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1300호(2017.1.22.)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성북구 정릉동 966-31 토지소유자(원고 : 김택기)로부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으로 인해 소유권을 제한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 사건개요 ≫ 원고는 성북구 정릉동 966-31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가 우리시 하천정비사업구역으로 편입되었다가 이후 대규모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통행로 등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다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은 전혀 불가하여 이에 손실보상금으로 3,000만원 및 2012. 6. 13.부터 우리시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함. 첨부 : 1. 응소관련 자료제출 양식 1부. 2. 관련서류(공고문)사본 1부. 3. 소장 사본 1부. 끝. 도시관리과장 전문관 서신석 도시경관팀장 한영환 도시관리과장 02/06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4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3 /전송 02)2133-0738 / seoss7157@seoul.go.kr / 부분공개(6)
14581991
20210925225825
본청
도시관리과-1454
D00000327599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