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538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재훈 이석우 안대희 02/06 한제현 협 조 2018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2018.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제5호 (사업확정 전)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 및 빗물의 표면 유출수 감소 등을 위한 「'18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추진배경 ? 도시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는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발생 ? 지표면유출량 저감 및 지하수 함양 등 건강한 문순환 필요성 대두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수생태 환경조성을 위한 빗물관리의 요구 증대 추진방향 ? 도시의 건강한 물환경의 보전 및 획복에 부합되는 사업추진 ? 하수도 등으로 유입되는 빗물유출량 저감 및 지하수 함양 ? 자연계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이용)시설에 LID기법 적용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물환경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빗물 침투·이용·저류 효율적 적용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시설 (LID기법 시설물)〉 Ⅱ 사업개요 및 신청현황 사업개요 ? 위 치 : 자치구 등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선정 대상지 ? 기 간 : 2018.01. ~ 2018.12. ? 사 업 비 : 3,050백만원(시설비 1,950, 자치단체 보조 1,100) - 시설비는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사업비 재배정 - 자치단체자본보조비 자치구 50:50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교부 신청현황 ? 신청내역 : 34개소, 사업비 9,440백만원 (17개 기관, 중복제외) - 시 설 비 : 21개소, 사업비 6,445백만원 (12개 기관) - 자본보조 : 13개소, 사업비 2,995백만원 ( 9개 기관) Ⅱ 추진계획 추진계획 ? 빗물관리시실 확충사업 신청 대상지 신청 제출 : '17.12.~'18.1월 - 신청서(위치, 사업비, 현황, 선정사유 등)는 선정심사 기초자료 ? 신청 대상지 현장조사 시행 : '18.2월 - 기 재출된 신청서(기초자료)를 토대로 시·구 합동 현장조사 ? 신청 대상지에 대한 선정 심사 및 확정 : '18.2월~3월 - 물순환시민위원회 외부위원(2~3명)은 대상지 선정 심사 ? 대상 지치구 등 예산 교부 및 월별 추진계획 제출 : '18.3월 - 조기집행을 위해 설계·공사비 모두 교부(재배정), 자치구 등 추진계획 제출 ? 대상지 선정 후 설계자문회의 개최 : '18.4월~'18.6월 - 빗물관리시설의 취지에 부합되는 기능 및 경관을 위해 설계자문 ? 공사시행 및 준공 결산보고 : '18.6월~'18.12월 - 공사시행 기간(예정) : '18.6월~'18.12월 - 결산보고 기간(예정) : '18.12월 중 - 당해연도 집행완료 원칙(사고이월 불가) 〈 사업추진 절차 흐름도 〉 대상지 신청 및 현장조사 선정심사 (2~3월) 설계시행 (4~6월) 설계자문 (4~5월) 공사시행 (6~11월) 현장점검 (12월) 공사완료 및 결산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시·구 합동점검) (자치구 등) Ⅲ 세부 추진내용 신청 대상지 선정심사 ? 심사시기 : 2018.2.26.(월) ? 위원구성 : 물순환시민위원 중 외부전문가 3~4인 ? 심사방법 : 대상지 현황 등 기초자료 설명 후 심사위원 심사 ? 심사내용 : 사업 대상지의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확정 설계 자문회의 개최 ? 자문시기 : 2018.4월~6월 ? 자문구성 : 물순환시민위원 중 외부전문가 2~3인 ? 자문방법 : 대상지 확정된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등에서 시행한 설계도서로 사업설명 후 의견제시 시설물 준공 및 결산자료 제출 ? 준공시기 : 2018.10월~12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에 대하여 시·구 합동 현장점검 시행 - 설계자문의견 반영내용 및 시설물 보안사항 점검 ? 결산시기 : 2018.12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은 결산자료 제출 - 당해연도 예산집행 원칙(사고이월 불가)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재배정 예산집행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 자치단체 자본보조 집행잔액 발생 시 익년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조치 (고지서 발급) 붙 임 : 1. '18년도 대상지 신청내역 1부. 2. 신청 대상지 현황 및 기초자료 1부(대용량 별첨). 3. 신청서(양식) 1부. 4. 자치구 등 결산보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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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빗물관리시설확충사업 신청대상지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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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 및 결산보고(자치단체자본보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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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538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훈 (2133-3853) 관리번호 D000003276325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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