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노량진8구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노량진8구역) 1. 동작구 도시개발과-687(2018.01.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한 업무협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 가. 귀 사업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 기계실 등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3항에 따라 반드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시행을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2항,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6항에 따라 미술작품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기 공공미술관리팀장 이경혜 디자인정책과장 02/06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33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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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노량진8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37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기 관리번호 D000003276676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