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275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성환 정재환 진광미 02/06 이영우 협 조 대응총괄팀장 이영완 구급팀장 윤여경 지휘1팀장 김진철 - 재난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2018. 2. 동대문소방서 예 방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재난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순찰 일제정비를 통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성이 큰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 제30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서울특별시 조례 제3407호) ? 2017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 소방감사담당관-16899(‘15.12.11.)호 “행복무한도전 불필요한 일버리기 추진 계획” → 「불만 ZERO, 안심 두 배(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의 일환으로 순찰업무 통합·조정 추진 Ⅱ 추진 목적 ? 변화된 환경에 따라 화재 취약성이 높은 지역 집중 관리 -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 특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통한 화재피해저감 실현 ? 한강 교량에서의 투신 등 자살 예방·대응 협업체계 강화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와의 협력 ? 폭염, 가뭄 등 기상특보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 순찰 방법·횟수 및 대상선정 방식 등의 개선으로 비효율성 최소화 Ⅲ Ⅲ 일제정비 개요 ? 기 간 : 2018. 2. 5.(월) ~ 2. 20.(화) ? 순찰 분류 : 기동 순찰, 도보 순찰, 구급차 순찰, 이륜순찰 ? 방 법 : 소방서별 자체 심의회를 통한 대상 및 노선 지정 - 소방서 예방과,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등 관련 부서 협의 - 화재경계지구 : 인접(2착대) 청량리·전농 119안전센터 공동관리 - 119안전센터 별 합리적인 순찰대상 선정 및 순찰별 대상 중복 지양 ※ 연간 기본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계절별·대책별 순찰대상은 별도 관리 (셀프주유소, 대테러, 해빙기 등) - 업무일몰제 확행 ? 자체 심의회 : 2018.2.9.(금) 소회의실 11:00 ~ ? 대상 선정 기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예방순찰)」 ② 순찰노선과 순찰횟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 주요 소방안전대책(전통시장, 공사장, 쪽방, 문화재 등) 추진 대상 - 화재경계지구 및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중점관리 요구 대상 - 소방차 활동 장애지역 및 이륜순찰, 119순회 구급대 순찰 대상 -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 대상 등 Ⅳ Ⅲ 세부 운영기준 ① 기동순찰 예방팀,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 시기/횟수 평상시 : 1일 1선?2선 각 1회 이상(주간 : 1선, 야간 : 2선)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간 : 1선 + 2선, 야간 : 1선 + 2선)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별도 문서 시행(업무일몰제) ※ 주간(11시 ~ 15시), 야간(21시 ~ 01시) 준용하되 실정 반영 변경 가능 ※ 차량은 펌프차량(우선) 하고 자체실정에 맞게 활용 ? 주요 대상 : 75개소 중 화재취약대상 선정 - 화재경계지구 1(2), 대형화재 취약대상(고층)(36), 전통시장(19), 문화재 (1) 주거밀지지역(3), , 대형공사장(1만㎡ 이상 10), 셀프주유소(4), 기타(1) ※ 대테러, 투·개표소, 해빙기 붕괴우려 지역 등 대상은 별도관리 - 대형공사장(완공시), 셀프주유소(동절기) - 업무일몰제 운영 ≪ 기동순찰 실효성 강화 ≫ 1. 평상시 주간에 실시하는 기동순찰은 각 종 훈련 및 출동시 등 갈음처리(생략) 가능 ※ 야간은 불가 - 119안전센터 주간근무시 각 종 교육·훈련·출동 및 행정업무 등 업무량 집중 - 주간에는 많은 시민(관계자)이 상존 및 시야가 확보되고, 개인 휴대폰 소지에 따른 신속한 신고의 가능` - 교육 및 훈련 등의 대상이 주로 취약대상으로 대상처 중복 2. 필요시 및 사유발생시 등 순찰대상을 최소화하여 집중 관리 - 대테러 등 필요시 관계자 교육, 정책 홍보, 주변 도보순찰 등 병행으로 순찰 목적 달성 - 순찰대상은 소요시간(1~2시간)를 기준으로 일일 순찰 대상 선정 3. 대테러, 투·개표소 등 업무일몰제 순찰대상 발생시 기존 순찰대상은 운영중지 - 제한된 순찰 시간에 과도한 대상 집중으로 기동순찰의 실효성 상실 방지 4. 공통사항 ? 일일 기동순찰 대상 선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근무일지 기재 철저 - 1일 1회이상 순찰 대상도 상기 기준(갈음, 생략, 중지 등) 적용 ? 기타 사항 - 대형공사장, 굴착공사장 등 대상 변경 시 마다 순찰대상 현행화 철저 ② 도보 순찰 예방팀,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 시기/횟수 평상시 : 간부현지확인, 감독순시 등 개별 순찰 계획에 의거 시행 필요시 : 1일 1회 이상(특별경계근무 등 운영시 비상근무 동원기준 준용)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별도 문서 시행(업무일몰제) ? 주요 대상 : 157개소 중 화재취약대상 선정 - 화재경계지구(1),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고층건물(36), 전통시장(19), 다중이용업소(D, E급 - 93), 지하철역사(7), 기타(1) ? 기타 사항 - 연간 기본 대상(119안전센터 포함) 선정 후 내근(일근) 근무자 위주로 운영 ☞ 내근 팀장(9명), 센터장(4명), 내근(31명 ) : 44명 - 대테러 등 개별 문서 취지에 맞게 필요시 순찰대상 변경 시행 ③ 이륜 순찰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 시기/횟수 - 평 시 : 10일 간격 월 3회(주간) - 특별경계근무 시 : 1일 1회 이상(주간) ? 주요 대상 : 소방차 불통지역(49개 지역) ? 기타 사항 :「서울특별시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에 의거 실시 ※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출동인원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④ 구급차 순찰 구급팀,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 시기/횟수 : 폭염, 황사, 오존, 호우(홍수), 태풍,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이상 기 상 기 간 기상특보(순회기준) 폭 염 연중 폭염 주의보 / 경보 황 사 3~4월, 11~12월 황사 경보 오 존 5월~10월 오존 중대경보 호 우 5월~10월 호우 주의보 / 경보 홍 수 5월~10월 홍수 주의보 / 경보 태 풍 5월~10월 태풍 경보2급 / 경보1급 한 파 11월~3월 한파 주의보 / 경보 대 설 11월~3월 대설 주의보 / 경보 ? 주요 대상 : 야외행사장, 건축공사장, 쪽방·노약자 밀집지역 등 ? 방 법 : 출동 귀소 중 노선 순회 ※ 폭염 시 오토바이구급대 병행 ? 기타 사항 : 본부 구급관리팀 별도 계획 수립 및 추진 ⑤ 순찰 방법(공통 사항) ? 방 법 : 순찰별 해당 시기 및 횟수에 따라 노선 순회 실시 ? 주요 확인사항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및 소방출동로 확보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지도·단속 -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투신 자살 및 안전사고 예방 - 폭염 등 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보호(구급차 순찰만)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 사용, 시설 고장, 파손 행위 지도·단속 -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출동로 확보 등 정책 홍보 활동 - 기타 시민의 편의 제공 및 환자이송 등 소방업무상필요한 제반조치 등 ?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단 계 세 부 조 치 내 용 관 심 (Blue) ○ 기동 및 도보순찰 관리대상 정보 현행화 ○ 관계기관 ? 대상물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정보 공유 주 의 (Yellow) ○ 주요 화재취약대상 기동순찰 : 1일 2회 ※ 테러 취약 다중이용시설 (2017년 기준 10개소) 경 계 (Orange) ○ 주요 화재취약대상 기동순찰 : 1일 2회 ○ 지역 밀착 민간 순찰 : 의용소방대 지역대별 2개조(2인 1조) 이상 심 각 (Red) ○ 특별경계근무 실시 : 기동순찰 및 도보순찰(1/3이상 비상동원) ○ 지역 밀착 민간 순찰 : 의용소방대 지역대별 2개조(2인 1조) 이상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출동태세 확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순찰대상을 편성 운영 Ⅴ Ⅲ 행정사항 ? 구급차 순찰과 이륜순찰은 본부 담당 부서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 일선 119안전센터에서 정량·정성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대상별 1일 1회 초과 순찰계획은 최대한 자제 ? 추가 순찰 필요(요구)시 예방과(예방팀)와 협의 후 반드시 종료 기한을 명시(업무 일몰제)하여 업무 부담을 최소화. ? 전직원 대상 예방순찰 직무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시행하여 예방순찰의 목적, 방법, 조치요령 등의 숙지로 전문성 강화 (예방팀 별도계획 수립 추진) ? 각 부서장은 순찰 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실시 와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실과 연락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붙임 2017년 예방순찰 노선을 참조하여, 화재취약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바라며, 검토의견(조정필요여부)을 붙임 서식으로 2017.02.08.(목)한 예방과로 제출바랍니다. ? 자체심의회 시(2018.02.09.(금)) 기동·도보 순찰 대상 확정. 붙임 2018년 기동·도보 순찰 검토대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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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75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환 (02) 2243-0075) 관리번호 D000003275797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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