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8. 2월 장애인활동지원(가산급여) 사업비 교부(중랑구 추가) 2018년 2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교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가산급여 사업비를 조속히 예탁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사업비 교부(중랑구 추가) 나. 교부액 : 금3,860,000원(금삼백팔십육만원정) -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A) 기교부액 (B) 2월교부액 (C) 교부액누계 (D=B+C) 교부잔액 (A-D) 계 221,112,992,000 24,687,418,750 3,860,000 42,897,278,750 178,215,713,250 국고보조사업 189,141,097,000 21,521,870,000 0 37,283,870,000 151,857,227,000 시비추가급여 29,168,208,000 2,805,356,000 0 5,249,356,000 23,918,852,000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2,277,600,000 271,992,750 0 271,992,750 2,005,607,250 가산급여 526,087,000 88,200,000 3,860,000 92,060,000 434,027,000 다. 교부대상 : 중랑구 라. 교부방법 : 자치구 공금 계좌에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 시비추가), 야간순회방문서비스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가산급여: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절차에 따라 시에 반납하여야 함. 붙임 : ‘18. 2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교부내역 1부(가산급여 추가 중랑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79358
2021092522582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860
D00000327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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