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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봉천터널(1공구) 설계변경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전기분야)

문서번호 설비부-1583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진종구 오삼록 02/06 권오식 협조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1공구) 전기분야』 설계변경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8. 2. 설 비 부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1공구) 전기분야』 설계변경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1공구) 전기분야 설계변경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규 모 : 총연장 L=2.908km ○위 치 : 관악구 신림동(시흥IC~신림뉴타운) ○공사기간 : 2009. 10. ~ 2023. 12. ○시 공 사 : 두산건설(주), 공사비 2,113억원 ○감 리 단 : (주)동일기술공사 2 관련근거 설계변경 소 위원회 본부위원회 비고 심의일자 2017.11.24 2017.12. 8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조건부 가결 3 추진경위 ○2010.04. : 실시설계 완료 ○2010.07. : 도로운영방안 변경(유료→무료,시장방침 제287호) ○2016.09. : 신림선 경전철 중첩에 따른 설계변경 착수 ○2017.05. : 설계변경 건설기술심의 ○2017.11.24. : 설계변경 소위원회 심의 ○2017.12.08. : 설계변경 본부위원회 심의 4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가. 소위원회 연번 지적사항(자문위원) 조치결과(시공사) 검토의견(감리단) 비고 1 ?p93 특고케이블 배선(CNCV-W 200sq/1C) 제39호표 전기품셈 4-34 적용 ?특고압케이블 배선(FR-CNCO?W 200sq/1C) 제39호표 2공구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전기 품셈 5-11 적용하였음. ?특고압케이블 배선(FR-CNCO?W 200sq/1C) 제39호표는 2공구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전기품셈 5-11을 적용함이 타당함. 원안 반영 2 ?p94 케이블직선접속재(24kV 100sq) 신규 제41호표 전기품셈 4-36-1 적용 ?케이블직선접속재(24kV 100sq) 신규 제41호표 전기품셈 4-36-1 적용하였음. ?케이블직선접속재(24kV 100sq) 신규 제41호표는 전기품셈 4- 36-1을 적용함이 타당함. 반영 3 ?98p TR-P1, P2 저소음몰드 700kVA 견적서(세부내역포함) 첨부 ?TR-P1, P2 저소음몰드 변압기 700kVA 견적서(세부내역포함) 첨부하였음. ?TR-P1, P2 저소음몰드 변압기 700kVA 견적서(세부내역포함)를 첨부함이 타당함. 반영 4 ?p133 동력분전반 및 전등 분전반 견적서(세부내역포함) 첨부 ?동력분전반 및 전등분전반 견적서(세부내역포함) 첨부 하였음. ?동력분전반 및 전등분전반 견적서(세부내역포함)를 첨부 함이 타당함. 반영 5 ?p141 U-SUPPORT, 트레이브라켓 3종 단가산출 근거 없음 ?U-SUPPORT, 트레이브라켓 3종 단가산출 근거(견적서)를 첨부 하였음. ?U-SUPPORT, 트레이브라켓 3종 단가산출 근거(견적서)를 첨부 함이 타당함. 반영 6 ?p175 공원등제어반(자립 STS, 상시) 신규 제36호표 전기품셈 5-18-2 적용 ?공원등제어반(자립 STS, 상시) 신규 제36호표 전기품셈 5-18-2 적용하였음. ?공원등제어반(자립 STS,상시) 신규 제36호표는 전기품셈 5-18-2을 적용함이 타당함. 반영 7 ?p155 동력제어반 다수 견적서 (세부내역 포함) 첨부 ?동력제어반 견적서(세부내역 포함) 첨부하였음. ?동력제어반 견적서(세부내역 포함)를 첨부함이 타당함. 반영 8 ?기타내용(정보통신분야)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산출 근거 (견적) 모두 제시 ?기타내용(정보통신분야)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산출 근거 (견적) 모두 제시하였음. ?기타내용(정보통신분야) 신규 비목에 대한 모든 단가산출 근거 (견적)를 첨부함이 타당함. 반영 9 ?주요자재 단가산출근거(견적서) 누락분 반영 ?단가산출근거(견적서) 누락분 추가반영 하였음. ?단가산출근거(견적서) 누락분을 추가 반영함이 타당함. 반영 10 ?케이블덕트에 대한 견적서가 케이블트레이로 되어있음 ?재검토 결과 DUCT를 반영할 경우“전기설비기준의 판단 기준 제187조 ①항의 2”의 내부단면적 20% 이하의 기준을 초과하므로, 밀폐형 TRAY로 변경하였음.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 제187조 ①항의 2”의 내부 단면적 20% 이하의 기준을 초과하므로, 밀폐형 TRAY로 변경함이 타당함. 반영 연번 지적사항(자문위원) 조치결과(시공사) 검토의견(감리단) 비고 11 ?신호등 관련 도면은 서울시 표준도면으로 변경할 것 ?신호등은 금회 설계변경 과업 에서 제외되었으며, 추후 지하 차도 설계변경시 서울시 표준 도면으로 작성하겠음. ※신호등 원상복구는 설계·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도로사업소에 설계도서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신호등은 금회 설계변경 과업 에서 제외되었으며, 추후 지하 차도 설계변경시 서울시 표준 도면으로 작성함이 타당함. 추후 반영 12 ?일위대가(증가) 품셈 적용근거 명시 및 2017년 품셈으로 수정 ?일위대가(증가) 품셈 적용근거를 2017년 품셈으로 수정하였음. ?일위대가(증가) 품셈 적용근거를 2017년 품셈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반영 13 ?전선관부속품비 해당공종에만 적용분 ?금회 공사분 중 옥외부분에 대한 전선관 부속품비를 삭제 하였음. ?금회 공사분 중 옥외부분에 대한 전선관 부속품비를 삭제 함이 타당함. 반영 14 ?일위대가(증가_ 130~132호표 기초, 핸드홀 재료비(기성품 적용 등) 및 노무비 확인 ?제어반 기초 1개소 증가, 핸드홀 및 신호등제어반 기초는 증감이 없으며, 단가는 기존계약단가를 적용하였음. ?제어반 기초 1개소 증가, 핸드홀 및 신호등제어반 기초는 증감이 없으며, 단가는 기존계약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함. 반영 15 ?E025~E027, E044~E058, E061 ~E076, E161~162-2, E164~ E168, E182~E213, E389~E400, E471~E472, E473~E481 등 도면을 현장상황에 맞게 설명 및 정리 ?도면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정리하였음. ?도면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정리함이 타당함. 반영 16 ?신호등은 추후 변경시 서울시 표준도면 적용 ?신호등은 금회 설계변경 과업 에서 제외되었으며, 추후 지하 차도 설계변경시 서울시 표준 도면으로 작성하겠음. ※신호등 원상복구는 설계·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도로사업소에 설계도서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신호등은 금회 설계변경 과업 에서 제외되었으며, 추후 지하 차도 설계변경시 서울시 표준 도면으로 작성함이 타당함. 추후 반영 17 ?증가된 공사량 : 강제협의율 적용 ?신규 공사량 : 설계병경 당시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 ?감소된 공사량 :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적용 ?일괄입찰방식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기준 적용 ?본 과업은 서울시 단가협의 결과 통보에 따른 공문(토목부 -18233)에 의거하여, 감소 공사량 (산출내역서 단가), 증가 공사량 (협의단가), 신규비목(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하였음. ?발주처와 기 협의한「도시기반 시설본부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된 공사량 단가 협의 결과 통보, 토목부-18233(2017.8.31.)」 내용을 적용함이 타당함. 반영 18 ?연락배전용 특고압케이블 (TRAY→DUCT) 재검토 要. - FR-CNCO-W : CABLE TRAY용 - DUCT 변경시 20% 수용규정 으로 규격 부족 ?재검토 결과 DUCT를 반영할 경우“전기설비기준의 판단 기준”제187조 ①항의 2호, 제212조 ①항의 1,3호 및 2공구 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밀폐형 TRAY로 변경하였음.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 제187조 ①항의 2호, 제212조 ①항의 1,3호 및 2공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밀폐형 TRAY로 변경함이 타당함. 반영 연번 지적사항(자문위원) 조치결과(시공사) 검토의견(감리단) 비고 19 ?도면번호 : E-010(변경후) 전력 인입 및 간선 평면도 수정요. -22.9kV FR?CNCO-W 150㎟/1C x3(ELP 150Φ)x2L →22.9kV FR?CNCO-W 200㎟/1C x3(ELP 150Φ)x2L ?도면 E-010 전력인입 및 간선 평면도의 인입케이블을 FR?CNCO -W 200㎟/1Cx3(ELP150Φ) x2L로 수정하였음. ?도면 E-010 전력인입 및 간선 평면도의 인입케이블을 FR?CNCO -W 200㎟/1Cx3(ELP150Φ) x2L로 수정함이 타당함. 반영 20 ?연락배전용 특고압CABLE 수량 산출 재검토요. -P671, 672, 673 →FR?CNCO-W 100㎟, 60㎟ 집계 오류 ?연락배전용 특고압CABLE을 수량산출 재검토하여 수정 하였음. - FR?CNCO-W 100㎟ 6,645m → 6,090m ?연락배전용 특고압CABLE을 수량산출 재검토하여 수정 함이 타당함. 반영 21 ?단가조사서(기존) -(15):물가정보 페이지는 있는데 단가 누락 -(17):(기존)단가 389 견적서 누락 -(19):(기존)단가 441,442 정보 누락 -(19):(기존)단가 444 견적서 누락 -(22):(기존)단가 521 견적서 누락 -(25):(기존)단가 599, 600 견적서 누락 -(26):(기존)단가 601~613 견적서 누락 ?단가조사서(기존)는 계약단가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상 누락· 오류사항의 수정이 불가함. ?단가조사서(기존)는 계약단가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상 누락 ·오류사항의 수정이 불가하므로 기존 단가조사서를 적용함이 타당함. 원안 반영 22 ?p6, p9, p93과 연관된 세부 변경내용 FR-CNCO-W 표현 일치 요망 ?p6, p9, p93과 연관된 세부 변경내용 FR-CNCO-W 표현 일치 하였음. ?p6, p9, p93과 연관된 세부 변경내용 FR-CNCO-W 표현을 일치시켜 반영함이 타당함. 반영 23 ?조명기구 LED 90W 수량 표현이 p55 단가협의 통보와 배치, 표현사유 검토 보완요함.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된 공사량은 단가 협의결과 통보에 따라 수정 조치하였음.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된 공사량은 단가 협의결과 통보에 따라 수정 조치함이 타당함. 반영 나. 본부위원회 연번 지적사항(자문위원) 조치결과(시공사) 검토의견(감리단) 비고 1 ?세부내역서(22):펌프실동력공사 -ST54C, ST36C, FLEX 전선관 16C, 케이블배선 접지선 95°등 ?펌프실 동력공사는 기존 공종의 수량증가 항목이므로 구분을 “증가”로 수정함. ?기존 공종의 수량증가 항목 이므로 구분을 “증가”로 수정 함이 타당함. 반영 2 ?세부내역서(31):VMS및LCS전원공사 -ST42C 및 CABLE FR-8 16°, 50° 등 ?VMS 및 LCS 전원공사는 기존 공종의 수량증가 항목이므로 구분을 “증가”로 수정함. ?기존 공종의 수량증가 항목 이므로 구분을 “증가”로 수정 함이 타당함. 반영 연번 지적사항(자문위원) 조치결과(시공사) 검토의견(감리단) 비고 3 ?세부내역서(36):보안등 설비공사 -전선관54C, 케이블포설 등 구분에 신규품목으로 되어 있으나 적용단가를 증가분 으로 적용한 것은「토목부- 18233 (2017.8.31.)」공문과 배치되므로 바로잡기 바랍니다. ?보안등 설비공사는 기존 공종의 수량증가 항목이므로 구분을 “증가”로 수정함. ?기존 공종의 수량증가 항목 이므로 구분을 “증가”로 수정 함이 타당함. 반영 4 ?설계변경에 따른 수변전설비 (변압기, CABLE 등) 용량계산을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LED 사용으로 용량 감소) ?설계변경에 따른 수변전설비 (변압기, CABLE 등) 용량계산을 하여 적정 규격 반영 ?설계변경에 따른 수변전설비 (변압기, CABLE 등) 용량계산을 하여 적정 규격을 반영함이 타당함. 반영 5 ?본 공사와 연결되는 2단계 조명기구(상세도)와 협조가 바람직 합니다. ?2단계설계(지하차도) 조명 기구는 1단계설계(터널) 조명 기구와 동일한 형식 및 규격 으로 반영하겠음. ?2단계설계(지하차도) 조명 기구는 1단계설계(터널) 조명 기구와 동일한 형식 및 규격 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추후 반영 6 ?단가적용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된 공사량 단가 협의 결과 통보, 토목부-18233 (2017.8.31.)」내용을 적용 하였음. ?발주처와 기 협의한「도시기반 시설본부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된 공사량 단가 협의 결과 통보, 토목부-18233(2017.8.31.)」 내용을 적용함이 타당함. 반영 7 ?제트팬기동반 설치공사 내역 중 전기실에서 이뤄지는 공종은 1.3「전기실 기기설치공사」 내역에 포함여부 검토 -특히 변압기반 TR-J1(900kVA)은 변경전 단가반영 검토요망. ?제트팬용 변압기(900kVA)는 기존 단가를 반영하여 1.3「전기실 기기설치공사」내역에 포함. ?제트팬용 변압기(900kVA)는 기존 단가를 반영하여 1.3「전기실 기기설치공사」내역에 포함하여 적용함이 타당함. 반영 8 ?터널조명은 LED로 변경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건의 준공예정일 LED 수준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시기 검토. ?터널구간의 조명기구는 기존의 형광등기구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추후 설계변경시 LED조명으로 변경하겠음. ?터널구간의 조명기구는 기존의 형광등기구를 그대로 적용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LED조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반영 9 ?변경 내역의 금액조정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2.가”의 기준에 되도록 검토바람. ex) 조명기구 배열 변경에 의한 금액증액 재검토 ?변경 내역의 금액조정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2.가”의 기준에 따라 조명기구 배열 변경에 의한 CABLE TRAY의 신규자재를 삭제 하였음. ?변경 내역의 금액조정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2.가”의 기준에 따라 조명기구 배열 변경에 의한 CABLE TRAY의 신규자재를 삭제 함이 타당함. 반영 연번 지적사항(자문위원) 조치결과(시공사) 검토의견(감리단) 비고 10 ?급?배기 송풍기 저압으로 공급 하여 인버터 운전 검토 ?급?배기팬의 풍량제어방식은 설계시공입찰서 제출시 극수 변환제어 방식으로 제안(기계 설비분야)하여 극수변환제어 방식의 전동기에 적합한 리엑터 기동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공기정화시설 설계변경시 기계 설비분야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음. ?급?배기팬의 풍량제어방식은 설계시공입찰서 제출시 극수 변환제어 방식으로 제안(기계 설비분야)하여 극수변환제어 방식의 전동기에 적합한 리엑터 기동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공기정화시설 설계변경시 기계 설비분야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함. 원안 반영 11 ?제어프로그램 범용으로 구축 ?제어프로그램 범용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주기사항에 OPEN Protocol에 의하여 Inter- face 되도록 명기하였음. ?제어프로그램 범용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주기사항에 OPEN Protocol에 의하여 Inter- face 되도록 명기하는 것이 타당함. 기반영 12 ?가스차단기(GCB) → 진공차단기 (VCB)로 수정 검토 ?설계시공입찰서 제출시 진공 차단기(VCB)로 제안하였으나, 발주처의(1, 2공구 통일된 기자재 선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가스차단기(GCB)로 적용하였으나 추후 공기정화시설 설계변경시 차단기의 장단점을 상세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음. ?설계시공입찰서 제출시 진공 차단기(VCB)로 제안하였으나, 발주처의(1, 2공구 통일된 기자재 선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가스차단기(GCB)로 적용하였으나 추후 공기정화시설 설계변경시 차단기의 장단점을 상세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원안 반영 13 ?VMS+LCS+차단막 설비는 통합 하여 순차제어 가능하도록 검토. ?VMS+LCS+차단막 설비는 통합 하여 순차제어 가능하도록 검토 하고 주기사항을 명기하였음. ?VMS+LCS+차단막 설비는 통합 하여 순차제어 가능하도록 검토 하고 주기사항을 명기하는 것이 타당함. 반영 14 ?조명제어는 단순화(3~4단계) ?터널조명은 8단계로 회로를 구분하였으며, 조명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운영시 필요에 따라 조명제어 단계를 3~4단계로 조정할 수 있음. ?터널조명은 8단계로 회로를 구분 하였으며, 조명제어장치를 이용 하여 운영시 필요에 따라 조명 제어 단계를 3~4단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적용함이 타당함. 반영 15 ?구간과속단속시스템 구축 적정성 검토 필요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은 교통 영향평가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음.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은 교통 영향평가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함이 타당함. 반영 16 ?LED 조명등 변경은 추후검토 ?터널구간의 조명기구는 기존의 형광등기구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추후 설계변경시 LED조명으로 변경하겠음. ?터널구간의 조명기구는 기존의 형광등기구를 그대로 적용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LED조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반영 연번 지적사항(자문위원) 조치결과(시공사) 검토의견(감리단) 비고 17 ?전등분야, 동력분야에 부하를 변경된 내용으로 검토하여 계산 조정할 것. (LED로 변경, 영업소건축 감소, 배수펌프 변경 등 원인 검토) ?조명 및 동력부하를 검토하여 부하를 산정하였음. ?조명 및 동력부하를 검토하여 부하를 산정하여 적용함이 타당함. 반영 18 ?TK 계약의 특성상 시사유로 변경된 부분만 변경하고, 당장 급하지 않은 터널등의 LED 변경은 추후 설계변경시 조정 요망. ?터널구간의 조명기구는 기존의 형광등기구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추후 설계변경시 LED조명으로 변경하겠음. ?터널구간의 조명기구는 기존의 형광등기구를 그대로 적용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LED조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반영 19 ?p93 특고압케이블 배선(CNCV-W 200sq/1C) 제39호표 전기품셈 4-34 적용 ?특고압케이블 배선(FR-CNCO?W 200sq/1C) 제39호표 전기품셈 품셈 4-34 적용하였음. ?특고압케이블 배선(FR-CNCO?W 200sq/1C) 제39호표는 전기품셈 4-34을 적용함이 타당함. 반영 다. 사업비 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심의 전) 변경(심의 후) 증?감 비 고 설계변경 실정보고 22,053,300 20,157,100 -1,896,200 `17.11.14 설계변경 심의(소위원회) 20,157,100 20,038,300 -118,800 `17.11.24 설계변경 심의(본부위원회) 20,038,300 19,276,306 -761,994 `17.12.08 최종 설계변경 금액 22,053,300 19,276,306 -2,776,994 `18.01.19 5 보고자 의견 설계변경 심의(소위원회, 본부위원회) 결과 지적사항을 보완하였고 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검토결과가 타당하여 사업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변경계약 추진코자 함. 붙임 : 조치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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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봉천터널(1공구) 설계변경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전기분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583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종구 (3708-8636) 관리번호 D000003276583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및교량정비 > 도로교량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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