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회신 1. 성동구 도시계획과-470(2018.1.24.)호와 관련입니다. 2. 성동구 마장동 791-1번지 일대에 수립중인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열람공고에 대하여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의견 - 본 지구단위계획은「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고시 제2017-043호)」의거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심의를 이행하여야 함 - 아울러, 한전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은 대규모 필지(39,567㎡)이나 간선도로에 접하지 않고 접근로가 국지도로로 협소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 및 권장 용도 개발을 고려할 때 접근로의 교통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특히, 한전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은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교통여건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교통영향평가 시 토지이용계획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철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2/07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4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242 /전송 2133-1048 / erehwon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89724
20210925224847
본청
교통정책과-3442
D00000327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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