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31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효선 김훤기 박경서 02/06 정유승 협 조 2018년도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2018. 02.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건축물의 대형화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승강기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제5조(사후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추진배경 ? 승강기는 현재 우리시에 134,558대(전국 641,435대) 설치되어있고, 연평균 5% 이상 증가하고 있음. ?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올바른 이용과 관리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식 향상과 관리업체의 지속적인 점검 및 이용자에 대한 상시 홍보 필요. Ⅱ 승강기 현황 ?? 종류별 설치 현황 [’17.12.31, 단위 : 대] 구 분 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승객용 화물용 서울시 134,558 114,633 8,545 10,575 805 전 국 641,435 562,949 42,842 32,371 3,273 ?? 건물 용도별 설치 현황 ※ 전체 승강기의 66%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어 있음 [’17.12.31, 단위 : 대, 서울시] 계 공동 주택 근린 생활 판매 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 시설 교육 복지 문화 집회 의료 시설 공장 기타 134,558 63,644 26,039 7,723 4,291 15,110 2,642 6,580 1,591 2,004 2,153 2,781 ??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 사고 원인별 〔서울시/전국(건)〕 연도별 계 이용자 과 실 작업자 과 실 관리부실 보수부실 제조불량 기타 비 고 2015 18/61 7/35 1/5 2/6 7/13 1/1 0/1 2016 12/42 1/19 2/4 0/2 6/10 1/1 2/6 2017 4/27 3/12 0/2 0/1 0/7 0/0 1/5 ※ 기타 : 검사부실, 사고조사 진행 중,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 피해 정도별 사고 〔서울시/전국(인)〕 연도별 계 사망 중상 경상 비 고 2015 20/66 2/9 18/57 0/0 2016 12/43 1/4 11/39 0/0 2017 4/29 0/3 4/26 0/0 ? 건물 용도별 사고 [서울시/전국] 연도별 계 공동 주택 근린 생활 판매 영업 업무 시설 숙박 시설 교육 복지 문화 집회 의료 시설 공장 기타 2015 18/61 3/15 4/6 10/35 1/3 0/0 0/0 0/0 0/1 0/1 0/0 2016 12/42 4/12 0/4 4/14 1/1 0/1 0/0 1/2 0/0 0/1 2/7 2017 4/27 0/7 0/4 3/11 0/1 0/1 0/1 0/0 1/1 0/1 0/0 ?? 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현황 [’17.12.31, 단위 : 업체] 계 유지관리 범위 비 고 700대 이하 701~1,000대 1,001~5,000대 5,000대 초과 171 105 31 32 3 ※ 휴지중 4개 업체 ?? 제조·수입업 등록 업체 현황 : 34개 업체 Ⅲ 안전사고별 행정처분 ?? 행정처분 현황 : 57건 (고발 3, 과태료 43, 과징금 2, 기타 9) ?? 행정처분 규정 안전사고 유형 처분기관 관련규정 비 고 승강기 제조에 따른 안전사고 서울시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6조제4호) 유지관리업체로 인한 안전사고 서울시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6호) 승강기 관리주체(건물주)등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해당 자치구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제21조,제28조)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 검사기관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행정안전부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의2) 설치공사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해당 자치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Ⅳ 안전사고 예방 계획 실태 점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 대 상 : 유지관리업(171개 업체) 및 승강기(134,558대)자체점검 현장 ? 기 간 : 분기별 2주간(행정안전부 주관 2회, 서울시 주관 2회) 구 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기 간 3.12~3.23 6.11~6.22 9.03~9.14 11.12~11.23 주 관 행정안전부 서울시 행정안전부 서울시 ? 점 검 반 : 서울시?자치구?행정안전부 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점검 ? 방 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제4항에 따른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및 자체점검 기준 준수 여부 -(유지관리업체)자본금,등록범위(고속,중저속,E/S),기술인력,하도급등 -(자체점검현장) 점검실명제,항목별 점검상태,점검자 자격 등 ※ 필요한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요건 준수여부 추가 확인 ※ 표준유지관리비(6층기준 184,000원/대)의 70% 이하로 계약된 자체점검 현장 ?? 승강기 제조업체의 이행규정 준수 실태점검(83대) ? 대 상 : 승강기 제조사 외의 유지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 ? 내 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제조업자 등이 유?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항 준수 여부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의 부품 및 결함확인장치 요청 사항 (문서 등)에 대한 제조사 이행여부 확인 ?승강기 결함확인장치 장착 이전의 점검 툴 제공 여부 ?2015.07.02.이후 설치 규정된 승강기의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당비 또는 소프트웨어 제공 여부 ? 기 간 : 1, 7월 (년2회) ? 점검방법 : - 서울시?자치구?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관내 유지관리 업체의 협조를 통한 전수점검 - 대규모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공동주택 중 표본 선정 ?? 장기사용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15년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17,911대) ? 내 용 : 승강기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의무 사항 이행실태 여부 ? 기 간 : 2~4월 ? 점검방법 : 서울시?자치구?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관내 유지관리 업체의 협조를 통한 전수점검 ??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 점검 ? 대 상 : 지하철, 백화점 등에 설치된 승강기 (6,779대) ? 내 용 : 검사에 불합격된 에스컬레이터 운행여부 등 ? 기 간 : 5~6월 ? 점검방법 : 서울시?자치구?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관내 유지관리 업체의 협조를 통한 전수점검 ⑤ 고층건물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30층이상 승강기 (2,216대) ? 내 용 :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운행여부 등 ? 기 간 : 6~7월 ? 점검방법 : 서울시?자치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⑥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검사 불합격, 검사 미실시 승강기 ? 내 용 :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운행여부 등 ? 기 간 : 4, 9월 ? 점검방법 : 서울시?자치구?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대 상 : 금천구,동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양천구,종로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10개구) ? 주관/참여: 자치구·시/검사기관, 소방서,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 내 용 - 승강기 갇힘 사고 대비 긴급구조를 위한 초기대응 역량 강화 - 승강기를 대상으로 불시에 갇힘상황을 가정하여 초기대응실태 확인?평가 ? 시 기 : 9~10월 중 ? 평 가 : 훈련 우수기관 표창 수여(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1단계)사전교육 〔행정안전부ㆍ지자체〕 `18. 9월중 ⇒ (2단계)실제훈련 〔10개 자치구〕 `18. 10월중 ⇒ (3단계)불시점검 〔행정안전부ㆍ중앙합동평가단〕 `18. 9월중 ※ 훈련일정 및 대상은 행정안전부 합동훈련계획에 따라 시행 ?? 승강기 등록업체 사후 관리 ? 대 상 : 유지관리업 및 제조·수입 업체 (205개 업체) ? 내 용 : 유지관리기술인력 등록 준수 여부 등 ? 시 기 : 7~11월 ? 방 법 : 제출서류 점검 및 부적합사항 현장 확인 ? 결과조치 : 위반 업체는 사안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대 상 : 이용자 및 관리주체 ? 내 용 : 안전수칙 및 이용요령 등 (분기별 시행) ? 방 법 : 시·자치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반회보, 리플렛 지역방송 등 활용 Ⅴ 추진 일정 ?? 승강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관리 ?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3,6,9,11월 ? 승강기 제조업 현장 실태점검 -------------------------- 1,7월 ?장기사용(15년이상) 승강기 일제점검 -------------------2~4월 ?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 점검 ----------------------- 5~6월 ? 고층건물(30층이상) 승강기 일제점검 ------------------ 6~7월 ?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 4, 9월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9~10월 ??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 7~11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분기별 붙임 :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절차 및 사고 발생시 조치 절차 첨 부 ??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절차 및 사고 발생시 조치 절차 ? 관리주체(보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사고조사) → 행정안전부(사고조사판정) → 행정처분 (시 : 업체, 자치구 : 관리주체) ?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 유지관리 실태점검 추진 체계 행정안전부 ⇒ ? 서울시 (자치구) ⇒ ?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ㆍ실태점검 기획 및 총괄 ㆍ계획 수립 및 통보 ㆍ표본점검 실시 ㆍ전수점검 실시 ㆍ행정처분, 결과보고 ㆍ자체 추진계획수립 실시 ㆍ실태점검 대상 목록작성 ㆍ실태점검 지원(합동점검) ㆍ제반 사항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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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5825
본청
건축기획과-2831
D00000327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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