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교부-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신청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처리하고 알려드리오니, 관련법규 및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수상안전관리, 수질 오염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상레저안전법 준수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 원유, 유독물 배출 등의 금지)엄수 및 작업과 관련 한강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 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근거서류 비치 라. 선박(수상레저기구)이동 전후 주변정리 철저 마. 인근지역 주민의 주거생활 및 한강공원 이용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 바.팔당댐 초당방류량 3,000톤(무동력 1,500톤) 이상시 홍수대피소에 대피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붙 임 : 수상레저사업등록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윤기춘 수상기획과장 02/06 김홍식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38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ykc0510@seoul.go.kr / 부분공개(6)
14579153
20210925225825
본청
수상기획과-338
D00000327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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