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 연휴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철저 요청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1058(2018.02.0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설 연휴기간 중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에서는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복무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일반 형사범죄와 관련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중보건의사 출?퇴근시간 준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휴가 관리 철저 나. 공중보건의사의 휴가 관리 등에 대한 근무상황부 기재 관리 철저 ○ 근무상황부에 휴가 관리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직장 무단이탈로 간주 될 수 있음에 유의 다.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 허가 등 관리 철저 ○ 「병역법」제94조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하고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에 유의 ○ 배치기관 등의 국외여행 추천 기간과 실제 출·입국일 동일 여부 및 국외여행 기간 연가처리 여부 등 근무상황 확인 라. 공중보건의사 직장이탈 금지의무, 공중보건 업무 외 종사금지(근무기관 외의 기관에서 종사행위 금지) 등 지도·감독 철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무지 무단이탈 시 이탈일수 5배 기간 연장 근무 또는 신분박탈 고발됨에 유의 ○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 기간 복무연장 조치 ○「국가공무원법」제61조, 제64조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 시 징계 등 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생활보건과장,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영등포보현의집(영등포 노숙인 무료진료소) ★주무관 김수철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02/06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8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m539o9272@seoul.go.kr / 부분공개(5)
14585251
20210925225825
본청
자활지원과-1890
D00000327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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