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기준(안)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42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영주 김태순 오철선 02/06 이용태 협 조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박수미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기준(안) 2018. 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기준(안) 우리 사업소 ‘일시적 장소사용’ 의 기준을 정립하고 산하공원 각종 장소사용 신청에 대하여 공원에 적합한 행사를 승인함으로써 선진 공원이용 문화 정착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제17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2 행사 구분 및 장소 ?? 공원 행사 구분 ? 대형행사 : 규모가 큰 행사(1,000명 이상 참석, 박람회,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 ? 일반행사 : 소규모 행사, 전시회 ? 교육행사 : 교육기관이 주최하는 시설물 설치가 없는 행사(사생대회, 백일장) ? 촬 영 : 방송, 영화, 영상물 제작 등 ?? 공원별 주요 행사장소 ? 보라매공원 : 연화정 주변(2,000㎡), 독서실 옆 광장(1,000㎡) ? 서울숲공원 : 가족마당(13,000㎡), 야외무대(3,000㎡) 등 ? 응봉공원 : 농구장 주변 광장(1,600㎡), 게이트볼장 옆 광장(2,000㎡), ? 천호 공원 : 야외무대 및 광장(1,500㎡) 3 장소 사용 기준 ?? 기본 운영 방향 ? 공원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산하공원 공통적 행사 승인기준 확립 ? 이용료?점용료 부과의 동일 기준 정립 운영 ? 전기사용은 행사 주최자가 발전기나 발전차량을 준비하여 이용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인근 주민과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시설훼손이 없거나 적은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일시적 장소사용 비승인 기준(제외 대상) ? 문화행사 공연?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공원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행사 - 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취사, 뷔페) 등 행위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주거지역 및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 행사 소음규정 ?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주간(07:00~18:00) 65dB이하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 정당,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의 홍보, 캠페인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금지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 - 공원 내 체육활동으로 잔디손상, 기구설치로 인한 수목훼손 등 - 잔디보호가 필요한 시기의 행사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각종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 ? 잔디밭은 잔디 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 검토 제외 대상 ? 공원 이용객의 일상 이용에 불편이 적은 행사 - 공원관리부서는 장소를 사용하는 것만 알고 있고 승인, 비승인으로 처리하지 않음 4 장소사용 승인 절차 ?? 승인 절차 ① 장소사용 접수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세부계획, 안전관리 및 청소계획 등 ? ② 장소사용 심의 - 승인요건 해당 여부 확인 - 규모 행사내용 적정성 검토 ? ③ 행사실시 - 행사주체 : 이용료 및 점용료납부, 계획 이행 - 공원관리청 : 행사 감독 ? ④ 결과평가 - 공원관리청 : 결과평가 ? 장소사용 접수 - 수시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로 접수하고 행사개최 최소한 4주 전까지 신청·접수 ? 검토 및 심의 - 공원관리부서에서 우선 검토 후 소규모 행사건 자체처리 - 승인요건 해당 여부 확인, 행사 규모, 행사내용, 적정성 검토 등 ※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자체 심의위원회 : 소장(위원장), 각부서 과장, 간사(담당팀장) - 신규 대형행사, 반대 민원 등 우려행사, 행사 성격상 심의가 필요한 행사 ? 행사실시 - 행사 주체 준수사항(사전 협의된 유의사항) 준수 - 공원 관리부서 지도?감독에 따른 계도사항 적극적으로 조치 - 행사 승인 및 이용료, 점용료 부과, 행사계획 이행(관리청 감독 철저) ? 결과평가 -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민원발생 등의 행사에 대하여 결과서 공문발송 6 장소사용의 취소 및 결과 평가 ?? 장소사용 승인 취소 ?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공원 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공원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행사결과 평가 ?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시 추후 행사 불허 7 이용료?점용료 부과 ?? 이용료 및 점용료 산정 ? 공원시설 이용료(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5조 제2항 별표3에 의거) 구 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잔디광장 1㎡당, 2시간 20 ※ 토?공휴일은 사용금액의 30% 가산 평일 야간사용은 주간사용의 30% 가산 (토,공휴일은 야간사용 불가)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 당 이용료는 시간 당 이용료의 50% 할인 시설물 설치시간은 일반 행사비용으로 적용 일반운동장(광장) 5 10 ? 공원점용료(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7조 별표3에 의거) 구 분 1일 점용료 가설공작물, 공사장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적용시설 : 무대, 천막, 부스, 음향, 이동 화장실 등의 시설물 당해 재산가액(공시지가)×(60/1,000)/365일 ?? 이용료?점용료 부과 방법 ?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징수 ? 촬영 및 체육시설은 신용카드로 납부 후 이용 -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에서 접수 및 신용카드 결제 ?? 이용료?점용료 감면 ? 이용료?점용료 감면(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 공공기관 및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용하는 사생대회 및 백일장, 현장학습, 졸업사진(촬영)은 공문요청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시 점용료의 1/2 감할 수 있음 ?? 이용료 환불 ? 이용료?점용료 환불(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제10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와 관리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당일 1일전 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활불 8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체계 ? 공원운영과 : 심의에 따른 승인처리 및 향후 결과평가 ? 공원관리부서 : 심의대상이 아닌 장소사용 신청의 승인 처리 ? 서울숲공원 : 장소사용 기준 및 이용·점용료 부과 동일 처리 붙 임 : 도시공원 이용 신청서 등 (일괄). 끝. 〔별표 1〕 ( ) 장소사용 신청서 ============================================================================== 접수번호 : 기 본 사 항 행 사 명 참가인원 사용 장소 사용일시 ○ 시설물 설치 시간부터 철수 시간가지 기록 - 2018년 월 일 00:00 ~ 월 일 00:00 까지 ( 시간) ○ 행사 시간 - 2018년 월 일 00:00 ~ 월 일 00:00 까지 ( 시간) 행 사 내 역 행사내용 신 청 인 (행사주최) 단체명 : 전화번호 담당자 : (핸드폰) 이메일 : F A X 주 소 현 장 책 임 자 책임자 : 전화번호 (핸드폰) 기타 협의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 ○ ○ 협회(또는 단체, 연합회, 위원회, 장) (기관명 기입 후 직인 날인)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행사장소, 배치도, 코스, 교통?주차?청소?안전대책 등 포함하여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안전관리 계획서(원상복구 계획 포함) 3.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서명 없는 것은 무효) 〔별표 2〕 시설물 설치내역 및 안전관리 계획서 ============================================================================== ?? 시설물 설치 내역 시 설 명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사 용 용 도 수량 무 대 12×6×1.5 행사용 무대 1 음 향 1식 행사방송 ※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 기재 (동원장비, 무대, 테이블, 의자, 현수막, 음향 등) - 현수막 등에 새겨진 문구를 “사용용도”란에 기재, 음향 : 스피커 출력용량 반드시 기재 ?? 안전 관리요원 ○ 총괄 책임자 : 성 명 전화번호 : ○ 위치별 배치 위 치 별 인원 주 요 업 무 책임자(전화번호) 행 사 장 10 안전관리, 질서계도 홍길동 ?? 주요 시설물 보호 발생유형별 조 치 사 항 책임자(전화번호) 무 대 안전펜스 설치, 소화기 비치 홍길동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요원배치 ?? 비상시 조치사항 발생유형별 조 치 사 항 책임자(전화번호) 신 고 경찰서, 소방서 전화 응 급 의 료 구급차 전화 ( ) 차 량 통 제 동작경찰서 교통과( ) ?? 시간별 안전대책 시 간 세 부 내 용 안 전 조 치 09:00~10:00 개회식, 축사, 인사말, 준비운동 참가자 통제 ?? 기타 안전대책 ○ 보험가입 여부 : 가입( 보험), 가입일( ) ? 보험 가입 보험증서는 행사일 5일전 까지 제출 ○ 응급의료 조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문화 공연?행사?축제 등은 119 구급요원 등을 현장에 배치 ? 민간단체의 공연?행사?축제 등은 사전에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민간 이송업체 또는 병원 구급차 이용조치 ○ 야간 21:00 이내에 종료되는 행사는 참가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 증원배치 ?? 원상복구 계획 : 시설물 철거, 쓰레기 수거방법 등 ○ 시설물 철거 - - ○ 쓰레기 수거방법(청소용역 계약 등) - - ※ 위 사항을 포함하여 행사 특성에 맞게 별도의 안전관리계획 제출 가능 〔별표 3〕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 1. 시설물 설치 가. 시설물은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통행로 확보) 나. 시설물 설치·철거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준용(몽골텐트 고정은 모래주머니 사용, 팩 사용불가)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동부공원녹지 사업소에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2.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행사 소음규정> - 아침(05:00~08:00), 저녁(18:00~22:00) 60dB이하, 주간(08:00~18:00) 65dB이하 3. 행사장 관리 가. 행사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주최사에서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험증서 제출) 나. 행사장 내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금연구역(주차장 포함)내 흡연계도, 이동상인단속 다. 공원 내 차량 통행 허가는 차량 담당자와 별도 협의하여 승인(승용차량 출입제한) 라. 청소는 청소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 또는 자체 처리하여 시행하고 참가자를 위한 이동식 화장실 1,000명당 1동 이상 설치(청소대행 계약서 제출) 마. 잔디광장 내 시설물 진입 및 설치는 불가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공원관리사업소 녹지 관리 담당자와 별도 협의 후 승인된 시설에 한해 설치(잔디보호시설 필수) 바. 잔디광장 내 준수사항 계도(차량 및 반려동물 출입, 그늘막(텐트), 캠핑장비설치 등 금지사항) 및 잔디 훼손이 우려되는 체육활동(축구, 야구, 계주 등) 은 할 수 없음 사.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에서는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 행사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잔디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주최사에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4. 기타 제한 사항 가.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 행사 제한 나.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는 할 수 없음 다. 공원 내 조리(뷔페), 취사, 화기를 사용할 수 없음(도시락 가능) 라. 모든 행사의 종료시간(21:00) 야간행사 금지 마.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및 기타 시설물 등 설치 금지(발견즉시 철거) 5. 위의 준수사항 위반 시 주최사 및 대행사에 대하여 패널티 부여 및 추후 행사 불허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 . . 주 최 사 담당자 O O O (인) 신 고 자 담당자 O O O (인) 도 시 공 원 시 설 이 용 승 낙 서 승낙번호 : 2018- 신 청 인 행 사 명 단체명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공 원 명 및 이용시설의 종류 이용목적 및 방법 참 가 인 원 명 이용금액 (부가세포함) 이 용 일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아래 조건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요금을 영수하고 도시공원 시설이용을 승낙합니다. (사용승낙 조건) ◈ “OO공원 사용에 따른 이용 준수사항”이행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별지제11호서식> 공원 이용에 따른 준수사항 ============================ ○ 제1조(이용목적) 이용목적은 『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018.00.00.(0)10:00~00.00.(0)00:00(00시간) 까지로 한다. ○ 제3조(이용료) 1. 이용료는 금0,000,000원(금0000000000원)을 예납하고 행사 종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정산한다. ○ 제4조(시설 이용범위) 1. 광장 등 이용시설은 용도에 부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범위는 [000000광장(00,000㎡)] 으로 한다. 2.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사전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허가 재산의 보존) 1. 이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의무 [이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인의 행위제한) 이용인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며 상품판매 등 상행위를 할 수 없다. 1.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이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현수막, 광고, 애드벌룬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의 게첨 행위 4. 판매행위, 바자회, 각종 모금행위, 조리(뷔페), 취사, 화기를 사용할 수 없음 ○ 제7조(이용인의 의무) 1. 이용인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제출된 행사 계획 중 공공?공익 목적과 행사 참여자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행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변주택가 등 다수 민원 제기로 행사음량을 65db미만으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전기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전기 및 발전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4. 별도의 주차장이 없으므로 행사 참가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충분히 홍보한다. 5. 행사장 질서유지 등 참가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행사의 규모에 맞는 응급의료반(의료장비 구비)을 설치?운영 한다. 7. 수목 등 녹지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녹지대 출입통제 및 보호선 설치 나. 시설 및 잔디보호 안전관리 요원 배치 8. 텐트 등 행사진행용 천막을 칠 때에는 못, 팩 등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자재를 사용 할 수 없다. 9. 행사진행시 사회자는 흡연금지,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3회 이상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행사장의 청소는 청소전문 업체와 별도 계약에 의해 시행하거나 자체 인력 청소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청소완료 후 담당자 확인 후 종료하여야 한다. 11. 행사장 설치를 위하여 신고 된 차량 외에는 공원출입을 할 수 없다. ○ 제8조(현장대리인 또는 이용인 등) 1. 행사장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추진에 적절한 행사 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2. 행사 현장대리인은 행사 현장에 상주하여 행사장 이용허가 조건과 담당 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 이용 허가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행사 주최자의 모든 이용인은 행사장 이용허가 담당 공무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이용허가의 일시정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행사장 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시 2. 행사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3. 소음 등 행사로 인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때 ○ 제10조(이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허가 재산의 보관?관리를 해태 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배한 때 ○ 제11조(이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용인 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이용재산 반환) 이용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이용 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이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이용인은 행사와 관련한 참가자 및 현장출입 인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공원 내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공원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휴식공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 내 질서 확립과 수준 높은 공원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함을 알려 드리오니 공원 이용 시 참가자에게 사전 주의교육을 실시하시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 행 일 : 2013. 11. 22부터 ○ 해당공원 : 도시공원 또는 녹지 ○ 단속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조례 제23조 관련) 관 련 법 령 해 당 조 항 과태료 금액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 제49조 제1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0,000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0,000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000원 4.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소음 또는 악취로 혐오감을 주는 행위 100,000원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 제49조 제2항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0,000원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50,000원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 시행령 제50조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0,000원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원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원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0,000원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0,000원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원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원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 하는 행위 100,000원 금연구역에서 흡연 관련법규 -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6항, -시행령 제33조제1항, - 조례 제5조, 제10조 100,000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공원내 흡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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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기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42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주 (02-2181-1133) 관리번호 D000003276201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시설물유지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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