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취급 불시 단속

문서번호 예방과-3830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자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임현섭 황영규 김창섭 전결 02/06 이홍섭 협 조 시민의 걱정 해소,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취급 불시 단속 2018. 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취급 불시 단속 환자치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살균?소독용 의약외품 중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시설의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함 Ⅰ 추진배경 거동불편 및 다중이용시설로 화재발생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 ? (요양)병원 화재사례 ? 2014.05.28.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먕 21명, 부상 8명) ? 2018.01.23.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 42명, 부상 149명)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밀양세종병원 응급실 알코올이 불쏘시개 - 중앙일보 Ⅱ 현실태 및 문제점 환자 치료 및 의료용품 소독용 위험물 사용 ? 의료시설 내 사용되는 위험물 ? 상처 살균 소독제: 에탄올(제4류), 과산화수소수(제6류) ? 손 소독 및 살균: 손소독제(제2류?제4류), 에탄올(제4류) ? 치료용: 글리세린(제4류) 에탄올 분말소독제(강산화제) 손소독제(젤) 손소독제(액체) 병원 내 공간 협소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무지로 인한 무분별한 위험물 저장·취급 ? 병원 내 무분별한 위험물 저장·취급 ? 병원 내 공간협소로 탈의실 및 다용도실내 소독용 위험물 저장 ? 신생아실 내 서류?불품 보관 목재캐비닛에 소독용 위험물 보관 ? 위험물 운반용기 수납구가 위로 향하지 않는 등 적재기준 위반 목재사물함 위험물 저장 다용도실 내부 저장방법 위반 Ⅲ 추진방향 서울시 전체 의료시설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확인 병원 내 협소공간 위험물 저장방법 지도 Ⅳ 의료시설 현황 서울시내 의료시설 현황: 362개소 ◆ 병원분류별 구 분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병원 정신보건시설 대상수 79 41 6 15 217 4 ◆ 소방대상물별 구 분 특급 1급 2급 3급 일반 공공 1급 2급 대상수 2 40 244 34 23 17 2 ◆ 소방서별 구 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대상수 6 7 8 5 23 43 16 11 구 분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대상수 45 19 19 17 5 11 16 10 구 분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대상수 8 25 13 14 8 11 12 10 Ⅴ 추진계획 1 의료시설내 위험물 저장?취급 불시 단속 기 간: 대 상: 362개소 방 법: 서별 자체계획에 의거 시행(표본검사) ? 표본 선정: 관내 대상 중 30% 이상을 선정하되, 최소 5개소 이상일 것 ※ 대형병원 5개소는 본부 합동조사(붙임2 참조) 내 용 ? 병원내 장소별 위험물 의심 물품 종류 파악 ?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확인 조 치 ? 위험물 의심 물품 ? 위험물 의심 물품에 대한 제조사 위험물판정 결과 제출 요청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에 의거 자료제출 및 보고 명령 발부 ? 위험물로 확인된 물품 ? 무허가 및 저장?취급기준 위반: 벌금 - 무허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및 제6조 중 위반여부 확인 - 저장?취급기준 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제21조 중요기준 ? 용기표시기준 위반: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 소량위험물 저장?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과태료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3조 및 제4조 2 병원 내 협소공간 위험물 저장방법 지도 위험물 저장 방법 지도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설치: 층별로 분산 설치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4조 및 [별표2] 준용 ?「화재위험물품 안전캐비닛」설치: 장소별 설치 - 국제 화재안전성능에 적합한 캐비닛 설치(아래표 참조) ※ 안전캐비닛에 대한 국내기준은 없으나, 성능 및 기능상 국제기준 준용 Ⅵ 행정사항 위험물 의심물품 확인 및 처리절차에 따라 철저한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대상에 대해 의법 조치하고 그 결과를 3월 15일까지 본부 예방과로 보고 바람. 따로붙임 1. 의료시설 현황 1부 2. 본부합동조사 대상 및 일정 1부 3. 위험물 의심 물품 확인 및 처리절차 1부 4.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조사서 1부. 끝. [붙임 2] 본부 합동조사 대상 및 일정 연번 대상물명 주 소 전화번호 조사일 ※ 본부 예방과 사정에 따라 조사일정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본부 합동조사반: 4명 ? 본 부: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실태조사 ? 소방서: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담당 [붙임 3] 위험물 의심 물품 확인 및 처리 절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게 대하여 필요한 보고(없는 자료) 또는 자료제출(있는 자료)을 명할 수 있으며, 물적?인적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질문하며,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위험물 저장 취급이 인정되는 장소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임 □ 위험물 의심 물품 확인 ○ 병원내 구매팀에 방문 자료 요청 ? 손소독제, 소독용알코올류, 글리세린, 과산화수소수 ○ 구매팀 제공 위험물 의심물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요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사항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구성성분 중 위험물 함유량이 40%이상 여부 확인 ? 9. 물리화학적 특성 ? 인화점(Flash Point)를 확인하여 법령상 위험물 해당여부 ※ 위험물 함유량이 40%이상이며, 인화점이 250℃ 이하 □ 처리 절차 ○ 위험물 의심물품 수거 및 판정 요청 ? 수거확인서 작성후 수거물품에 위험물판정시험 수거물품 스티커 부착 ? 위험물판정실험기관에 판정시험 요청 문서 및 물품 전달 ○ 제조사 위험물판정시험성적서 제출 요구 ? 위험물의심물품에 기재된 제조사 확인후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시험성적서 제출요구 문서 발송 ※ 판정 및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위험물인 경우 법적 위반사항 조치 □ 붙 임 1. 위험물 의심 물품 수거 확인서 1부 2. 위험물 의심 물품 부착 수거 스티커 1부 위험물 의심 물품 수거 확인서 수 거 정 보 물 품 구 분 [ ]손소독제( ) [ ]소독용알코올( ) [ ]과산화수수소( ) [ ]글리세린( ) [ ]기 타( ) 수거량 개 수거일 년 월 일 물품 내역 품 명 규격 수 량 수 거 대 상 대상명 연락처 주 소 생산자 정 보 물품명 생산자 단체명 또는 업체명 연락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위험물 판정실험을 위해 위와 같이 물품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거 자: 소 속 부서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자: 소 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험물 의심 물품 수거 스티커 위험물 판정 시험 수거 물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 수거일: 입회자: 확인자: 위험물 판정 시험 수거 물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 수거일: 입회자: 확인자: 위험물 판정 시험 수거 물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 수거일: 입회자: 확인자: [붙임 4]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조사서 1. 조사대상 대 상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2. 위험물 의심 물품 위험물 규격 수량 비 고 유별 성질 물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손소독제 제2류 가연성고체 손소독제 제4류 인화성액체 알코올 손소독제 글리세린 제6류 산화성액체 과산화수소 3. 안전관리 (○: 양호, ×: 불량)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조치내역 위험물 위험물 의심물품 저장량 저장위치 선반 등 재질 용 기 표시기준 준수 기타 결 재 확인일 조사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의료시설 장소별 위험물 의심 물품 저장 현황 층별 저장위치 물품명 규격 수량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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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취급 불시 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830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섭 (02-486-6122) 관리번호 D000003276301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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