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2~3월분 장애인복지관(시립)운영비 추가 재배정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2~3월분 장애인복지관(시립)운영비 추가 재배정 2018년 2~3월분 장애인복지관(시립)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로 추가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8년 2~3월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추가 재배정(시립시설) 다. 지원대상 : 노원구외 4개구(시립장애인복지관 9개소) 라. 교 부 액 : 금382,644,000원(금삼억팔천이백육십사만사천원) (단위:천원) 자치구 복지관명 2018년 예산액① 기지급액 ② 금회 지급액 (추가분)③ 잔액 ④=①-②-③ 합계 19,050,288 6,178,679 382,644 12,488,965 노원구 노 원 시 각 1,857,186 608,594 32,418 1,216,174 뇌 성 마 비 1,868,397 599,961 42,246 1,226,190 북 부 1,755,121 570,408 34,345 1,150,368 상이군경 1,441,473 438,957 51,308 951,208 서대문구 서대문농아인 1,250,411 413,219 19,116 818,076 영등포구 영등포 2,028,835 644,957 50,976 1,332,902 동작구 남 부 2,682,808 861,761 60,435 1,760,612 지적장애인 1,925,016 644,776 22,680 1,257,560 강동구 서울 4,241,041 1,396,046 69,120 2,775,875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2017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적용(2018년 개정전까지)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내 인건비 및 수당 등 지급 기준 준수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 위탁금(307-05) 붙임 : 1. 2018년 2~3월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2018년 2~3월분 보조금 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8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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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운영비 재배정 내역(2~3월- 시립)추가배정(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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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통지서(2~3월분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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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2~3월분 장애인복지관(시립)운영비 추가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877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2765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