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355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두영 김성문 최규태 02/06 최송섭 협 조 홍보교육팀장 전현주 대응총괄팀장 김순식 2018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용산소방서 (예 방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다중이용업소 안전확보로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한 - 2018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에(2014~2018) 따라 안전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임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방향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화재예방과-2494(2017.12.29.)호『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계획 알림』 ? 市 예방과-2740(2018.1.29.)호 「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알림」 □ 다중이용업소 현황 ? 업 종 별 (2018. 1. 1.기준)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영 업 일 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 공 업 학원 목욕 장업 게 임 제공업 910 62 8 508 75 26 2 2 - - 8 6 4 PC방 복합유통제공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 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 화 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36 1 89 - 60 - 20 - - 2 1 - 다중이용업소는 910개소로서 전년(906) 대비 소폭 증가 - 일반음식점 등 3개 업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업종은 소폭 감소하였음 ? 소방서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동 39,445 1,797 1,695 1,374 910 1,345 2,440 1,036 1,068 4,865 2,390 1,678 1,322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북 성동 2,019 622 2,620 1,200 2,106 2,428 1,140 984 1,411 1,189 1,013 793 Ⅱ 화재발생 현황 □ 최근 4년간 화재발생 현황 연 도 화재발생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사망 부상 계 22 0 1 121,729 2017년 5 0 0 5,004 2016년 9 0 0 2,484 2015년 7 0 1 113,841 2014년 1 0 0 400 업종별 화재발생 현황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 2017년 화재발생 건수는 서울시 전체 200건 대비 우리서 5건(2.5%)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4건 감소함. ? 화재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전기적요인 20%, 원인 미상 20% 순으로 분석됨 ⇒ 최근 4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주요 원인으로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대책 지속 추진과 시설점검이 필요함. ⇒ 또한 인명피해도 부상 5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함에 따라 구획된 실이 많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구조를 최 우선으로 하는 소방대책이 필요함. Ⅲ 2018년 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방향 사람 중심, 안전한 사회 비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 목표 추진전략 주 요 과 제 자율안전 역량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 및 자율점검 강화 안전한 환경조성 ◈ 장애인등 안전약자를 고려한 안전환경 조성 ◈ 비상구 잠금?폐쇄행위 근원적 차단 예방중심 안전관리 ◈ 위험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내실화 ◈ 엄격한 단속 및 철저한 사후관리 정보화 연구개발 ◈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 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책임보험 안정화 ◈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 상향조정 ◈ 보험제도 활성화 및 지속 홍보 신종업종 안전관리 ◈ 다중이용업소 개념 재정립 및 지정절차 마련 ◈ 소방관서의 관리 권한 부여 Ⅳ 세부 추진계획 1.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 영업주·종업원 등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 ? 추진방향 ?「SAFE-FIRST 확산 및 생활화」캠페인 및 홍보 활성화 추진 ? 리플렛 및 안전 픽토그램 등을 통한 안전 확보 의식 정착 ? 추진내용 ? 소방서별 안전캠페인 및 홍보 추진 - 기 간 : 연중(불조심 강조의달에 집중 실시) - 대 상 :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고위험군(High-Risk Group) ※ 주류판매 및 구획된 실이 많은 대상에 대한 집중실시 - 방 법 : 소방서별 중앙·지역 언론사(TV, 신문, 매체 등)를 활용한 홍보 추진 ? 업종별 허가관청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의 병행 실시를 통한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각 소방서별 자체 계획 추진) □ 지역 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 ? 추진방향 ? 의용소방대와 지역 협의회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허가관청과의 자료공유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 추진내용 ? 업종별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의 합동 간담회(소방안전협의회) 개최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참석기관 : 자치구,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직능단체 등 - 간담회 내용 ·명의변경·지위승계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확인 ·다중이용업소 허가사항 변동 현황 등 상호 정보공유 강화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행정 협조방안 강구 ·지위승계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2. 신뢰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활성화[] ?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한 우수업소 홈페이지 정보공개 추진 ? 안전관리우수업소 이용하기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화재배상책임 보험료 차등(할인·할증) 적용 ? 추진내용 ? 기 간 : 2018. 3월 ∼ 9월(7개월간) ? 대상선정 : 2개소 이상 ? 표지제작 :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공 표 일 : 2018. 9. 30예정 ※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포 : 2개소 [2015년 갱신 : 1개소] □ 피난기구 및 피난통로 적용기준 확대 등 피난안전 강화[] ? 내부 피난통로(1.2m) 및 피난유도선 의무설치 적용업종 확대(7개→全업종) ? 안전약자 피난여건 고려, 설치 가능한 피난장비 확대(4개→6종) (기존)완강기,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 (추가)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관 피난안내영상물 제도개선 ※ 화재 사망자 비율 : 장애인 43.6%, 비장애인 13.7%(‘16년 국가화재통계) □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 (현재) ‘16.10.19. 이후 다중이용업소에만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경보음 발생 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안전로프 또는 쇠사슬 ? (확대) ‘16.10.19. 이전에 영업 중이었던 다중이용업소에도 적용 - 추락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주류판매업소 등)에 대해 소급적용 다중이용법 개정(‘17.12.26.) 내용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제9조의2 신설), 기존의 영업장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도록 함(부칙 제2조). ? 추진방향 ?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 제외)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방지 -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에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추락위험 알림 표지 문에 부착 -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 ? 관계자 중심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 기대 ? 영업주의 다중이용업소 운영 관련하여 적극적인 민원안내 ? 추진내용 ? 픽토그램 활용,“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 월별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캠페인 및 홍보활동 병행 실시 -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따른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스티커 배부 ? 작동기능점검 기구 대여 창구 운영시 추락방지 안전스티커 배부 ?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조례 시행 홍보 □ 비상구 잠금·폐쇄행위 엄단[] ? 비상구 잠금·폐쇄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상향조정을 통해 잠금·폐쇄행위 근원적 차단 - 비상구 불시 확인단속 강화 및 신고포상제 운영 활성화 - 現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7.12.21.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목욕장에서 29명 사망자 발생 ? 원인 : 비상구로 나가는 통로에 장애물 설치, 비상구 잠금상태로 피난불능 3. 예방중심의 안전관리기반 구축 □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엄격한 행정집행 및 사후관리[] ? 추진방향 ?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 ? 추진내용 ? 시기별·계절별·취약시설별 연·월간 계획 수립 - 해빙기 등 계절별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등 재난발생 위험 사전 제거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본부 및 소방서) - 1개조 2인 이상 편성(규모에 따라 증원, 민간전문가, 관련기관 편성 가능) ? 다중이용업소 피난확보를 위한 「통유리 파괴용 망치」비치 - 지상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중 「통유리 업소」의 피난 확보를 위함 ※ 취약도 및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 다중이용업소(A~E) 단계별 실시 - 1단계(E급 2개소 2018.1.24. ~ 1.26), 2단계(D급 26개소 2018.2월 중) - 기타대상(A~C급)은 2018년도 비상구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 병행하여 추진 ? 지역적 특성(외국인)에 맞는 관계자 중심의 안전의식 제고 - 관광객 등 이용인원 증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외국어 표기 안내 - 외국인 귀화 영업주에 대한 추락방지 스티커 제작 시 외국어 병기 제작 배포 4. 스마트 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교육시스템 고도화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 ? 추진방향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직접 실습?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 운영 ?소방관서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운영 사전안내(‘16.1.21.시행) ? 추진내용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신규대상 및 2년마다 보수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최소 2시간 이상) ? 교육 방법 : 소집교육, 출장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 소집교육 : 최소 1회 이상 실시(1회-본부 일괄 지정, 2회 이상-署 자율지정) ? 사이버 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회원가입→사이버교육→수료증 발급 ?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이수자(영업주, 종업원) 등록·수정 등 이력관리 □ 불합리한 법령·제도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 ? 추진방향 ? 현장과 법규와의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행정 추진 ? 방 법 ? 현장여론 : 소방특별조사, 안전교육 등 민원업무 추진 시 ? 기 타 : 언론 및 인터넷 등 보도사항 분석 ? 제도개선 건의과제 검토회의 개최 등(소방본부 주관 - 반기 1회) ? 결과반영 ? 건의과제 취합, 국민안전처 건의 : 연 2회(상·하반기)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 등 □ 다중이용업소 종합지원센터(민원실) 지속운영[] ? 추진방향 ? 영업주와 종업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시설등 설치·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과 기술지도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 현장여론 수렴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 제도개선 건의과제 취합·검토 후 건의 ? 추진내용 ? 기 간 : 연 중 ? 장 소 : 각 소방서 종합민원실 또는 예방과 ? 구 성 : 검사지도팀장, 완비증명 업무 담당자, 방염 업무 담당자 등 ? 운 영 - 비상구 폐쇄, 방화문 교체·철거 등 불법행위 접수(신고포상제 운영과 병행) -「다중이용업소 종합지원센터」표지 설치 - 직원 최소 1명 이상 상시 근무로 신속한 지원체제 구축 - 민원인 알리미 시스템 운영으로 예상 민원인 응대 □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 분류[] ? 추진방향 ?업종별 화재위험특성(가연물의양·화기취급의 종류·화재안정성)을 기반으로 위험도에 따라 등급별 안전관리 추진 ? 추진내용 ?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별 기본계획 수립(2~3월중) ?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별 분류(2~3월중) - 기 준 : 가연물의양?화기취급의 종류?화재안정성을 기반으로 위험도 분류 - 등 급 : A등급(안전),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주의), E등급(취약) 5. 화재배상책임보험 안정화로 화재피해저감 추진 □ 화재진압 대응 및 실전 훈련[] ? 추진방향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대응 개선 ?다중이용업소 화재대비 신속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위험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선제적 대응 ? 추진내용 ? 위험등급 D·E등급(주의·취약) 화재대응 훈련 - 도로명 주소 변환, 비상구 및 진압작전도 등 수정 ※ 다중이용업소 소방할동정보카드 재정비 - 도상훈련 및 민·관 합동 화재대응 훈련 - 돌발 상황 부여에 따른 현장 대응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 초기대응 조치 개념 : 1차대응(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 2차 대응(관 소방력) ? 훈련 실시 후 소방안전지도 활용 훈련 결과 토의 실시 - 화재 시 인명구조·진압방법 및 대응 방안 등 ※ 119안전센터별 실시(소방안전교육·홍보교육 시 병행) □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정착[] ? 추진방향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하여 화재발생으로 인명·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안심환경 마련 ? 우수업소 선정시 보험료 할인제도 활용 및 홍보 ? 추진내용 ? 설치신고(완공) 또는 영업주 변경시 보험가입 증명서 확인 ? 보험가입 인식 제고를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표지 부착 등 홍보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치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기간) 10일 이하 10일~30일 30일~60일 60일 초과 과태료 금액 10만원 10만원에 1일마다 1만원 더한 금액 30만원에 1일마다 3만원 더한 금액 120만원에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 단 300만원 한도 Ⅴ 행 정 사 항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을 근거로 추진 부서에서는 세부 추진계획(필요시)을 수립 후 시행하여 주시고, □ 전 부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문화 홍보 및 안전관리 내실화를 통한 화재 취약요인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실적 1부. 끝. 참고1 다중이용업소법 및 관계법령 개정추진 사항 □ ‘17년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추진 내용 구분 주요 변경내용 비고 법 ① 허가관청에서 영업주 변경신고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법제심사완료 령 ① 피난기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기준 적용확대(별표1의2) ② 비상구 이격거리를 수평거리로 구체화(별표1의2) 규제심사 중 규칙 ① 수시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및 보수교육 갈음기준 정비(제5조) ② 비상구 부속실의 불연화로 피난안정성 강화(별표2) ③ 안전시설등 설치 소방공사업자 실명제 운영(별지제7호서식) 법제심사 중 □ ‘18년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안) 구분 주요 변경내용 비고 령 ①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조정(안 제9조의2) 입안 검토 규칙 ① 4층 이하 영업장에 설치되는 비상구 발코니를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된 발코니로 규정함(별표2) ② 영화관 피난안내영상물에 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제공(별표2의2) 입안 검토 □ 소방시설법 ○ 6층이상 건축물 전층 S/P설치 의무화(‘17.1.28개정, ‘18.1.27.시행) ○모든 자동차(현재 7인승 이상)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18년 입법추진) □ 건축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산후조리원 배연설비 및 내화구조 경계벽 설치(제51조,제53조 ‘18년 개정추진)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저층설치 의무화 및 산후조리교육 내용에 안전관련 사항 추가(제14조 별표3 ‘17년 개정 중) ○산후조리원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의무화(‘18년 개정추진)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보건복지부) ○ 실내 체육시설(스크린골프연습장)에 금연구역 지정(‘17.12.3.시행) 참고2 시?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지침 개요 □ 추진개요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립시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1.31까지 제출) ○ (수립절차) 다중이용업소 기본계획(매 5년) 및 연도별 계획에 의거, 시?도 소방본부장은 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시행 □ 단계별 추진절차 및 내용 환경분석 ? 시?도 본부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환경 및 위험요인(Hazard) 등 여건을 분석 → 계획수립 반영 계획수립 ? 구성요소 - 소방청 : 안전관리 기본계획 + 연도별 계획 - 시?도 본부 : 집행계획 구성요소(시행령 제8조 관련) ? 계획수립 : 정책여건 및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계획수립 ※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 → 익년도 1.31까지 제출 집 행 ? 역할과 책임 - 시?도 본부 및 일선 소방서 단위 역할 및 책임 배분 ? 추진과제 및 일정 - 집행계획 단위별 전략과제 및 시행시기 확인 평가/개선 ? 평 가 - 집행계획 완료 후 추진과제에 대한 수행결과 평가, 미진한 점 및 개선사항(보완점) 등 도출 ? 개 선 -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차기년도 집행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마련 참고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 안전관리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 순서 수립절차 세부내용 추진기관 (협조기관) ①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①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구축 ㉰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②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소방청 ② 협의(통보)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 ③ 안전관리기본 계획수립(5년)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②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③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련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⑤ 다중이용업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연구·개발 ⑥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⑦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⑧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청 ④ 보고 국무총리 소방청 ⑤ 통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소방청 ⑥ 공고 관보게재 소방청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 매년 ① 안전관리 계획수립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방청 (12.31까지) ② 안전관리 집행계획수립 ①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및 개선계획 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 ③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④ 화재위험평가 실시 및 평가, 그에 따른 조치계획 시·도 (1.31까지) 참고4 시?도 안전관리 수범사례 시도 주요내용 서울 ? 지위승계시 허가관청에서 완비증명서 확인토록 협업체계 구축 ? 추락위험 비상구 정보 소방안전지도 탑재 현장대원 안전정보 활용 ? 클럽과 같은 영업장 관계자 비상구 지킴이(영업주등) 지정 운영 ? 영업주가 지켜야할 세부점검,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 안전관련 스티커 제작 인천 ?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매뉴얼 앱(APP) 제작?홍보 → 점검요령 동영상 초기화면 기본 구성화면 소화기 점검요령 광주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장방문 안전컨설팅 운영 울산 ? 자율안전관리 매뉴얼 웹툰(재능기부) → 점검 매뉴얼, 민원처리 과정, 소화기 내용연수 점검 매뉴얼 완비증명서 발급 피난시설 안내 경기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확인·실명제 스티커를 자체 제작 참고4-1 시?도 안전관리 수범사례 시도 주요내용 경기북부 ? 본부?소방서 합동 다중이용업소 지도방문 → 자체 영상홍보물 제작 비상구 안전시설 지도 비상구 안전시설 지도 태블릿PC 활용 영상홍보 충북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119안전매뉴얼 제작 ? 월별 화재 및 사고 발생 위험 알림 달력제작 → 사진, 표어 등 삽입 전북 ? 비상구 추락위험 관리카드 작성으로 지속적 관리 및 지도 경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 그림도안 팜플릿 및 보관용 홀더 제작 제주 ? 유관기관과 공동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로 다중이용업소 제도설명?안전관리방안 공유 ? 소방시설이 포함된 도면과 교육, 보험가입 등 안내문 파일철 제공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55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영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27622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