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철저 및 중대사고 발생 즉시보고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47(2018.1.9.)호와 관련입니다. 2. 매년 초 어린이집에서는 새로운 보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영유아의 입소로 보다 세심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3. 특히, 연초 1~3월 중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수면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영아돌연사, 통학차량 승·하차 시 부주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오니,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에 아래 내용과 붙임 자료를 전파하시어 중대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돌연사 예방) 영아돌연사 예방수칙을 수시로 확인하여 철저히 준수 - 영유아의 수면 시 자리를 비우지 말고 상태를 수시로 확인 -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 및 의료기관에 신고 사전 응급처치동의서 징구 및 관내 안전관리 기관 등의 비상연락망 확보 나.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 준수 - 차량 출발 전 차량 앞뒤로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하차한 아동을 보육교사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는지 확인 -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자석까지 확인 - 통학차량 운행 전 안전띠, 보호장구 등 착용 철저 다. (안전사고 발생) 사고보고서 작성 및 즉시보고 - (원장) 안전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부록 2018년 보육사업안내, p304~305)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 (원장)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 통보후 서식에 의한 보고) - (시군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아동학대, 사망사고 및 언론취재 사항 등 중요사항의 경우 시·도와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및 사고통계 관리 붙임 1.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조치사항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2/06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2133-5115 /전송 2133-1070 / euns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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