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893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가은 김윤수 02/06 이인근 협조 2018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2018.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018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업체에 대한 운영·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하수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2018 하수악취저감 추진계획(물재생시설과-1225호,2018. 1. 24.) ?? 추진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관리 및 점검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주변시설 안전점검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체 운영관리 Ⅱ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018.01.02. 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현황 (단위 : 개소) 합계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계 200미만 200이상 소계 자연유하 강제배출 572,286 2,962 569,324 535,514 33,810 24,466 9,344 ○ 200인조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 형식별 분류 (단위 : 개소) 합계 부패식 폭기식 살수여과식 접촉산화 기타 9,344 6,320 2,509 359 63 93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점검방법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실시 -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대상(하수처리구역 밖의 오수처리시설 및 11인조 이상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점검 - 수질기준 제외대상은 자치구 연간 자체계획 수립 후 시설 운영?관리기준 등 점검 ○ 점검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유발 여부 및 관리상태 - 발생오수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유입 배출 또는 그러한 시설의 설치 행위 - 오수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중간배출 또는 그러한 시설의 설치 행위 -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운영시 금지사항 】 ?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 점검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 ○ 점검방법 : 정화조 내부청소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 및 보완사항 점검 ○ 점검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파손 및 고장 여부 - 맨홀, 뚜껑 잠금장치 등 부속설비 적정관리 여부 Ⅲ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체 관리 ?? 분뇨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 ○ 지도?점검 실시(자치구) - 업체점검, 작업현장점검 구분실시 - 허가기준 준수여부, 각종일지의 적정 기록여부, 수수료 과다 징수여부 등 점검 -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허가 및 대행계약 준수여부, 적정청소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 기술인력 교육실시 여부 등 ○ 분뇨수집차량 탈취기 및 청결상태 관리(물재생시설과, 시민환경감시단) - 차량 탈취기(상하역 작업시 악취방지) 활성탄 필터 주기적 적기교체 ? 탈취용 활성탄 필터는 물재생센터 분뇨처리장 비치 제공 - 약액충진식 차량의 경우 활성탄 탈취기로 교체 유도 ? 탈취용 약액(이산화염소)충진은 수집운반업체 자체 조달 보충 - 차량외관상태, 흡입호스 및 부대장비 등 적재상태 청결유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및 관리업체 지도?점검 ○ 설계?시공업체 -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설계?시공업체 집중 관리 ? 정화조의 산정기준 대비 과대 또는 과소 설계 방지 - 설계?시공업체의 명의 대여행위, 설계내용과 상이한 부실시공 등 확인 ? 부정행위 적발시 형사처벌 조치 - 기술인력 교육 실시여부 등 ○ 관리업체 - 기술인력의 상근 및 실험실, 실험기기 확보상태 - 준수사항의 이행실태, 기술인력 교육 실시여부 등 Ⅳ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련업체 변경사유 발생시 물재생시설과 통보 - 예. 신규신고, 상호명·대표자·주소지 등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실적·청소주기실적 보고 : 분기별 보고 분기 해당월 제출기한 1분기 1월 ~ 3월 4월 10일까지 2분기 4월 ~ 6월 7월 10일까지 3분기 7월 ~ 9월 10월 10일까지 4분기 10월 ~ 12월 익년 1월 10일까지 붙임 1. 서울시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1부. 2. 정화조 분기보고 양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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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5825
본청
물재생시설과-1893
D000003276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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