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5조(관리주체동의기준) 해석]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5조(관리주체동의기준) 해석]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5조 제2호의 사항은 광고물 또는 표지물을 설치하거나 부착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정한 사항으로 《회 신》 해당 아파트 게시판을 통한 게시물은 아파트에서 정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입주자등은 누구나 게시 가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 동의사항)하며, 허위사실 유포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게시하는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게시자의 동의 없이 철거한 사항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법률 자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2/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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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5조(관리주체동의기준) 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486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7594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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