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27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윤영준 김지환 02/06 유철호 협조 주무관 전창수 2018년 1/4분기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2018년 1/4분기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검토보고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제출한 2018년 1/4분기 공동체 활성화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드림 Ⅰ 신청 대상지 연번 자치구 사업명 면적(㎡) 지역특성 추진단계 1 강북구 미아1(햇빛마을) 24,980 2종, 일반지역 구상단계 미아2(양지마을) 22,080 2종, 재건축해제 공사완료 미아3(소나무협동마을) 143,251 2종, 북한산주변 구상단계 수유동(인수봉숲길마을) 40,446 1종, 재건축해제 실시단계 Ⅱ 세부 검토 ?? 공동체활성화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신청 연번 신청구역 대상지(후보지) 선정일 위 원 회 구 성 일 추진단계 운영경비 지원신청 1 미아1(햇빛마을) ‘15.10.13 ‘16.07.21 구상단계 주민협의체 (기존) 2 미아2(양지마을) ‘13.09.27 ‘16.02.15 공사완료 공동이용시설관리·위임(’17.11.07) 운영경비미지원(중단) 3 미아3(소나무협동마을) ‘14.12.23 ‘15.12.17 구상단계 주민협의체 (기존) 4 수유동(인수봉숲길마을) ‘14.10.30 ‘15.08.27 실시단계 주민협의체 (기존) ?? 구역별 전문가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검토 < 미아1(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파견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경력 확인 - 활동가는 기 활동 가로 파견되어 활동중임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포함됨 운영위원회 운영비지원 ○ <별첨 3-1>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했는지? 자부담 반영여부? -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함 ○ <별첨 3-2> 양식에 따라 위원회 인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주민협의체 10명으로 적정하게 구성됨 ○ 예산계획서의 예산비목 및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하게 수립 및 자부담 반영여부? - 예산 계획서 적정 수립함 자부담 20%반영함 < 미아2(양지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파견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경력 확인 - 활동가는 기 활동 가로 파견되어 활동중임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포함됨 운영위원회 운영비지원 ○ < 미아3(소나무협동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파견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경력 확인 - 는 기 활동 가로 파견되어 활동중임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포함됨 운영위원회 운영비지원 ○ <별첨 3-1>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했는지? 자부담 반영여부? -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함 ○ <별첨 3-2> 양식에 따라 위원회 인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주민협의체 15명으로 적정하게 구성됨 ○ 예산계획서의 예산비목 및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하게 수립 및 자부담 반영여부? - 예산 계획서 적정 수립함 자부담 20%반영함 < 수유동(인수봉숲길)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파견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경력 확인 - 활동가는 기 활동 가로 파견되어 활동중임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포함됨 운영위원회 운영비지원 ○ <별첨 3-1>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했는지? 자부담 반영여부? -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함 ○ <별첨 3-2> 양식에 따라 위원회 인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주민협의체 35명으로 적정하게 구성됨 ○ 예산계획서의 예산비목 및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하게 수립 및 자부담 반영여부? - 예산 계획서 적정 수립함 자부담 20%반영함 Ⅲ 종합의견 ?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은 1개구(강북구) 4개구역 5인임 - 전문가 5인은 기존 활동가로 활동비 지급코자 함 ? 임시주민협의체 운영경비는 1개구(강북구) 3개구역에서 사업계획서 및 조직소개, 예산계획서, 자부담 20%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3개구역에 운영경비 지원코자 하며, 아울러 1개구역(양지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은 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되었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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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582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427
D000003276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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