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교대제근무자 초과시간 산정 알림(강조) 1. 市소방행정과-2605(2018.1.29.)호『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산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119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산정」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초과근무와 관련한 근무일지 기재, 초과근무명령 등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 용 일 : 2018. 1. 1. (2018년 1월분 초과근무수당 산출부터 적용) 나. 산정규칙 : 근무구분 정보 ☞ 복무관리 정보 ☞ 비번 초과근무 정보 順 다. 주의사항(★) 1) 근무일지 자료 입력 철저 ⇒ 입력자료 119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자동산출 2) 수기 산출자료(기존 엑셀) 적용 금지 ※기존 초과근무현황(엑셀) 제출하지 말 것 → 복무담당이 확인 처리한 경우만 인정 3) 초과근무 산출 확인 절차 및 전송 마감일(다음달 10일) 기한 준수 4) 인사발령시 근무자 부서지정부터 우선 시행 5) 승진자는 인사정보시스템 정보 자동반영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의 업무담당자는 근무일지 등 초과근무 산정기초자료 등록 및 적용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붙임1,2]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자료 입력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로 간주) 나. 행정정보시스템의 산출오류는 시스템에서 수정 요청하고 결재, 마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 수정 요청 붙임 1. 119행정정보시스템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산정 적용 안내 1부. 2. 초과근무수당 등 시스템 산정규칙 등 관련 매뉴얼 1부.(압축파일)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류효진 행정팀장 전봉순 소방행정과장 02/06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1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 부분공개(5)
14580734
20210925225825
본청
소방행정과-1619
D00000327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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