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주택정책과 협조답변)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택정책과 협조답변) <※주택정책과 협조답변임> [민원내용] 서울시 준공업지역내 노인복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같이 구성할 경우,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용적률은 몇% 이고, 준공공임대주택은 몇% 인가요? [답변내용]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제1호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의 용적률은 250%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제2호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300% 적용 시 아래와 같은 비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복지주택 262.5% / 준공공임대주택 37.5% 노인복지주택 용적률 : 250% 완화 용적률(50%) - 임대분 용적률 : 37.5%(준공공임대주택) - 임대분의 1/3 용적률 : 12.5%(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 용적률을 낮출 경우 감소분 만큼 완화 용적률 추가 가능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2/0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9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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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주택정책과 협조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960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32766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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