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과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오니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께서는 명단을 확인하시고 해당직원이 공가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 확인(유의)사항 -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는 건강검진 실시개요(붙임 1) 내용을 숙지하시고, 명단(붙임 2) 확인 후 근무구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서(붙임 3)를 작성하여 인력개발과로 공문시행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각 개인별 안내하고 부서 공람 금지 - 연말에는 검진자들이 몰려 검진을 받기에 불편하니 조기에 수검토록 안내 (10월 이후에는 수검자의 40% 이상이 집중되니, 9월 이전 실시) 나. 건강검진 미수검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고용노동부) :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5~15만원을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공무원연금법 상 재해보상급여 등 지급 제한 : 재해보상금여 신청시 건강진단결과 통보서(발행전 2회분)를 제출해야 하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본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급여액이 감액 또는 부결처분될 수 있음 - 국내외 장기교육 신청시 일반건강검진결과 의무제출 - 복지포인트 차감 : 특별포인트 50P 차감(2019년도 복지포인트 지급부터 적용) 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붙임 4 확인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장인지 여부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고 각 기관별 실시 라. 복무사항 : 검진당일 1일 공가처리 원칙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1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해당시 : 1일 공가 - 암검진만 해당시 : 반일 공가(내시경, 조영, 조직검사의 경우 1일 공가) ※ 국가(공단) 검진이 아닌 개인 희망에 따라 실시할 경우 공가사용 불가(개인연가 활용) 3. 아울러 직원편의를 위해 할인된 비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안내하오니 개인부담 종합건강검진 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기관 : 붙임 5 참고 - 협약기관 : 26개 기관 - 세부현황 :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 후생복지 > 건강관리 > 건강정보 나. 종합건강검진 시 유의사항 -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종합검진을 통해 국가 검진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검진 전 검진기관에 수검처리(검사결과를 공단에 통보) 요청 - 검진기관에서 공단검진 대체 불가 의견 표명시 검진결과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붙임3) 작성 및 인력개발과로 제출(공문시행) - 2018년도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개인연가 활동(공가활용 불가) 붙임 : 1. 건강검진 실시 개요 1부. 2. 건강검진 대상자(본청) 명단(공람금지) 1부. 3. 건강검진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서식 1부. 4. 특수건강진단 안내 1부. 5.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실01-04 주무관 최영하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인력개발과장 02/06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6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7층 인력개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1 /전송 02-2133-0775 / slowcheeta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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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684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하 (02-2133-5771) 관리번호 D0000032760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