ’18. 10.30 : 하반기 사업실적 보고 붙임 1 2018년 청소년건강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347,000 404,000 471,500 471,500 1 종로 15,153 4,545 5,304 5,304 2 중구 17,158 5,146 6,006 6,006 3 용산 22,992 6,896 8,048 8,048 4 성동 36,602 10,978 12,812 12,812 5 광진 41,210 12,360 14,425 14,425 6 동대문 51,914 15,570 18,172 18,172 7 중랑 59,848 17,950 20,949 20,949 8 성북 74,932 22,474 26,229 26,229 9 강북 78,666 23,594 27,536 27,536 10 도봉 53,851 16,151 18,850 18,850 11 노원 100,807 30,235 35,286 35,286 12 은평 119,187 35,747 41,720 41,720 13 서대문 39,738 11,918 13,910 13,910 14 마포 41,307 12,389 14,459 14,459 15 양천 61,948 18,580 21,684 21,684 16 강서 81,709 24,507 28,601 28,601 17 구로 50,346 15,100 17,623 17,623 18 금천 60,285 18,081 21,102 21,102 19 영등포 40,247 12,071 14,088 14,088 20 동작 50,877 15,259 17,809 17,809 21 관악 74,055 22,211 25,922 25,922 22 서초 21,703 6,509 7,597 7,597 23 강남 47,832 14,346 16,743 16,743 24 송파 46,516 13,952 16,282 16,282 25 강동 58,117 17,431 20,343 20,343 서식 1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청소년 건강지원 신청자 주 소 기 관 명 (자치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명 (구청장 성명) 교부신청금액 (단위 : 천원) 일금(국비/시비보조금 총액) 천원 총 액 국 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 .1. 1~12. 31 (12개월) ○ 년 주요사업 내용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사업계획서(소요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사업내용 포함) 1부 서식 2 사업계획서 2018년 (자치구 명) 청소년 건강지원 상반기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사업지역 현황 ○청소년 현황 (만11세 ~ 만18세) (단위, 명) 자치구 명 여성청소년 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수 (중위소득 40%이하) 나. 관련 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지자체 조례 등 2.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계획 (상반기) ※ 하반기부터 홍보 추진 나. 청소년 건강지원 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전체예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청소년 건강지원 다 .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 수립 사항 등 서식 3 상·하반기 사업실적 보고서 상반기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실적 보고서(자치구명) 1.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예산총액(A=a+b) 집행총액 (C=c+d) 집행률 (C/A) 국비예산(a) 지방비예산(b) 국비집행(c) 지방비집행(d) 상반기 2.사업추진 실적 1) 청소년 건강지원 현황 (?18년 예산 활용 지원 실적) (단위 : 명/천원) 지원종류 여성 청소년수 지원대상 여성 청소년 (A) 지원자 지원율 (B/A) 지원 수량 (개수) 지원 금액 합계 (B) 개인 시설 시?군?구 명 계 ※ 여성청소년수 :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수 ※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수 : 만11세~만18세 중위소득 40%이하 여성청소년 수 ※ 시?군?구 별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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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878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해정 (02-2133-4137) 관리번호 D0000032776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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