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꼭 좀 읽어 주세요 두번째 피해 글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셔서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절차에 있어서 자진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예정인 자가 행정청에 대해 다투지 않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사전에 감경된 과태료금액(20%감액)을 납부함으로써 절차를 종료시키는 절차이며, 의견진술(의견제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1호 및 시행규칙 제142조 등에서 정한 예외적 면책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이를 주장하여 처분 행정청으로 하여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처분에 대해 다툴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견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의견제출을 철회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진납부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자진납부를 하신 경우 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납부한 금액을 과오납금 환급절차 등으로 다시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로 인해 민원인께서 속이 상하시고 화가 나시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며,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응급환자가 자신의 증세를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유아이기 때문에 설사 사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호 [별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증세였다고 판명되었더라도 아기가 응급증세를 보인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당황하고 오인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대문구 담당자가 민원인께 좀 더 자세히 자진납부와 의견진술의 법적효과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충분한 이 건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였더라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보여지기에 더욱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대문구청 담당자에 대해 사정청취를 하였으며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데 대해 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기가 큰 탈 없이 건강하다고 하시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담당자도 자진납부 과정에서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마음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2/0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14588127
20210925224847
본청
교통지도과-2617
D000003275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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